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일도이동과 삼도이동에서 LH 행복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나왔어요. 단지가 세 곳으로 나뉘어 있고 모집하는 계층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까지 폭넓습니다.
다만 이번 공고는 최초 입주자가 아니라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성격이라, 당첨된다고 바로 입주하는 게 아니라 공가가 생겨야 순서대로 계약하게 된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이번 공고는 예비입주자 모집이에요. 당첨자로 발표돼도 실제 입주까지는 대기 순번에 따라 상당 기간이 걸릴 수 있다고 공고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신청 전에 이 성격부터 이해하고 접근하는 게 중요해요.
📌 한눈에 보기
1. 제주일도이동 행복주택 16A형(전용 16.64㎡, 약 5평) 정보
| 구분 | 내용 |
|---|---|
| 타입 | 16A형(전용 16.64㎡, 약 5평) |
| 보증금 | 1,443만원(무소득) / 1,528만원(유소득) |
| 월세 | 27만 4,230원(무소득) / 29만 360원(유소득) |
| 세대수 | 금회 모집 15세대 |
| 전용면적 | 16.64㎡(약 5평) |
| 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개별난방(LPG) |
2. 제주일도이동 행복주택 21A형(전용 21.87㎡, 약 7평) 정보
| 구분 | 내용 |
|---|---|
| 타입 | 21A형(전용 21.87㎡, 약 7평) |
| 보증금 | 1,775만원(무소득) / 1,879만원(유소득) |
| 월세 | 33만 7,210원(무소득) / 35만 7,050원(유소득) |
| 세대수 | 금회 모집 3세대 |
| 전용면적 | 21.87㎡(약 7평) |
| 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개별난방(LPG) |
3. 제주일도이동 행복주택 44형(전용 44.98㎡, 약 14평) 정보
| 구분 | 내용 |
|---|---|
| 타입 | 44형(전용 44.98㎡, 약 14평) |
| 보증금 | 3,796만원 |
| 월세 | 72만 1,240원 |
| 세대수 | 금회 모집 10세대 |
| 전용면적 | 44.98㎡(약 14평) |
| 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개별난방(LPG) |
4. 제주일도이동 행복주택 26A형(전용 26.94㎡, 약 8평) 정보
| 구분 | 내용 |
|---|---|
| 타입 | 26A형(전용 26.94㎡, 약 8평) |
| 보증금 | 1,630만원(무소득) / 1,726만원(유소득) |
| 월세 | 30만 9,760원(무소득) / 32만 7,980원(유소득) |
| 세대수 | 금회 모집 8세대 |
| 전용면적 | 26.94㎡(약 8평) |
| 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개별난방(LPG) |
5. 제주일도이동 행복주택 26B형(전용 26.94㎡, 약 8평) 정보
| 구분 | 내용 |
|---|---|
| 타입 | 26B형(전용 26.94㎡, 약 8평) |
| 보증금 | 1,822만원 |
| 월세 | 34만 6,200원 |
| 세대수 | 금회 모집 2세대 |
| 전용면적 | 26.94㎡(약 8평) |
| 층 | 3층 이하(주거약자용) |
| 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개별난방(LPG) |
6. 제주일도이동 행복주택 36A형(전용 36.95㎡, 약 11평) 정보
| 구분 | 내용 |
|---|---|
| 타입 | 36A형(전용 36.95㎡, 약 11평) |
| 보증금 | 2,576만원 |
| 월세 | 48만 9,440원 |
| 세대수 | 금회 모집 7세대 |
| 전용면적 | 36.95㎡(약 11평) |
| 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개별난방(LPG) |
7. 신청 일정
| 구분 | 내용 |
|---|---|
| 공고등록일 | 2026.09.18 |
| 접수기간 | 2026년 10월 1일 10시부터 10월 2일 17시까지 |
| 신청방법 | 인터넷(LH청약플러스), 고령자 등은 현장접수 병행 |
| 당첨자발표 | 2026년 12월 28일 16시 이후 |
| 계약체결 | 2026년 12월 28일 이후 개별 안내 |
핵심 체크포인트!
- 이번 공고는 예비입주자 모집으로, 공가가 생겨야 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돼요.
- 대학생·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무주택자여야 해요.
- 총자산은 계층·가구원수별 기준을 초과하면 안 되고, 자동차가액은 4,542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만 현장접수가 가능해요.
