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표 1~8인 — 1인 가구는 100%가 아니라 120%예요

📅 2026년 8월 기준 · 제도와 금액은 수시로 바뀌어요

행복주택 공고문을 열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라는 조건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월 얼마인지는 공고문 어디에도 안 적혀 있죠.

그래서 혼자 사는 청년이 1인 가구 금액을 찾아내 자기 월급과 비교한 뒤 창을 닫습니다. 정작 본인에게 적용되는 상한은 그보다 한참 위에 있는데도요.

1인 가구는 100%가 아니라 120%, 2인 가구는 110%를 적용받아요. 기본이 100%인 공고라면 혼자 살아도 월 457만원, 둘이면 월 645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봐요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소득으로 계산해요. 실수령액으로 재면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이 수치는 통계청이 조사하는 도시 지역 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입니다. 공고에는 전년도에 확정된 값이 들어가죠. 2026년 공고 대부분이 2025년도 확정 수치를 쓰는 이유예요.

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 금액은 이렇게 나뉘어요

가구원수가 늘면 기준 금액도 같이 올라가요. 다만 올라가는 폭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100%
(원)
120%
(원)
1인 3,813,363 4,576,036
2인 5,866,270 7,039,524
3인 8,168,429 9,802,115
4인 8,802,202 10,562,642
5인 9,326,985 11,192,382
6인 9,906,263 11,887,516
7인 10,485,541 12,582,649
8인 11,064,819 13,277,783

2인과 3인 사이가 230만원 넘게 벌어져요. 반면 3인과 4인 사이는 63만원 차이에 그칩니다.

아이가 태어나 4인이 돼도 소득 여유는 거의 안 생긴다는 뜻이죠.

5인부터는 한 명 늘 때마다 57만 9,278원씩 일정하게 붙어요. 가구원이 많을수록 계산이 오히려 단순해집니다.

공고에 적힌 비율로 바로 찾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금액표

공고문은 “100% 이하”처럼 비율만 적어요.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래에서 찾으면 됩니다.

1인·2인 가구는 100% 칸이 내 상한이 아니에요. 가산까지 적용한 실제 금액은 아래 주택 유형별 상한 표에 원 단위로 정리해 뒀습니다.

국민임대 전용 60㎡ 이하는 기본이 70%예요. 이때 1인은 90%, 2인은 80%를 적용받습니다. 가산이 붙어도 100% 공고보다 상한이 한참 낮다는 뜻이죠.

1. 국민임대 60㎡ 이하가 쓰는 70%·80% 구간

가구원수 70%
(원)
80%
(원)
1인 2,669,354 3,050,690
2인 4,106,389 4,693,016
3인 5,717,900 6,534,743
4인 6,161,541 7,041,762
5인 6,528,890 7,461,588
6인 6,934,384 7,925,010
7인 7,339,879 8,388,433
8인 7,745,373 8,851,855

맞벌이 신혼부부나 완화 공고에서는 130%·140%가 나와요. 행복주택·국민임대·매입임대 유형 비교에서 기본 비율이 어떻게 갈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완화 공고에 나오는 130%·140% 구간

가구원수 130%
(원)
140%
(원)
1인 4,957,372 5,338,708
2인 7,626,151 8,212,778
3인 10,618,958 11,435,801
4인 11,442,863 12,323,083
5인 12,125,081 13,057,779
6인 12,878,142 13,868,768
7인 13,631,203 14,679,757
8인 14,384,265 15,490,747

160%는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에서 쓰는 상한이에요. 맞벌이 부부가 여기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에는 이 비율이 나오지 않아요.

3. 상한으로 쓰이는 160% 구간

가구원수 160%
(원)
1인 6,101,381
2인 9,386,032
3인 13,069,486
4인 14,083,523
5인 14,923,176
6인 15,850,021
7인 16,776,866
8인 17,703,710

통합공공임대와 주거급여는 이 표가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으로 봐요. 기준이 아예 다른 표라 섞으면 안 됩니다.

