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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장현5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완화모집, 대학생부터 신혼부부까지 자격 확 넓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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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진접읍에 자리한 남양주장현5 2BL 행복주택에서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이번엔 조금 특별한데요,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해서 이전에 커트라인에 걸려 아쉬웠던 분들도 다시 도전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학생·청년·고령자·신혼부부까지 총 4개 타입에 걸쳐 193세대를 모집하는데요, 특히 소득요건이 1순위 기준 120~130%에서 완화조건 적용 시 최대 150%까지 올라갑니다. 자산 기준도 함께 넓어졌으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3순위는 완화된 소득요건 기준으로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완화 순위로 들어갈수록 문턱은 낮아지지만, 그만큼 보증금·월세는 다소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을 놓치고 신청하면 나중에 임대조건을 보고 당황할 수 있습니다.

📌 한눈에 보기

1. 남양주장현5 2BL 행복주택 16형(대학생/청년) 정보

구분 내용
타입 16형(대학생/청년)
보증금 1,591만 2천원 / 1,684만 8천원
월세 7만 2천원 / 7만 6천원
세대수 금회 모집 65세대
전용면적 16.8㎡(약 5평)

2. 남양주장현5 2BL 행복주택 26형(대학생/청년) 정보

구분 내용
타입 26형(대학생/청년)
보증금 2,448만원 / 2,592만원
월세 11만원 / 11만 7천원
세대수 금회 모집 20세대
전용면적 26.65㎡(약 8평)

3. 남양주장현5 2BL 행복주택 36형(신혼부부) 정보

구분 내용
타입 36형(신혼부부)
보증금 3,812만원
월세 19만 6백원
세대수 금회 모집 100세대
전용면적 36.4㎡(약 11평)

4. 신청 일정

구분 내용
공고등록일 2026.08.07
접수기간 2026.08.18(화) 10:00 ~ 2026.08.20(목) 16:10
신청방법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현장접수 불가)
당첨자발표 2026.11.20
계약체결 개별 안내

핵심 체크포인트!

  • 신청 자격 기준일은 2026년 8월 5일 공고일 기준이에요(금융자산·부채는 조사시점 기준).
  • 대학생·청년·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와 공급일정이 같은 구리수택, 남양주별내 A24BL, 남양주별내 A1-2 행복주택리츠, 금곡행복주택과는 1세대 1주택 원칙이라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남양주장현5 2BL 행복주택 신청 절차, 이렇게 진행하면 돼요

신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으로만 받습니다. 현장 방문 접수는 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접수기간은 2026년 8월 18일 10시부터 8월 20일 16시 10분까지예요. 이 시간 안에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 휴대폰을 쓰는 분들은 예외적으로 8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행접수가 가능해요. 이 경우 신분증과 대행접수신청서를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보호자 동반은 보호자도 만 65세 이상일 때만 허용됩니다.

서류제출대상자는 2026년 8월 27일에 발표되고, 이후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 서류 제출 대상자 중에서만 실제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공고 원문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이 공고 원문 페이지에서 세부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 남양주장현5 2BL 행복주택 입지 분석, 이렇게 봐야 해요

단지 주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30-33이에요. 진접읍은 서울 동북부 생활권과 가까워, 서울 도심 업무지구로 통근하는 수요를 흡수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일반공급 순위에서 남양주시 및 연접지역으로 서울특별시, 구리시, 의정부시, 포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광주시(경기)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 목록만 봐도 서울 동북권과 생활권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공고문에는 이 단지 자체의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까지의 구체적인 도보 소요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접읍 일대는 향후 4호선 연장(진접선)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개선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교통 인프라 변화는 실거주 시 통근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30-33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50-1번지 일원 행복주택네이버 지도에서 보기 →

💰 남양주장현5 2BL 행복주택 대출 안내

공고문에는 특정 대출 상품의 가능·불가 여부가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신 임대보증금 항목에 계약금과 잔금이 구분되어 있고, 전환보증금 한도액과 최대전환시 임대조건까지 표로 안내돼 있어요.

