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기준 · 제도와 금액은 수시로 바뀌어요
LH 청년 매입임대 공고를 열면 1순위, 2순위, 3순위가 나란히 나옵니다. 대부분 “앞 순위가 다 채우면 나는 안 되겠네”로 읽고 창을 닫아요.
절반만 맞는 얘기예요. 순위는 뽑히는 차례이기도 하지만, 같은 집에 들어가도 순위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가 달라집니다.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에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40%예요.
2·3순위는 보증금이 200만원이고 임대료도 시세의 50%로 올라갑니다.
순위를 확인해야 하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당첨 확률보다 매달 나가는 돈이 먼저 갈립니다.
19세부터 39세까지, 혼인 중이면 안 돼요
기본 자격은 세 가지예요.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하고,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괜찮아요. LH는 공급 대상에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함께 넣어두고 있어서, 아직 직장이 없다는 이유로 걸러지지는 않습니다.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은 공고일 시점만 봐요. 입주한 뒤에 결혼하는 것은 막지 않고, 오히려 거주 기간이 늘어납니다.
2순위는 부모 소득까지, 3순위는 내 소득만 봐요
순위를 가르는 축은 두 개예요. 누구의 소득을 합산하는지, 그리고 어느 자산 기준을 쓰는지죠.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100% 이하여야 해요. 부모가 맞벌이면 이 문턱을 넘기기 쉽습니다.
3순위는 부모를 빼고 본인 소득만 봅니다. LH가 쓰는 기준은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고, 적용되는 금액은 공고문 소득기준표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대신 자산 기준이 더 빡빡해요. 3순위에 적용되는 행복주택 청년 기준은 총자산 2억 5,100만원, 자동차 4,542만원 이하입니다.
순위별로 이렇게 갈려요
| 구분 | 소득 · 자산 | 보증금 · 임대료 |
|---|---|---|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세 40% |
|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세 50% |
| 3순위 | 본인 소득 100% 이하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세 50% |
표에서 성격이 다른 칸은 1순위예요. 소득 금액이 아니라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같은 자격 증명으로 판정합니다.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이 증명이 없으면 1순위가 아닙니다. 반대로 수급 가구라면 소득 서류를 따로 낼 일이 줄어들죠.
시세 절반이면 실제로 얼마일까요
시세의 40~50%라는 표현이 감이 안 잡히죠. 주변 원룸 월세가 55만원인 동네라면 2순위 기준으로 매달 27만원 안팎이 됩니다.
보증금이 200만원으로 고정돼 있다는 점도 같이 봐야 해요. 일반 원룸이라면 보통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 같은 조합이 나와요. 여기서는 목돈 없이 들어갈 수 있게 보증금을 낮춰 둔 구조입니다.
대신 관리비와 공과금은 별도예요. 임대료가 싸다고 총 주거비가 그만큼 줄어들지는 않고, 관리비는 단지마다 공고문에 따로 적혀 있죠.
2년 계약이지만 최장 10년까지 살아요
계약은 2년 단위로 하고,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 재계약을 4회까지 할 수 있어요. 처음 2년에 8년이 더 붙어 최장 10년이 됩니다.
결혼하면 계산이 또 달라져요.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을 5회 더 할 수 있어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거든요.
공고 이름부터 “예비입주자 모집”이에요
청년 매입임대 공고문 제목을 보면 대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라고 적혀 있어요. 지금 비어 있는 집을 바로 배정하는 게 아니라, 순번을 매겨 대기 명단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첨이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순위와 배점으로 예비 순번을 받고, 앞 순번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새 물량이 나오면 차례가 와요.
내 순번이 언제까지 살아 있는지는 공고문 앞쪽에 적혀 있어요. 이 줄을 놓치면 순번을 받아두고도 기간이 지나 버립니다.
전세임대와 헷갈리면 안 돼요
이름이 비슷한 LH 청년전세임대는 구조가 아예 달라요. 전세임대는 내가 살 집을 직접 찾아오면 LH가 그 집을 대신 계약해 주는 방식이거든요.
매입임대는 LH가 이미 사둔 집 목록에서 고르는 쪽이에요. 집을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고, 공고문에 주소와 면적, 준공 연도가 처음부터 적혀 있습니다.
대신 선택지는 좁아요. 원하는 동네에 매입한 물량이 없으면 그 지역은 아예 후보에서 빠져요. 전세임대와 매입임대를 동시에 열어두는 쪽이 현실적이죠.
공고는 LH청약플러스에 뜨고 지역마다 물량이 나오는 시기가 제각각이에요. 관심 지역 공고가 올라왔을 때 순위 판정 서류부터 준비해 두면 접수 기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미리 챙겨둘 서류는 순위마다 달라요. 1순위는 수급자 증명서나 차상위 확인서처럼 자격을 보여주는 서류가 핵심이고, 2순위는 부모님 소득 자료까지 함께 필요합니다.
3순위라면 준비가 가장 단출합니다. 본인 소득 자료와 무주택 확인, 자산 조회 동의만으로 접수가 끝나거든요.
접수는 대부분 온라인으로만 받고 마감 시각이 분 단위로 정해져 있어요. 서류를 미리 스캔해 두면 마감 당일에 파일을 찾느라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