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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 태장4 LH 국민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90세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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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태장동에 자리한 원주태장4 국민임대주택에서 예비입주자를 새로 모집합니다. 이번 회차는 51㎡ 단일 주택형으로 90세대를 뽑는데,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이번 공고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동일유형 중복선정이 자동 제외된다는 점이에요.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등 장기임대주택에 이미 예비입주자로 선정돼 있다면, 이번에 다시 선정되는 순간 이전 대기자 명부에서는 자동으로 빠지게 됩니다.

📌 한눈에 보기

1. 원주태장4 51.93㎡(약 16평) 정보

구분 내용
타입 51.93㎡(약 16평)
보증금 2,587만 4천원
월세 21만 1,070원
세대수 금회 모집 90세대
전용면적 51.93㎡(약 16평)
구조 복도식

2. 신청 일정

구분 내용
공고등록일 2026.09.15
접수기간 2026.10.07(수) 10:00~16:00
신청방법 인터넷·모바일·현장(만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 등)
당첨자발표 2027.02.17(수) 14:00 이후
계약체결 개별안내

핵심 체크포인트!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9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총자산가액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해요.
  •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신청은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원주태장4 신청 절차, 이렇게 진행하면 돼요

신청 접수는 2026년 10월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딱 하루만 열려요.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접수가 되지 않으니 이 시간을 피해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한다면 먼저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를 미리 준비해야 해요. 그다음 LH청약플러스 사이트에 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임대주택 청약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어서 단지와 주택형을 선택하고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뒤 청약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 내용을 다시 확인한 다음 제출까지 마쳐야 접수가 완료돼요.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처럼 정보취약계층에 해당한다면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다만 접수일에 신청자 본인이 직접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접수 마감시간인 16시까지 청약신청서 작성을 마쳐야 합니다.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2026년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서류는 우편등기·인터넷·현장제출 중 하나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고 원문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이 공고 원문 페이지에서 세부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 원주태장4 입지 분석, 이렇게 봐야 해요

원주태장4는 원주시 태장동에 자리하고 있어요. 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 시설은 태장주공4단지 버스정류장으로, 직선거리 79m입니다.

버스정류장이 단지와 거의 붙어 있는 거리라, 시내버스를 이용해 원주 시내 각지로 이동할 때 접근성이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다만 이 단지는 지하철이 없는 지역이라 원주 시내나 서울 등 타지로 이동하려면 시외버스터미널이나 자가용을 활용해야 합니다.

원주는 강원도 서남부의 중심 도시로, 원주기업도시와 원주혁신도시가 함께 조성되면서 공공기관과 산업단지가 자리한 직주근접 도시로 성장해 왔어요. 태장동은 원주 원도심과 인접한 주거지역이라 생활 인프라를 원도심 상권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도보 소요시간과 주변 편의시설 정보는 이 글에 싣지 못했어요. 계약 전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양로51번길 20(태장동,원주태장4주공아파트)네이버 지도에서 보기 →

💰 원주태장4 대출 안내

이번 공고문에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특정 대출 상품의 가능 여부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고문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임대조건으로 계약해야 한다는 점이 안내되어 있어요.

보증금은 2,587만 4천원, 월세는 21만 1,070원으로 책정돼 있어 임대주택 중에서도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100만원 단위로 상호 전환할 수 있는데,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는 이율 6%,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때는 이율 3.5%가 적용됩니다.

이런 전환 제도를 활용하면 초기 자금 여력에 맞춰 보증금과 월세 비율을 조정할 수 있어요. 다만 전환 이율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 시점에 적용되는 이율을 다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 신청 전 꼭 확인할 자격 조건

신청자와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주택 소유 여부와 소득·자산 기준을 검증받게 됩니다. 이 검증 과정에서 자격이 확인돼야 최종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어요.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다면 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이내 계약 사실이 있으면 5점, 3년 이내면 3점이 감점되니 재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점을 꼭 염두에 둬야 해요.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지만,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나 직계존속 사망·행방불명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라면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대리가 필요해요.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는 제외되지만, 매매로 취득한 분양권등은 소유로 간주되니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따져봐야 해요.

3. 신청자격 및 소득·자산 기준

가구원수 70% 기준 90% 기준
1인 266만 9,354원 343만 2,027원
2인 410만 6,389원 527만 9,643원
3인 571만 7,900원 735만 1,586원
4인 616만 1,541원 792만 1,982원

자동차가액 기준은 이번 공고의 모든 계층에서 공통으로 4,542만원 이하가 적용돼요. 총자산가액은 3억 4,500만원 이하이며, 출산자녀가 있으면 자녀 1명당 자산·자동차 기준이 함께 완화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번 공고는 국민임대주택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소득 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지니 본인 가구원수에 맞는 기준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다른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이미 선정돼 있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은 가능하지만 유의할 점이 있어요.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같은 동일유형에 이미 예비입주자로 선정돼 있다면, 이번에 새로 선정되는 순간 기존 선정 지위는 자동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Q3. 부부가 각각 따로 신청해도 되나요?
이번 공고는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같은 세대에 속한 사람이 중복으로 신청하면 전부 무효 처리되니, 세대 내에서는 한 사람만 대표로 신청해야 해요.

Q4.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무조건 당첨인가요?
아니에요. 서류제출대상자는 모집호수의 1.5~2배수 정도로 넉넉하게 선정됩니다. 이후 자격검증을 거쳐 적격자 중 배점이 낮은 신청자는 최종 단계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

Q5. 계약을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공고문에는 계약 포기 자체에 대한 별도 제재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하면 당첨 취소나 계약거절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Q6. 국민임대주택은 나중에 분양으로 전환되나요?
아니에요. 이 주택은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기간과 성격이 궁금하다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8년이 아니라 10년인 이유에서 임대주택 유형별 차이를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