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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미니복합타운 행복주택 소득·자산 심사 없이 210세대 추가모집, 무주택요건까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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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에 있는 괴산미니복합타운A1BL 행복주택의 잔여세대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그런데 이번 공고, 그냥 지나치기엔 조건이 꽤 특이해요.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을 아예 심사하지 않고, 무주택 요건까지 완화해서 뽑는다는 점 때문입니다.

보통 행복주택은 계층별로 소득 상한선을 까다롭게 따지는데, 이번 추가모집은 딱 이번 회차 한정으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공고문에 명시돼 있어요. 대신 무주택 요건이 괴산군과 인접지역까지 넓게 인정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공고의 핵심은 “소득이 있어도, 어느 정도 자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다만 이 완화 조건은 이번 추가모집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재계약 시점에는 원래의 정상 기준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 한눈에 보기

1. 괴산미니복합타운A1BL 행복주택 21A형 정보

구분 내용
타입 21A형
보증금 1,748만원 / 1,380만원 / 1,564만원 / 1,656만원
월세 9만 4,680원 / 7만 4,750원 / 8만 4,710원 / 8만 9,700원
세대수 금회 모집 130세대
전용면적 21.12㎡(약 6평)

2. 괴산미니복합타운A1BL 행복주택 44A형 정보

구분 내용
타입 44A형
보증금 2,988만원 / 3,386만 4천원 / 3,585만 6천원 / 3,784만원 / 3,984만원
월세 16만 1,850원 / 18만 3,430원 / 19만 4,220원 / 20만 501원 / 21만 5,800원
세대수 금회 모집 80세대
전용면적 44.04㎡(약 13평)

21A형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청년 계층이 신청 대상이고 44A형은 여기에 신혼부부·한부모가족까지 더해집니다. 같은 타입 안에서도 계층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가 다르게 책정돼 있어요.

3. 신청 일정

구분 내용
공고등록일 2026.08.14
접수기간 2026.08.26(수) 10:00 ~ 08.28(금) 17:00
신청방법 인터넷(LH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 앱,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현장접수(8/27 하루만)
당첨자발표 2026.11.27(금) 17:00 이후
계약체결 2026.12.09(수) ~ 12.11(금) 17:00

핵심 체크포인트!

  • 청년 계층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08.15.~2007.08.14. 출생)만 신청 가능해요.
  •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10년 이내, 한부모가족은 9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완화됐습니다.
  •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1961.08.14. 이전 출생)이어야 해요.
  • 모든 계층 공통으로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기준만 적용되고 소득·부동산 등 다른 자산요건은 이번 회차에서 배제됩니다.
  • 무주택 요건은 괴산군 또는 연접지역(청주시, 증평군, 음성군, 충주시, 경상북도 문경시, 상주시)에 주택이 없으면 충족돼요.

📝 괴산미니복합타운A1BL 행복주택 신청 절차, 이렇게 진행하면 돼요

신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를 접수일 이전에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아요.

인증서 로그인 후 임대주택 청약신청 메뉴를 클릭하고, 단지 및 주택형을 선택한 뒤 이용약관 확인과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쳐 청약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돼요.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이라면 8월 27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에서 현장접수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접수가 가능해요.

서류제출대상자는 8월 31일(월) 17시 이후 발표되며,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인터넷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입주희망월은 2026년 12월처럼 실제 입주예정월을 참고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공고 원문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이 공고 원문 페이지에서 세부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 괴산미니복합타운A1BL 행복주택 입지 분석, 이렇게 봐야 해요

단지 주소는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괴산타운2길 67입니다. 괴산은 충북 내륙에 자리한 군 단위 지역으로, 수도권이나 광역시 업무지구로 매일 통근하기에는 지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편이에요.

이번 공고의 무주택 요건 완화 대상 지역이 청주시, 증평군, 음성군, 충주시, 경상북도 문경시, 상주시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보면 이 단지는 인근 시·군 생활권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청주는 충북 내에서 가장 큰 생활·경제 중심지라 괴산 거주자 상당수가 청주로 통근·통학하는 경우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 공고에는 지하철역이나 대중교통 노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도보 소요시간이나 버스 노선 같은 세부 사항도 공개돼 있지 않아요.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괴산타운2길 67네이버 지도에서 보기 →

💰 괴산미니복합타운A1BL 행복주택 대출 안내

이번 공고문에는 버팀목대출이나 중기청 대출 같은 특정 금융상품의 불가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고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된다는 내용이 공고문에 담겨 있어요.

즉 이 단지는 전자계약을 활용할 경우 버팀목전세대출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대출 심사는 세대의 소득·신용 상황에 따라 금융사별로 다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보증금 수준을 보면 21A형은 1,380만원부터 1,656만원 사이, 44A형은 2,988만원부터 3,984만원 사이로 책정돼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 해도 보증금 자체가 크지 않아 실제 필요한 대출 규모도 크지 않은 편이에요.

✅ 신청 전 꼭 확인할 자격 조건

이번 공고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계층별로 완화 조건이 조금씩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청년 계층은 소득·자산요건이 배제되지만, 청약통장 가입은 여전히 필수 조건으로 남아있습니다.

본인이나 예비배우자 중 1명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되고 임대차계약도 해지 처리될 수 있어요. 청약통장을 아직 안 만드신 분이라면 접수 전에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차량 소지 여부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소득·부동산 등 다른 자산요건은 배제되지만 자동차가액만큼은 4,542만원 이하 기준이 모든 계층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대 이상 보유 중이라면 가장 비싼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무주택 기준은 계층마다 판단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청년 계층은 신청자 본인만 무주택 여부를 검증받습니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도 주의할 부분이에요. 동일한 공급유형(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내에서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지위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4. 신청자격 및 소득·자산 기준

계층 연령·조건
청년 만 19세~39세(1986.08.15.~2007.08.14. 출생)
사회초년생 소득 있는 업무 종사기간 총 7년 이내(완화조건)
신혼부부 혼인기간 10년 이내이거나 9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완화조건)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가능
한부모가족 9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완화조건)
고령자 만 65세 이상(1961.08.14. 이전 출생)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이번 공고에서는 모든 계층에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자동차 제외)이 배제됩니다. 자동차가액 기준만 공통으로 4,542만원 이하가 적용돼요.

❓ 자주 묻는 질문

Q1. 소득요건이 배제된다는데, 정말 소득이 많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이번 추가모집공고에서는 소득요건이 배제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청년계층 임대조건 부과유형 결정을 위해 소득 조회는 여전히 실시되며, 소득 유무에 따라 보증금·월세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Q2. 재계약할 때도 이 완화 조건이 계속 유지되나요?
아니요.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고 갱신계약을 할 때는 원래의 정상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이 적용됩니다. 무주택조건 완화는 공고 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서만 1회차까지 인정되고, 소득·총자산 배제는 재계약 시에도 계속 허용되는 구조예요.

Q3. 부부가 각각 신혼부부 자격으로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는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해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따로 신청하면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되니 주의하세요.

Q4. 현장접수는 아무나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서만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현장접수는 8월 27일 하루,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운영돼요.

Q5. 신청자격을 판단할 때 세대구성원 범위가 헷갈려요. 어디까지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나요? 세대구성원 범위와 판단 기준, 분양권·입주권 처리 방식까지 궁금하다면 무주택 세대구성원, 나는 해당될까 — 분양권·입주권부터 세대 범위까지에서 자세히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