📝 제주일도이동 행복주택 신청 절차, 이렇게 진행하면 돼요
접수는 2026년 10월 1일 오전 10시부터 10월 2일 오후 5시까지 딱 이틀만 열려요. 인터넷 신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는 지구(블록) 선택부터 시작해요. 그다음 주택형을 고르고, 공급구분을 선택한 뒤 청약신청서를 작성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분만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현장접수 장소는 제주삼도이동행복주택 1단지 관리사무소입니다.
서류제출 대상자는 2026년 10월 8일 오후 4시에 발표되고, 서류접수 기간은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계층은 서류를 인터넷이나 등기우편으로만 제출해야 해요.
공고 원문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이 공고 원문 페이지에서 세부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 제주일도이동 행복주택 입지 분석, 이렇게 봐야 해요
제주일도이동 행복주택 단지는 제주시 삼성로에 자리하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은 인화동 정류장으로 150m 거리입니다.
제주도는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이나 렌터카 이용 비중이 높은 지역이에요. 인화동 정류장이 150m 거리에 있어 도보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은 확인되지만, 그 외 구체적인 도보 소요시간이나 노선 정보는 이번 공고에서 별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도이동과 삼도이동 일대는 제주시 원도심 생활권에 속해요. 제주시청, 제주중앙로 상권, 동문시장 등 원도심 상업지구와 가까운 편이라 생활 인프라 접근성 측면에서는 도심 생활권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 위치입니다.
다만 제주는 서울처럼 지하철망이 없어 직주근접을 노선 환승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고, 도심 안에서 이동한다는 관점으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 제주일도이동 행복주택 대출 안내
공고문에는 대출 관련 구체적인 안내 문구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보증금이 세대별로 무소득·유소득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최대전환시임대조건을 통해 보증금과 월세 사이 전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확인돼요.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거나(임대보증금 증액),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임대보증금 감액)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입니다.
이때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이 가능하고, 보증금 증액 전환 시 이율은 6%, 월임대료 전환 시 이율은 3.5%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대출 상품 이용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별도로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에요.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면 변경된 이율을 적용해 다시 산정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신청 전 꼭 확인할 자격 조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각 계층은 모두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특히 대학생과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무주택자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가액이 계층별 기준(4,542만원 또는 4,996만원, 5,451만원 이하)을 넘지 않아야 해요. 자동차 자체를 소유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가액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청약접수는 인터넷과 모바일로 받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분만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가 핸드폰에 반드시 저장돼 있어야 하고, USB 같은 이동매체로는 접수가 불가능해요.
전자계약을 진행하려면 개인용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를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발급받아야 해요. 인증서 준비가 늦어지면 접수 자체를 못 하게 되니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서명이 빠지면 신청·접수 자체가 거부돼요.
8. 신청자격 및 소득·자산 기준
| 계층 | 가구원수 기준 | 총자산가액 |
|---|---|---|
| 대학생(1인) | 월평균소득 120% 이하 | 1억 800만원 |
| 청년(세대주 1인) | 월평균소득 120% 이하 | 2억 5,100만원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2인) | 월평균소득 110~130% 이하 | 3억 4,500만원 |
| 고령자(1인) | 월평균소득 120% 이하 | 3억 4,500만원 |
자동차가액 기준은 이번 공고의 모든 계층에서 공통으로 4,542만원 이하가 적용돼요. 다만 가구원수가 늘어나면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 기준도 함께 높아지니 표에 없는 가구원수 구간은 공고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1. 무주택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세대구성원 전원이 국가·지자체가 보유한 공적자료로 조회했을 때 전국 어디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무주택으로 인정돼요.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 소유로 간주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Q2.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고일 이후 재확인기간에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그 사유에 대해 소명해야 하고,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첨자격이 취소돼요.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재확인기간 안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3.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혼인을 계획 중이고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예비신혼부부로 신청 가능해요.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신청자로 지정해야 하고, 대표신청자는 신청 이후 변경할 수 없습니다.
Q4.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될 수 있나요?
동일한 공급유형 안에서는 중복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됐던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으로 상실돼요. 중복된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신청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지위가 상실됩니다.
Q5. 계약을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돼요.
또한 청년특별공급처럼 차량 소유 여부가 자격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세대 범위나 자동차가액 판단 기준이 궁금하다면 청년특별공급 차량 기준 — “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 아닌 이유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