혼자 살수록 불리해지는 걸 막으려고 비율을 올려줘요

1인 가구의 평균 소득은 통계상 낮게 잡혀요. 혼자 벌어 혼자 쓰는 가구가 모집단에 많이 섞이거든요.

그 낮은 값을 그대로 상한으로 쓰면, 똑같이 벌어도 혼자 사는 사람만 문턱에 걸려요. 1인 가구에 20%p, 2인 가구에 10%p를 얹는 건 이 왜곡을 보정하려는 장치예요.

인터넷에는 1인·2인 가구도 3인 기준을 쓴다는 설명이 퍼져 있죠. 사실이 아닙니다. 자기 가구원수의 금액에 가산된 비율을 곱해서 상한을 구해요.

행복주택과 국민임대는 소득기준이 서로 달라요

모든 공고가 100%를 쓰는 건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주택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상한이 크게 달라지죠.

주택 유형 (기본 비율) 1인 가구 상한 2인 가구 상한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등)
기본 100%
120% · 4,576,036원 110% · 6,452,897원
국민임대 전용 60㎡ 초과
기본 100%
120% · 4,576,036원 110% · 6,452,897원
국민임대 전용 60㎡ 이하
기본 70%
90% · 3,432,027원 80% · 4,693,016원

기본 비율이 몇이든 가산 폭은 그대로예요. 1인 가구는 언제나 20%p, 2인 가구는 10%p가 붙죠. 이 규칙만 외워두면 낯선 공고를 만나도 자기 상한을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주의할 건 소형 국민임대예요. 여기는 기본이 70%죠. 1인 가구가 가산을 받아도 90%에 그칩니다.

월 세전 350만원을 받는 1인 가구로 계산해볼게요. 행복주택 청년으로 신청하면 상한선이 457만원까지 열립니다. 100만원 넘게 여유가 남죠.

같은 사람이 전용 50㎡짜리 국민임대에 넣으면 결과가 뒤집혀요. 90%를 적용한 상한은 343만원입니다. 7만원 차이로 당락이 갈리거든요.

내 소득이 아니라 세대 전체의 소득이에요

기준은 세대 전체예요. 같은 세대로 등록된 사람의 소득을 전부 더해서 판단하고, 혼자 벌더라도 부모님과 세대가 묶여 있으면 부모님 소득까지 합산되죠.

세대 분리를 하지 않은 채 신청했다가 소득 초과로 떨어지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누가 내 세대에 들어오는지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글에서 따로 다뤘어요.

맞벌이 신혼부부 2인 가구는 130%까지 올라가요

신혼부부 계층은 둘 다 소득이 있으면 기본이 100%가 아니라 120%예요. 이 120%는 2인 가구 가산과 별개로 적용되는 계층 기준입니다.

맞벌이 신혼부부가 2인 가구라면 2인 가산 10%p가 더 붙어 130%까지 봅니다. 청년 계층에는 맞벌이 조항이 없어요. 어느 계층으로 신청하는지부터 정해야 계산이 어긋나지 않죠.

소득만 통과해도 자산에서 걸릴 수 있어요

공고문은 소득과 자산을 따로 봐요. 소득이 상한 안에 들어와도 총자산이나 자동차 가액이 넘으면 탈락하죠.

자동차는 특히 오해가 많은 항목이에요. 차가 있다고 무조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준가액을 넘느냐로 갈리죠.

계산이 아슬아슬하다면 공고문 표가 최종 기준이에요

금액은 해마다 갱신되고, 같은 해 공고라도 원 단위까지 다르게 적히기도 합니다. 위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 상한에 바짝 붙는다면 신청하려는 공고문의 소득 기준표를 그대로 대조하세요.

탈락이라고 결론 내리기 전에 계산 전제부터 되짚어 볼 만해요. 여기서 착오를 바로잡으면 상한이 수십만원씩 움직입니다.

  • 세전 금액으로 계산했는지
  • 내 가구원수에 맞는 가산 비율을 적용했는지
  • 그 공고의 기본 비율이 100%인지 70%인지

계층별 기준 원문은 LH청약플러스 국민임대 소득기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