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 입주자격 — 중위소득 150%까지 신청돼요

📅 2026년 8월 기준 · 제도와 금액은 수시로 바뀌어요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격을 찾아보면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한 줄이 먼저 나와요. 국민임대나 행복주택 공고에 적혀 있던 도시근로자 소득과는 아예 다른 지표죠.

지표가 바뀌면 상한선도 통째로 바뀝니다. 도시근로자 기준으로 떨어졌던 사람이 여기서는 통과하는 일이 실제로 생겨요. 두 표를 섞어서 계산하면 자기 자리를 잘못 짚게 되죠.

혼자 사는 사람은 150%가 아니라 170%를 적용받아요. 2026년 금액으로 월 435만원까지 신청이 열립니다.

여러 유형을 하나로 합친 자리예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은 원래 따로 공고가 났어요. 유형마다 소득 기준도 서류도 달랐어요. 그래서 어디에 넣어야 할지부터 막혔죠.

통합공공임대는 이 셋을 한 유형으로 묶은 제도입니다. 한 번 신청하면 계층에 맞는 자리로 배정되는 구조라 창구가 하나로 줄었어요. 새로 지어지는 공공임대는 이 유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를 합치는 김에 기준도 갈아탔습니다. 유형마다 제각각이던 도시근로자 소득 대신 기준 중위소득 하나로 판정하게 됐죠.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격은 두 문으로 나뉘어요

같은 단지 안에 문이 두 개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물량의 60%까지가 우선공급이고 나머지가 일반공급이에요. 어느 문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소득 상한이 달라지죠.

우선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 대상이죠. 일반공급은 150% 이하까지 열려 있어 문턱이 훨씬 낮습니다.

소득이 높다고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아요. 100%를 넘으면 우선공급 줄에서 빠질 뿐 일반공급 줄에는 그대로 설 수 있거든요. 공고문에 두 줄이 나란히 적혀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상한이 더 높아요

가구원이 적을수록 통계상 소득이 낮게 잡혀요. 그 값을 그대로 상한으로 쓰면 혼자 사는 사람만 불리해집니다. 똑같이 벌어도 문턱에 걸리는 쪽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1인 가구에 20%p, 2인 가구에 10%p를 얹어 줍니다. 일반공급이면 1인 170%, 2인 160%가 되죠.

이 가산은 우선공급에도 똑같이 붙어요. 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까지 우선공급 대상이 됩니다.

가구원수 우선공급 상한 일반공급 상한
1인 120% 170%
2인 110% 160%
3인 이상 100% 150%

맞벌이 신혼부부는 한 칸이 더 열려요. 부부가 둘 다 소득이 있으면 일반공급 상한이 180%가 되고, 2인 가구라면 190%까지 올라갑니다.

비율에 곱할 원래 금액은 해마다 바뀌죠. 가구원수별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표에서 확인하면 돼요.

자산은 3억 4,500만원이 상한이에요

소득만 통과하면 끝이 아니에요. 2026년 기준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4,542만원이 상한입니다. 둘 중 하나만 넘겨도 탈락이죠.

총자산은 가진 것을 전부 더한 값이 아니에요.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합한 뒤 부채를 빼고 남는 금액으로 봅니다. 전세대출이 많은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대목이죠.

계산에 들어가는 항목과 빠지는 항목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자세한 산식은 공공임대 자산기준 글에 적어 뒀습니다.

계층은 넷이고 나이 요건이 서로 달라요

통합공공임대는 신청자를 네 계층으로 나눠 받아요. 어느 계층으로 넣느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자격이 겹치면 유리한 쪽을 골라 넣을 수도 있고요.

계층 나이·요건 비고
청년 18세 이상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닐 것
신혼부부·한부모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한부모 포함
고령자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일반 나이 제한 없음 소득·자산 요건만 충족

계층이 안 맞아도 길은 남아 있어요. 나이나 혼인 요건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일반 계층으로 신청하면 되거든요.

우선공급은 점수, 일반공급은 추첨이에요

두 문은 뽑는 방식도 다릅니다. 우선공급은 배점을 합산해 높은 순으로 뽑고, 동점이면 추첨으로 가려요.

일반공급은 처음부터 추첨이에요. 소득이 낮다고 순번이 앞당겨지지 않고 경쟁자와 똑같은 확률로 붙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100% 언저리인 사람은 어느 줄에 설지가 갈립니다.

우선공급에는 배점을 쌓을 항목이 있어요. 거주 기간이나 부양가족, 청약저축 납입 횟수가 그런 자리죠. 점수가 낮다고 판단되면 추첨인 일반공급이 오히려 나을 때가 있습니다.

임대료는 소득에 따라 시세의 35~90%로 갈려요

임대료가 단지마다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같은 집이라도 입주자의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게 매겨집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시세에서 더 많이 깎이는 구조죠.

소득 구간 (기준 중위소득) 시세 대비 임대료
30% 이하 35%
30~50% 40%
50~70% 50%
70~100% 65%
100~130% 80%
130~150% 90%

중위소득 130~150% 구간이 시세의 90%예요. 일반공급 상한 근처에서 들어가면 임대료 이점이 거의 남지 않는다는 뜻이죠.

대신 보증금과 임대료가 오르는 폭에 제한이 걸려 있어요. 시세를 따라 뛰지 않는다는 점이 민간 전월세와 갈리는 지점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은 30년, 계약은 2년 단위예요

통합공공임대의 임대의무기간은 30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계약을 2년 단위로 끊어서 갱신하죠.

2년마다 소득과 자산을 다시 확인해요. 기준을 넘겼다고 곧바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할증된 임대료로 재계약하는 단계를 먼저 거칩니다.

그래서 단지가 중간에 분양으로 바뀌지 않아요.

공고는 LH청약플러스와 마이홈포털에서 찾을 수 있어요. 지역 공사가 공급하는 물량은 그 공사 청약 시스템에 따로 올라옵니다. 사는 지역 공사 쪽도 같이 열어 보면 놓치는 공고가 줄어요.

통합공공임대는 지표부터 다른 제도예요. 도시근로자 소득으로 계산해 미리 접었다면 기준 중위소득 표로 한 번 더 계산해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