예를 들어 16형 청년(소득 있음) 타입은 보증금 1,684만 8천원에 계약금 84만 2천원, 잔금 1,600만 6천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입주 시 목돈을 한 번에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여지를 준다는 의미예요.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거나 반대로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때 적용되는 전환이율은 월임대료→보증금 전환 시 연 6%, 보증금→월임대료 전환 시 연 3.5%가 적용된다고 공고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100만원 단위로 전환할 수 있어, 초기 자금 여력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 비중을 조절해볼 수 있는 구조예요.

구체적인 금융권 대출 상품별 취급 가능 여부는 이 공고문에 별도로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실제 대출 실행 전에는 해당 은행 창구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 신청 전 꼭 확인할 자격 조건

이번 공고의 핵심은 입주자격완화예요. 기존 입주단지의 공가세대에 대한 예비자를 추가 모집하면서 소득·기간 요건을 완화해 1~3순위로 나눠 모집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1순위는 일반 소득요건(가구원수별 100~120%)과 일반 기간요건(청년 5년,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을 충족하는 경우예요.

2순위는 소득요건이 최대 130~140%까지, 기간요건은 청년 7년, 신혼부부 혼인기간 10년, 자녀 만 9세 이하까지 완화됩니다. 3순위는 소득요건이 전체 150%까지 완화되고 기간요건은 2순위와 동일해요.

여기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3순위로 입주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갱신계약이 허용되지만, 완화된 소득요건 기준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처음 계약할 때보다 갱신 시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는 뜻이니 미리 감안해두는 게 좋아요.

차량 소지와 관련해서는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계층별로 자동차가액 기준이 명시돼 있는데, 대학생 계층은 자동차 미소유가 원칙이고 청년·신혼부부는 아래 표의 자산기준 안에서 자동차가액이 별도로 관리됩니다.

무주택 여부 판정 기준도 계층마다 조금씩 달라요. 대학생·청년 계층은 신청자 본인만 검증하지만,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세대 범위를 잘못 이해하고 신청하면 나중에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전자계약이나 온라인 서류제출은 이번 단지의 “MyMy서비스” 적용을 통해 진행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방식이니, 서류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요소예요.

5. 신청자격 및 소득·자산 기준

계층 소득기준(1순위) 총자산가액(1순위 기준)
대학생/청년(세대주 기준) 1인 가구 456만 원대 이하(120%), 3인 이상 816만 원대 이하(100%) 1억 800만원(대학생) / 2억 5,100만원(청년)
신혼부부 1인 가구 해당 없음, 3인 이상 816만 원대 이하(100%) 3억 4,500만원
맞벌이 신혼부부 1인 가구 해당 없음, 3인 이상 980만 원대 이하(120%) 3억 4,500만원

자동차가액 기준은 청년·신혼부부 계층 모두 공통으로 4,542만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다만 대학생 계층은 자동차 산출대상 차량을 아예 소유하지 않아야 해요.

❓ 자주 묻는 질문

Q1. 이번 공고와 일반 행복주택 모집공고의 차이는 뭔가요?
이번 공고는 기입주단지의 공가세대에 대한 예비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것으로, 소득·기간요건을 완화해 1~3순위로 나눠 모집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순위가 낮아질수록 완화 폭이 커지되, 3순위는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돼요.

Q2. 대학생·청년 계층은 성년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대학생·청년·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공고문에 명시돼 있어요.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3. 소득이 없는 청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 대학생 계층의 임대조건이 적용돼요. 다만 이 임대조건은 갱신계약 전까지만 유지되고, 갱신 시점에 소득 유무에 따라 조건이 다시 바뀝니다.

Q4. 과거에 행복주택에 살았던 적이 있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과거나 현재 행복주택 거주 이력이 있어도 동일한 공급대상 자격으로 재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공급대상별 최대 거주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Q5. 신청자격 중 나이나 차량가액 기준을 잘못 이해해서 부적격 처리될까 걱정되는데, 관련 세부 기준은 어디서 더 볼 수 있나요?
차량 소지 여부와 관련한 세부 판단 기준이나 청년특별공급 관련 차량가액 규정은 청년특별공급 차량 기준 — “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 아닌 이유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