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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 무실·흥업·태장 LH 국민임대주택, 신청 당일만 변경·취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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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새로 모집하는 공고가 나왔어요. 원주무실7, 원주흥업2, 원주태장5 세 개 단지를 한 번에 묶은 통합 모집이라 규모가 꽤 큽니다.

특히 태장5단지는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 주거약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전용 물량이라 다른 두 단지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짚고 갈게요.

인터넷·모바일로 신청하면 접수 당일에만 내용 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합니다. 접수기간이 이틀이나 남았어도 신청 다음 날부터는 수정이 안 되니, 제출 전에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 한눈에 보기

1. 원주무실(7) 국민임대 51㎡(약 16평) 정보

구분 내용
타입 51㎡(약 16평)
보증금 2,964만 6천원
월세 25만 640원
세대수 금회 모집 50세대

2. 원주무실(7) 국민임대 36㎡(약 11평) 정보

구분 내용
타입 36㎡(약 11평)
보증금 1,181만 9천원
월세 20만 4,480원
세대수 금회 모집 60세대

3. 원주무실(7) 국민임대 26B형(전용 26.92㎡, 약 8평) 정보

구분 내용
타입 26B형(전용 26.92㎡, 약 8평)
보증금 885만원
월세 11만 8,730원
세대수 금회 모집 20세대
비고 주거약자용 주택

4. 신청 일정

구분 내용
공고등록일 2026.09.16
접수기간 2026.09.29(화) 10:00 ~ 2026.09.30(수) 17:10
신청방법 인터넷·모바일 또는 현장접수(원주권주거복지지사)
당첨자발표 2027.01.28(목) 11:00 이후
계약체결 추후 개별통보

핵심 체크포인트!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태장5단지는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 등 주거약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고, 중복 신청은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공고 원문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이 공고 원문 페이지에서 세부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 원주무실(7) 국민임대 신청 절차, 이렇게 진행하면 돼요

접수는 2026년 9월 29일 오전 10시부터 9월 30일 오후 5시 10분까지 진행돼요. 인터넷·모바일 신청은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하고 24시간 가능합니다.

먼저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접수일 이전에 미리 준비해 두세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접속한 뒤 원하는 단지와 주택형을 선택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인터넷·모바일로 신청한 경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면 인터넷이나 등기우편으로만 서류를 낼 수 있어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는 10월 16일이고, 서류 접수는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입니다.

현장접수를 원한다면 접수기간 동안 LH 원주권주거복지지사(원주시 양지로 26 농협하나로마트 3층)로 방문하면 됩니다. 다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장애인 등만 현장접수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당첨자 발표는 2027년 1월 28일 오전 11시 이후 LH 청약플러스와 ARS(1661-7700)로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발표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원주무실(7) 국민임대 입지 분석, 이렇게 봐야 해요

원주무실(7) 국민임대 단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40에 위치해 있어요.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 시설은 무실행정복지센터 정류장으로 직선거리 164m에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40(무실동,원주무실7주공아파트)네이버 지도에서 보기 →

이 거리는 좌표 기준 직선거리라 실제 도보 거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도보권 안에 정류장이 있다는 점은 일상적인 이동에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원주시청이 가까운 무실동 일대는 원주시의 행정·상업 중심지 역할을 하는 지역이에요. 시청, 법원, 대형마트 등이 몰려 있어 생활 인프라를 갖춘 생활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원주는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업무지구까지 KTX나 시외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거리라, 수도권 출퇴근보다는 원주 지역 내 정주 여건을 우선 고려하는 편이 현실적이에요.

나머지 두 단지(원주흥업2, 원주태장5)는 각각 흥업면과 태장동에 위치해 있고, 이번 자료에서는 이 두 단지의 구체적인 도보 거리 정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원주무실(7) 국민임대 대출 안내

이번 공고문에는 특정 대출 상품의 가능·불가 여부가 명시적으로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보증금 자체를 월임대료로 전환하거나 반대로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제도는 운영되고 있어요.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해 산정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초기 목돈 부담과 매월 나가는 임대료 사이에서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원주무실7의 51타입은 보증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올리면 월세가 10만 640원까지 낮아지고, 반대로 보증금을 2,200만원까지 낮추면 월세가 31만 4,800원까지 오릅니다. 목돈 여력에 따라 선택 폭이 넓은 편이에요.

구체적인 대출 상품 이용 가능 여부는 은행별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 두시는 걸 권해요.

✅ 신청 전 꼭 확인할 자격 조건

이번 공고에서 실수하기 쉬운 지점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중복 신청 전부 무효 처리라는 부분입니다. 같은 유형(국민임대끼리, 행복주택끼리)의 예비입주자로 이미 선정된 상태에서 다시 신청하면 기존 지위가 자동으로 사라져요.

두 번째는 청약통장 전환 시점이에요.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전환이 완료돼야 해당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 이후에 전환하면 순위확인서 발급이 안 돼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차량과 자산 기준입니다.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을 넘으면 안 되고, 총자산가액도 3억 4,5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자동차가액 기준은 이번 공고의 모든 계층에서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5. 신청자격 및 소득·자산 기준

구분 내용
계층 (기준) 일반공급 대상자
소득기준(3인 이하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90%) 1인 343만 2,027원 / 2인 527만 9,643원 / 3인 571만 7,900원 이하
총자산가액 3억 4,500만원 이하

6. 원주흥업 LH천년나무 2단지 36형 정보

구분 내용
타입 36형
세대수 60세대

7. 원주태장 LH천년나무 5단지 26B 정보

구분 내용
타입 26B
세대수 20세대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소득 기준선도 높아지므로, 세대구성원 수에 맞는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1인 가구는 20%, 2인 가구는 10% 가산되는 항목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주거약자용으로 공급되는 태장5단지 26B타입은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별도로 정한 주거약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 대상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으로 공급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구성원이 있으면 신청 자체가 제한됩니다. 과거 임대주택 이력이 있다면 이 부분을 미리 점검해 보는 게 좋아요.

❓ 자주 묻는 질문

Q1. 무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분양권은 제외되고, 매매로 취득한 지위는 주택 소유로 간주된다는 점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Q2.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는 배점 항목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요. 예비신혼부부는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해 신청해야 하고, 신청 이후에는 대표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Q3. 청약통장 납입 횟수를 잘못 알고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납입 횟수는 통장에 표시된 회차가 아니라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적힌 인정 회차 기준으로 선정돼요. 신청 전에 반드시 이 확인서를 발급받아 실제 인정 회차를 확인해야 기재 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Q4.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한 이력이 있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으면 5점이 감점되고, 최근 3년 이내라면 3점이 감점돼요. 다만 출산이나 노부모 부양, 사망 등으로 가구원 수가 변동돼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감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5.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되나요?
자동차를 갖고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니고, 세대구성원 전원의 자동차가액 합산 기준(4,542만원 이하)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청년특별공급처럼 별도 차량 기준이 적용되는 유형도 있으니, 차량 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따지는지는 청년특별공급 차량 기준 — “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 아닌 이유에서 자세히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