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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 상동3 LH 영구임대주택 90세대, 9월 8일까지 직접 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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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상동로에 자리한 상동주공3단지에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새로 모집합니다. 이번 회차는 90세대 규모예요.

이 단지는 1992년에 입주를 시작한 오래된 영구임대아파트라, 지금 신청한다고 바로 입주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부터 짚고 갈게요.

예비입주자로 뽑히면 순번을 받고, 실제로 공가가 생겼을 때 순서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접수 방식과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두는 게 중요해요.

인터넷·모바일 접수가 아예 불가능하고, 접수기간인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목포시 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접수를 기대했다면 반드시 참고해야 할 부분입니다.

📌 한눈에 보기

1. 목포상동3 전용 26.37㎡(약 8평) 정보

구분 내용
타입 전용 26.37㎡(약 8평)
보증금 가군 245만 2천원 / 나군 342만 5천원
월세 가군 4만 8,810원 / 나군 7만 6,220원
세대수 금회 모집 90세대
구조 및 난방 복도식, 개별가스난방

이번 공고에는 전용면적과 방 구조 정보가 세부 타입별로 별도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신청 일정

구분 내용
공고등록일 2026.08.18
접수기간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인터넷 접수 불가)
당첨자발표 2027년 1월 21일 이후(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계약체결 개별 안내(추후 관리사무소에서 통보)

핵심 체크포인트!

  •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6년 8월 18일 기준으로 목포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 가군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나군은 그 외 일반 입주 가능자로 나뉘고 임대조건이 서로 달라요.
  •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넘으면 신청이 어려워요.
  • 목포상동1과 목포상동3 예비입주자 중복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목포상동3 신청 절차, 이렇게 진행하면 돼요

이 공고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접수기간 동안 방문 접수만 가능해요.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점심시간(낮 12시~오후 1시)과 주말·공휴일에는 접수를 받지 않으니 방문 전에 시간을 다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접수 장소는 별도의 지정 지사가 아니라 목포시 내 본인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인쇄해서 미리 작성해가도 됩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는 모집공고일인 2026년 8월 18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그 이전에 발급받은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는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고내용에는 별도의 자유서술 안내가 제공되지 않았지만, 접수처 안내사항에 따르면 접수기간 동안 목포시 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접수를 받는다고 명시돼 있어요. 문의처는 061-277-2435입니다.

공고 원문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이 공고 원문 페이지에서 세부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 목포상동3 입지 분석, 이렇게 봐야 해요

단지 주소는 전남 목포시 상동로 64번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인 하당동주민센터가 단지에서 92m 거리에 있어 도보로 이동 가능한 생활권이에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상동로 64(상동,상동3,4단지아파트)네이버 지도에서 보기 →

상동 일대는 목포 신도심으로 불리는 하당지구에 속해 있어요. 하당지구는 목포시청과 가까운 행정·상업 중심지로, 관공서와 대형마트, 학원가가 밀집해 있는 편입니다.

원도심에 비해 도로가 반듯하게 정비돼 있고 생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촘촘하게 조성된 지역이라 목포 내에서는 정주 여건이 안정적인 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목포는 서울·수도권 업무지구와는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지방 도시이기 때문에, 이 단지의 입지는 직주근접보다는 목포시 내 생활 편의성 측면에서 살펴보는 게 맞아요.

목포역이나 목포종합버스터미널까지의 이동 편의성은 이번 공고 원문이나 조사 데이터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도보 소요시간과 인근 편의시설의 상세 위치는 공고 원문에 별도로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목포상동3 대출 안내

이번 공고문에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금융권 대출 상품에 대한 별도 안내 문구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자체가 가군 기준 245만 2천원, 나군 기준 342만 5천원으로 크지 않은 금액이라 별도 대출 없이도 계약금과 잔금을 준비하는 데 부담이 크지 않은 구조예요.

다만 계약금(계약 시 납부)과 잔금(입주 시 납부)이 나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게 좋습니다.

가군은 계약금 12만 2,600원에 잔금 232만 9,400원, 나군은 계약금 17만 1,250원에 잔금 325만 3,750원으로 각각 나뉘어 있어요.

대출 관련 세부 조건이 궁금하다면 신청서류 제출 전에 미리 금융기관에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신청 전 꼭 확인할 자격 조건

이 공고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목포상동1과 목포상동3 예비입주자 중복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같은 시기에 두 단지 모두에 마음이 있다면 하나만 선택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유형(영구임대끼리)의 입주자 모집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기존에 선정돼 있던 다른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이미 다른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등록된 상태라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해요.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에 따라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중복 신청 시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세대구성원 전체의 주택 소유 여부가 함께 검증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소득·자산 기준은 신청 계층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3. 신청자격 및 소득·자산 기준

계층 (가구원수) 적용 소득기준 총자산가액
일반입주자(차목), 1인·0자녀 70% 2억 4,500만원
일반입주자(차목), 2인·0자녀 60% 2억 4,500만원
일반입주자(차목), 3인 이상·0자녀 50% 2억 4,500만원
국가유공자 등(나·마·바·아목), 1인·0자녀 90% 2억 4,500만원
국가유공자 등(나·마·바·아목), 3인 이상·2인 이상 자녀 90% 2억 9,400만원
장애인 2순위(타목), 1인·0자녀 120% 2억 4,500만원
장애인 2순위(타목), 3인 이상·2인 이상 자녀 120% 2억 9,400만원

자동차가액 기준은 모든 계층 공통으로 4,542만원 이하가 적용돼요. 가구원수가 늘거나 출생자녀가 있으면 소득기준 우대비율이 적용돼 총자산가액 한도도 함께 올라갑니다.

자동차나 부동산, 금융자산까지 포함한 총자산이 이 기준을 넘으면 아무리 소득이 낮아도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니, 신청 전에 세대구성원 전원의 자산 현황을 미리 점검해두는 게 좋아요.

전자계약이나 세대분리형 구조 관련 안내는 이번 공고문에서 별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주택에 이미 거주 중인 세대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구성원이 있으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두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1. 목포시에 거주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공고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6년 8월 18일 현재 목포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목포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요.

Q2. 부부가 각각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이 원칙이라, 부부가 각자 중복으로 신청하면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세대 단위로 한 건만 신청해야 해요.

Q3.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바로 입주할 수 있나요?
바로 입주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 단지는 1992년 10월에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라 이미 대부분 세대가 거주 중이고, 공가가 발생할 때마다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수 있어요.

Q4. 소득·자산 기준 초과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비입주자로 발표된 후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재확인 기간 안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부적격 사유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돼요.

Q5. 이 공급 유형은 국민임대·행복주택과 다른 제도인가요?
네, 영구임대주택은 국민임대나 행복주택과는 별도의 공급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임대 기간이나 보증금·월세 체계가 제도별로 다르게 설계되어 있는데, 비슷한 성격의 임대주택 제도가 왜 기간이 서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궁금하다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8년이 아니라 10년인 이유에서 관련 임대주택 제도 구조를 확인해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