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원주문막1 단지에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공고는 46A, 46B, 51 세 개 타입에서 총 85세대를 뽑는 예비입주자 모집이에요.
눈여겨볼 부분은 접수 방식인데요, 인터넷과 모바일, 현장 접수가 전부 가능하지만 접수일은 단 하루뿐입니다.
접수는 2026년 10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진행돼요. 게다가 낮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라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접수 가능한 시간은 5시간뿐이라, 하루 중에서도 시간을 정확히 맞춰야 해요.
📌 한눈에 보기
1. 원주문막1 46A형(전용 46.79㎡) 정보
| 구분 | 내용 |
|---|---|
| 타입 | 46A형(전용 46.79㎡) |
| 보증금 | 2,242만원 |
| 월세 | 14만 7,130원 |
| 금회 모집 세대수 | 30세대 |
| 전용면적 | 46.79㎡(약 14평) |
2. 원주문막1 46B형(전용 46.90㎡) 정보
| 구분 | 내용 |
|---|---|
| 타입 | 46B형(전용 46.90㎡) |
| 보증금 | 2,242만원 |
| 월세 | 14만 9,930원 |
| 금회 모집 세대수 | 30세대 |
| 전용면적 | 46.90㎡(약 14평) |
3. 원주문막1 51형(전용 51.93㎡) 정보
| 구분 | 내용 |
|---|---|
| 타입 | 51형(전용 51.93㎡) |
| 보증금 | 2,662만 7,000원 |
| 월세 | 19만 3,380원 |
| 금회 모집 세대수 | 25세대 |
| 전용면적 | 51.93㎡(약 16평) |
4. 신청 일정
| 구분 | 내용 |
|---|---|
| 공고등록일 | 2026.09.15 |
| 접수기간 | 2026년 10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점심시간 12~13시 접수불가) |
| 신청방법 | 인터넷, 모바일, 현장 접수 가능 |
| 당첨자발표 | 2027년 2월 12일 오후 2시 이후 |
| 계약체결 | 개별안내 예정 |
핵심 체크포인트!
-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6년 9월 15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입주 시까지 이 자격을 유지해야 해요.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자산가액 3억 4,5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개별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여야 해요.
-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46A, 46B)은 거주지 순위(원주시 거주자 1순위)를, 50㎡ 이상 주택(51형)은 청약통장 납입횟수 순위를 따릅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원주문막1 신청 절차, 이렇게 진행하면 돼요
접수는 2026년 10월 2일 하루만 열립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가 접수 시간이에요. 다만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라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현장 접수 중 편한 방법을 고르면 됩니다.
접수를 마치면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가 이어집니다. 발표일은 2026년 10월 26일 오후 2시 이후입니다. 인터넷·모바일로 신청했다면 LH청약플러스 사이트에서 청약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서류제출 대상자로 뽑혔다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접수기간은 2026년 10월 27일 오전 10시부터 11월 4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우편등기, 인터넷, 현장제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등기우편으로 제출한다면 도달 여부까지 직접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입주자격 검증과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예비입주자 당첨자가 발표됩니다. 발표일은 2027년 2월 12일 오후 2시 이후로 예정돼 있어요. 서류제출대상자는 통상 모집호수의 1.5~2배수로 선정되므로, 서류를 냈다고 해서 전부 최종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고 원문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이 공고 원문 페이지에서 세부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 원주문막1 입지 분석, 이렇게 봐야 해요
원주문막1 단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원문로 1684번지에 있어요.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 시설은 복금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으로, 단지에서 직선거리 242m 떨어져 있습니다.
문막읍은 원주 시내와는 거리가 있는 읍 단위 지역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업무지구로의 직주근접을 기대하기보다는, 원주 시내나 문막읍 자체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거주 계획을 세우는 게 맞는 입지예요.
영동고속도로 문막IC가 인근에 있어 자가용으로 원주 시내나 인근 도시로 이동하기에는 무리가 없는 편입니다.
