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지원한도 초과 — 얹은 돈에는 이자가 안 붙어요

📅 2026년 8월 기준 · 제도와 금액은 수시로 바뀌어요

전세임대로 집을 보다 보면 꼭 이런 매물을 만납니다. 위치도 상태도 좋은데 전세금이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집이요.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넘는 만큼을 내가 얹으면 계약할 수 있거든요.

얹은 돈에는 이자가 붙지 않아요. 월 임대료는 공사가 대신 낸 지원금에만 매겨지거든요. 그래서 초과분을 넣어도 월세는 그대로입니다. 늘어나는 건 목돈뿐이에요.

지원한도를 초과한 집도 계약할 수 있어요

지원한도액은 공사가 대신 내주는 금액의 상한입니다. 그 집 전세금의 상한이 아니에요.

한도를 넘는 부분은 입주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이걸 초과분이라고 부르죠. 실제로 서울에서 한도만으로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많은 계약이 이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다만 전세금 총액에 상한이 있어요

무제한으로 얹을 수는 없습니다. 전세금 총액이 지원한도액의 몇 배를 넘으면 안 되거든요.

이 배율이 유형마다 다릅니다. 흔히 250%로만 알려져 있는데 청년은 다르죠.

유형 총액 상한
청년 전세임대 지원한도액의 150%
청년 셰어형 지원한도액의 200%
기존주택 · 신혼·신생아 지원한도액의 250%

청년이 기존주택 기준인 250%로 매물을 보면 승인이 안 납니다. 세 값이 흔히 섞여 돌아다니거든요. 내 유형의 배율을 공고문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세대원이 5인 이상이면 이 상한에 예외가 인정됩니다. 면적 기준의 5인 예외와는 별개 조항이에요.

두 조건은 SH가 공개한 자료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전세임대주택 공급계획」의 2026년 8월 19일 기준 설명입니다.

배율을 곱할 기준값은 유형마다 달라요

서울 기준 지원한도액입니다. 여기에 위 배율을 곱한 값이 전세금 천장이 되죠.

유형 지원한도액
기존주택 전세임대 1억 3,000만원
신혼·신생아 Ⅰ 1억 4,500만원
신혼·신생아 Ⅱ 2억 4,000만원

기존주택이라면 250%를 곱해 3억 2,500만원까지가 천장입니다. 그 안에서 초과분을 얹으면 되고요.

다만 이 금액이 다 대출되는 건 아니에요.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가 공사가 실제로 내주는 돈이라, 기존주택은 1억 2,350만원이 됩니다. 이 값을 지원한도액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많죠.

이자는 지원금에만 붙어요

월 임대료 계산식이 이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공고문은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이자」라고 적어 두죠.

식에 초과분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내가 얹은 돈은 애초에 공사가 빌려준 게 아니라서 이자를 매길 대상이 아니거든요. 계약이 끝나면 그 돈은 내 몫으로 돌아옵니다.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예요. 신혼·신생아 Ⅱ만 20%로 훨씬 높고, 청년 전세임대는 아예 정액이고요. 금리는 기존주택이 연 1~2%, 청년과 신혼·신생아가 연 1.2~2.2%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게 돼요

서울에서 기존주택 전세임대에 당첨돼 1억 5,000만원짜리 전세를 골랐다고 해볼게요.

  1. 지원한도액 — 1억 3,000만원
  2. 내가 얹는 초과분 — 2,000만원
  3. 임대보증금(한도액의 5%) — 650만원
  4. 공사가 실제로 내는 돈 — 1억 2,350만원
  5. 월 임대료 — 1억 2,350만원 × 2% ÷ 12 = 약 20만 6천원

내가 들고 가야 할 목돈은 초과분과 보증금을 합쳐 2,650만원입니다. 월세는 한도 안쪽 집을 골랐을 때와 같은 20만 6천원이고요.

초과분을 얹는 선택은 월세가 아니라 목돈을 늘리는 쪽이라는 뜻이에요.

매달 나가는 돈이 걱정이라면 부담이 덜한 구조죠. 반대로 지금 모아둔 돈이 빠듯하면 한도 안쪽 매물을 찾는 게 맞고요. 어느 쪽이 나은지는 사람마다 갈립니다.

청년 전세임대는 보증금이 정액이에요

위 계산은 보증금을 비율로 내는 유형 기준입니다. 청년 전세임대는 방식이 달라요.

1순위는 100만원, 2·3순위는 200만원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한도도 단독거주 1인 기준 수도권 1억 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그 밖의 지역 8,500만원으로 갈리고요.

같은 전세임대라도 계산이 다르니 내 유형 공고문을 먼저 펴야 합니다. 보증금이 정액이면 초과분 계산도 더 단순해지고요. 순위별 조건은 LH 청년전세임대 신청자격 글에 정리해 뒀습니다.

얹을 돈이 있어도 막히는 집이 있어요

초과분을 낼 여력이 있다고 아무 집이나 되는 건 아닙니다. 공사가 권리분석에서 그 집을 따로 봐요.

등기부에 잡힌 빚이 많으면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얹을 돈을 마련하기 전에 그 집이 통과할 집인지부터 보는 편이 순서예요. 승인이 안 나면 얹기로 한 돈도 소용이 없거든요.

얼마까지 얹을지는 두 가지를 같이 보고 정해요

초과분은 계약할 때 한 번에 필요한 돈입니다. 월세로 나눠 내는 게 아니라 목돈으로 들어가죠. 그러니 지금 모아둔 돈으로 감당되는 선을 먼저 정하고 매물을 보는 게 낫습니다.

집을 먼저 고르고 돈을 맞추려 들면 물색 기간만 흘러갑니다.

소득 요건은 신청 단계에서 이미 끝난 이야기입니다. 같은 자료가 신혼·신생아 유형의 기준선도 적어 뒀어요.

유형 홑벌이 맞벌이
신혼·신생아 Ⅰ 70% 이하 90% 이하
신혼·신생아 Ⅱ 100% 이하 120% 이하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을 때 열리는 폭이 유형마다 다릅니다. 내 구간이 헷갈린다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