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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서홍 행복주택·제주혁신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단 4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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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을 위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서귀포서홍 행복주택과 제주혁신 행복주택 두 곳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공고인데요. 두 단지 모두 36A 타입,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서귀포서홍은 20세대, 제주혁신은 20세대씩 모집합니다.

다만 이번 모집은 정식 입주자가 아니라 예비입주자를 뽑는 자리라는 점을 먼저 짚고 갈게요. 현재 공가나 앞으로 생길 해약분을 대비해 순번을 정해두는 개념이라, 선정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번 공고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신청 방식이에요. 인터넷·모바일 접수만 가능하고 현장접수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서만 현장 접수를 도와주는 예외가 있으니, 본인이 여기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 한눈에 보기

1. 서귀포서홍 행복주택 36A(신혼부부·한부모가족) 정보

구분 내용
타입 36A(신혼부부·한부모가족)
세대수 금회 모집 20세대(이 타입 총 36세대)
전용면적 36.72㎡(약 11평)
보증금·월임대료 계약금·잔금 합산 4,480만원, 월임대료 19만 7,860원

2. 제주혁신 행복주택 36A,B(신혼부부·한부모가족) 정보

구분 내용
타입 36A,B(신혼부부·한부모가족)
세대수 금회 모집 20세대(이 타입 총 80세대)
전용면적 36.65㎡(약 11평)
보증금·월임대료 계약금·잔금 합산 4,400만원, 월임대료 19만 4,330원

3. 신청 일정

구분 내용
공고등록일 2026.08.18
접수기간 2026년 8월 31일 10시 ~ 2026년 9월 7일 16시 10분
신청방법 인터넷(PC)·모바일 청약(LH청약플러스), 만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은 현장접수 가능
당첨자발표 2026년 11월 18일
계약체결 개별 통보(전자계약 원칙)

핵심 체크포인트!

  •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 해당해야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자격이 인정돼요.
  • 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 수·맞벌이 여부에 따라 최대 130%까지 상향) 이하여야 합니다.
  • 총자산가액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서귀포서홍·제주혁신 행복주택 신청 절차, 이렇게 진행하면 돼요

먼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나 모바일 앱 LH청약플러스에 접속해 보세요. PC로 신청할 경우 전자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 중 하나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5대 인증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면 되니 인터넷뱅킹용으로 갖고 있는 인증서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인증서 준비가 끝났다면 청약 메뉴에서 임대주택을 선택하고 건설임대 항목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후 지구(블록) 선택 → 주택형 선택 → 공급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신청 완료 순서로 진행하는데요.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지만, 마감시간 임박 시 접속자 폭주로 시스템 장애가 생길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이라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00에 위치한 LH 제주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어요. 이때는 신청자격별 서류를 미리 구비해가야 하며, 서류 없이 방문하면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공고 원문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이 공고 원문 페이지에서 세부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 서귀포서홍·제주혁신 행복주택 입지 분석, 이렇게 봐야 해요

두 단지는 성격이 달라요.

제주혁신 행복주택은 서귀포혁신도시 안에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국세공무원교육원처럼 본사나 교육기관이 통째로 옮겨 온 구역이라, 거기 근무한다면 통근 거리가 거의 없죠.

서귀포서홍 행복주택은 장수로 115, 서귀포 시가지 쪽이에요. 지도와 아래 값은 이쪽 단지 기준입니다.

흙담솔사가 정류장까지 직선거리 107m로 측정됐어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장수로 115(서홍동) 서귀포서홍행복주택네이버 지도에서 보기 →

서귀포시는 제주시보다 버스 노선이 성깁니다. 구도심과 혁신도시를 잇는 노선은 있지만, 자가용 없이 다닐 수 있는지는 미리 따져 봐야 합니다.

💰 서귀포서홍·제주혁신 행복주택 대출 안내

계약 체결 방식은 전자계약이 원칙이며, 공고문에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된다고 안내되어 있어요. 즉 이 공고 자체가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타사항에는 “당첨자 중 만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대출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고,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는 경고 문구도 함께 있습니다.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에 특화된 대출상품이 별도로 명시돼 있지는 않아요.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고 안내돼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와 대출한도는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란다고 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개인 신용도와 은행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계약 전 미리 은행과 상담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청 전 꼭 확인할 자격 조건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1세대 1주택 원칙이에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신청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세대구성원 중 1인이라도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동일한 공급유형(통합공임,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내에서는 중복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먼저 선정되면 종전에 다른 곳에서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여러 공고에 동시 지원했다면 이 부분을 꼭 기억해두세요.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규정도 있습니다. 신청자나 세대구성원이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나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어요.

계층별 소득·자산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은 가구원 수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소득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4. 신청자격 및 소득·자산 기준

구분 가구원수 소득기준
일반 신혼부부 2인/3인/4인/5인/6인 110%/100%/100%/100%/100%
맞벌이 신혼부부 2인/3인/4인/5인/6인 130%/120%/120%/120%/120%
한부모가족 2인 이상 가구원 수 및 출산자녀 수에 따라 100~140% 적용

자산 기준은 총자산가액 3억 4,500만원 이하(가구원 수·출산자녀 수에 따라 최대 4억 1,300만원까지 상향)이며, 자동차가액 기준은 대부분 계층에서 공통으로 4,542만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동차가액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미리 차량가액을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므로, 미리 발급받아둔 주민등록등본 등은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는 어떻게 다른가요?
신혼부부는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을 말하고,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신청자로 지정해야 하고, 대표신청자는 향후 계약자가 될 사람이라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해요.

Q2. 서귀포서홍과 제주혁신 두 단지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 공고에는 두 단지 간 중복신청 제한에 대한 별도 안내가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공급유형 내에서 먼저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나중에 신청한 다른 단지의 예비입주자 지위는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Q3.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언제 입주할 수 있나요?
이번 모집은 현재 공가나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예비입주자 모집입니다.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어요.

Q4. 계약을 포기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는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은 계약금은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된다고 안내돼 있어요.

Q5.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계약금 입금 후 개별 통보되는 전자계약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전자계약 기간 내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면 현장계약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이 온라인 계약 절차와 관련해 도장 없이 진행하는 전자계약 제도가 궁금하다면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도장 없이 임대차 계약하는 법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