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 신청자격 —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가 붙는 이유

📅 2026년 8월 기준 · 제도와 금액은 수시로 바뀌어요

“보증금 100만원으로 전세를 산다”는 말을 보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숫자만 믿으면 두 가지를 놓칩니다.

LH 청년전세임대는 내가 전세금을 마련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LH가 대신 계약하고, 나는 그 돈의 이자를 월세로 냅니다.

임대보증금 100만원은 1순위 얘기예요. 2·3순위는 200만원이고, 여기에 LH가 지원한 전세금의 연 1~2% 이자가 매달 월세로 붙습니다.

내가 집을 찾고 LH가 계약해요

순서가 일반 임대주택과 반대예요. LH가 지어놓은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직접 구해 옵니다.

그 집을 LH가 집주인과 전세로 계약하고, 나는 LH와 다시 전대차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내 계약 상대는 집주인이 아니라 LH가 되죠.

집을 고르는 자유가 큰 대신 조건도 붙어요. 집주인이 전대에 동의해야 하고, 권리관계가 복잡한 집은 LH 심사에서 걸립니다.

지원 한도가 지역마다 달라요

LH가 대신 내주는 전세금에는 상한이 있어요. 이 한도를 넘는 집은 차액을 본인이 부담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역 지원 한도
수도권 1억 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그 외 지역 8,500만원

다만 무제한은 아니에요.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여야 해서, 수도권이면 1억 8,000만원이 실질 천장입니다.

월세는 지원금에 이자가 붙는 방식이에요

여기가 가장 많이 오해받는 지점이에요. 보증금 100만원을 내고 나면 끝이 아니라, LH가 지원한 금액에 연 1~2%가 매달 붙어요.

지원금이 클수록 월세도 올라가요. 비싼 집을 고르면 그만큼 매달 나가는 돈이 늘어난다는 뜻이죠.

청년전세임대 신청자격은 순위마다 갈려요

신청은 무주택 청년이면 되는데, 순위에 따라 심사도 보증금도 갈려요. 1순위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와 자립준비청년이 해당됩니다.

순위 소득 심사 임대보증금
1순위 없음 100만원
2순위 본인+부모 합산 200만원
3순위 본인만 200만원

2순위와 3순위의 차이가 결정적이에요. 부모 소득이 높으면 2순위에서 걸리지만, 3순위는 본인 소득만 보거든요.

기준은 두 순위 모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예요. 자기 가구원수에 맞는 소득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순위마다 자산 기준도 달라요

소득만 갈리는 게 아니에요. 2순위와 3순위는 준용하는 자산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2순위는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3순위는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따라요. 국민임대 쪽이 상한이 더 높게 잡혀 있죠.

그래서 부모 소득이 높아 2순위가 안 되는 사람이 3순위로 가면, 소득은 본인 것만 보는 대신 자산 문턱은 더 낮아지는 셈이에요.

당첨된 다음에 집을 구해요

순서를 헷갈리기 쉬워요. 집을 먼저 계약해놓고 신청하는 게 아니라, 당첨 통보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집을 찾아옵니다.

찾아온 집은 LH가 권리분석을 해요. 근저당이 많거나 소유관계가 복잡하면 계약이 안 됩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도 아직 확정이 아니죠.

그래서 후보를 여러 개 잡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곳이 막혀도 기간 안에 다른 집으로 돌릴 수 있거든요.

중도에 이사할 수도 있어요

계약 기간 중에 다른 집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새 집도 같은 권리분석을 다시 통과해야 해요.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절차는 처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옮기기로 마음먹었다면 여유를 두고 움직여요. 첫 집을 고를 때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혼인은 신청할 때만 걸려요

대상은 혼인 중이 아닌 청년이에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도 신청할 수 있고, 나이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죠.

걸리는 건 신청 시점이에요. 혼인을 앞두고 있다면 신혼부부 전세임대가 따로 있어요. 어느 쪽이 맞는지 먼저 갈라야 합니다.

아무 집이나 되는 건 아니에요

면적 제한이 걸려요. 전용 85㎡ 이하가 대상이고, 세대원이 5명 이상이면 그보다 넓은 집도 됩니다.

주택 유형도 봐요.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연립·오피스텔까지 되지만, 불법건축물이나 무허가 주택은 제외됩니다.

집주인 동의가 마지막 관문이에요. 전대차 구조라 집주인이 LH와 계약하는 것에 동의해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어요

처음 계약은 2년이에요. 자격을 유지하면 갱신을 거쳐 최장 10년까지 이어집니다.

갱신할 때마다 자격을 다시 봐요. 소득이 오르면 그 시점에 조건이 달라집니다.

“보증금 100만원”만 보고 계산하면 어긋나요. 월세 = 지원받은 전세금 × 연 1~2%로 잡고 내가 감당할 집값을 역산하는 게 순서예요.

기간 안에 집을 못 구하면 당첨이 무효가 돼요. 그래서 신청 전부터 후보 동네와 시세를 훑어두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LH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직접 보내요. 내 통장을 거치지 않아 목돈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점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갈리는 지점이에요. 그쪽은 내가 빌려서 직접 넣는 방식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