대중교통만으로 이동한다면 버스 노선과 배차 간격을 미리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 공고에는 지하철 노선이나 역 정보가 전혀 없어, 자가용 없이 생활하려면 버스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해요.
정확한 도보 소요시간과 상세 평면 치수, 인근 상권 정보는 이 공고 원문에 별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원주문막1 대출 안내
이번 공고문에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같은 특정 대출 상품의 가능 여부가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공고문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임대조건으로 계약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라는 점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뒤 실제 공가가 발생해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약 시점에 적용되는 임대조건과 그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보증금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라 전세자금대출보다는 자체 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정확한 대출 가능 여부는 계약 예정 금융기관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거나 반대로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6A형과 46B형은 보증금 1,600만원까지 전환 가능하고, 51형은 보증금 1,900만원에서 2,200만원 사이에서 전환 조정이 가능해요.
전환이율은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 6%,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바꿀 때 3.5%가 적용됩니다.
✅ 신청 전 꼭 확인할 자격 조건
이번 공고는 국민임대주택이라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자와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소유로 간주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동차가액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자동차 중 개별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을 넘으면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사용 자동차나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등은 이 기준에서 제외돼요.
전자계약과 관련해서는 이 공고에서 별도 안내 사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단지는 공공 마이데이터와 온라인 전자서명을 활용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MyMy서비스” 적용 단지로 안내되어 있어요.
타입별로 신청 순위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46A형과 46B형처럼 전용면적 50㎡ 미만인 타입은 원주시 거주 기간을 우선 기준으로 삼습니다.
반면 51형처럼 50㎡ 이상인 타입은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우선 기준이 됩니다. 자신이 신청하려는 타입의 기준을 헷갈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동일한 유형(국민임대 간)으로 이미 예비입주자로 선정돼 있는 상태에서 또 신청해 선정될 경우, 종전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과거에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 이력이 있다면 감점도 적용되는데요, 최근 1년 이내 계약 사실이 있으면 5점이 감점되고 3년 이내면 3점이 감점됩니다.
5. 신청자격 및 소득·자산 기준
| 가구원수 | 70% | 80% |
|---|---|---|
| 1인 | 266만 9,354원 | 305만 690원 |
| 2인 | 410만 6,389원 | 469만 3,016원 |
| 3인 | 571만 7,900원 | 653만 4,743원 |
| 4인 | 616만 1,541원 | 704만 1,762원 |
자산가액 기준은 이번 공고의 모집 대상 전체에 공통으로 세대구성원 전원 합산 총자산가액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가 적용돼요.
위 표의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70%, 80% 구간이며, 90% 구간까지 있으니 정확한 수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접수 시간을 놓치면 다른 날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번 공고는 신청접수일이 2026년 10월 2일 하루로 고정돼 있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시까지는 제외하고 접수가 진행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이번 회차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Q2. 46A형과 51형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이 공고는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의 세대가 두 개 이상의 타입에 중복으로 신청하면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Q3. 부부가 각자 따로 신청해도 되나요?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세대에 속한 부부가 각각 신청서를 내는 것은 중복 신청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다만 예비신혼부부처럼 별도 세대 분리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각자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본인 상황에 해당하는지는 공고문의 세대구성원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4.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살짝 넘으면 아예 신청할 수 없나요?
이번 공고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초과하면 국민임대주택 자격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1인 가구는 소득기준에서 20% 가산, 2인 가구는 10% 가산이 적용되니, 본인 가구원수에 맞는 가산 기준을 다시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소득·자산 기준에 가산이 붙는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Q5. 서류제출 대상자로 뽑혔는데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 계약 관련 절차가 궁금해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고 실제 입주가 확정되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계약 시 도장 없이 전자서명으로 진행하는 절차가 궁금하다면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도장 없이 임대차 계약하는 법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