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소득기준 130% — 맞벌이 2인 가구만 여기까지 돼요

📅 2026년 8월 기준 · 제도와 금액은 수시로 바뀌어요

130%. 이 숫자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공고문에는 소득기준이 100% 이하라고 적혀 있는데 어디서는 신혼부부는 130%까지 된다고 하죠. 둘 다 맞는 말이에요. 130%는 100%에 두 가지가 얹혀서 나온 숫자거든요.

130%는 맞벌이와 2인 가구가 함께 맞을 때만 나옵니다. 둘 중 하나만 맞으면 120% 또는 110%에서 멈춰요.

130%는 두 번 더해서 나온 숫자예요

출발점은 100%입니다. 신혼부부 계층의 기본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예요. 여기까지는 다른 계층과 같죠.

여기에 맞벌이면 20%p가 붙어 120%가 됩니다. 그다음 가구원수가 2인이면 10%p가 또 붙죠.

100 → 120 → 130. 두 번을 거쳐야 도착하는 숫자예요.

마이홈포털이 이 규칙을 한 줄로 적어 뒀어요.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각각 가산한다는 문장이죠. 기본 비율이 100%든 70%든 폭은 같습니다.

기준이 되는 해도 정해져 있어요. 공고문이 말하는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거든요.

신혼부부 계층에 들어가야 붙는 완화예요

완화는 신혼부부 계층으로 신청할 때만 붙어요. 계층이 다르면 이 표를 아예 안 씁니다.

신혼부부로 인정되는 범위는 혼인 신고일부터 7년 이내예요.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도 들어가고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같은 계층으로 봅니다.

7년이 지나면 계층에서 빠져요. 그 순간 130%도 같이 사라지죠.

맞벌이는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다는 뜻이에요

LH 안내문은 맞벌이라는 말 대신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라고 씁니다. 둘 다 정규직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어요.

배우자에게 잡히는 소득이 있으면 그걸로 맞벌이입니다. 대신 그 소득도 합산 대상에 들어가죠.

완화 폭은 20%p지만 합산되는 소득은 배우자 몫 전부예요.

배우자가 조금 벌면 완화 폭이 이득이고, 많이 벌면 합산이 더 무겁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두 사람 소득을 실제로 더해 봐야 갈려요.

2인 가구여야 10%p가 붙어요

가산은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큽니다.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3인부터는 0이에요.

신혼부부는 부부 둘이니 2인에서 시작하죠. 아이가 태어나면 3인이 되고 가산은 사라집니다.

결혼해서 함께 사는 부부라면 1인 가구 자리가 생기지 않아요. 세대를 나누지 않는 한 최소가 2인이거든요.

그래서 130%는 오래 유지되는 숫자가 아니에요.

가구원수별로 이렇게 갈려요

가구원수 배우자 소득 없음 배우자 소득 있음
2인 110% 130%
3인 이상 100% 120%

표에서 130% 칸은 하나뿐이에요. 이 칸을 다른 줄에 옮겨 적는 데서 오해가 생깁니다.

금액으로 보면 763만원이에요

2인 가구의 100% 금액이 587만원입니다. 여기에 130%를 곱하면 763만원이 나와요. 부부 둘의 소득을 더한 값이 이 선 아래여야 하죠.

3인 가구는 100%가 817만원이고 맞벌이 120%면 980만원입니다. 가산이 사라져도 금액은 오히려 올라가요.

가산이 사라져도 손해가 아닌 이유가 이겁니다. 가구원수별 원금액은 소득기준 글에 표로 정리해 뒀어요.

청년으로 넣으면 본인 소득만 봐요

같은 임대주택이라도 청년으로 신청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청년 계층은 혼인 중이 아니어야 신청할 수 있거든요. 소득도 세대원이 아니라 본인 것만 보고 100% 한 줄이죠.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청년 자리가 닫히고 신혼부부 표로 옮겨 갑니다. 두 계층을 같이 놓고 계산해 보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보여요.

매입임대는 표가 아예 달라요

지금까지 본 숫자는 계층 기준에 가산을 얹는 방식이에요. 행복주택이 이 방식을 씁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는 유형별로 상한을 따로 정해 둬요. Ⅰ은 70%가 기준이고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90%예요.

Ⅱ는 안내하는 기관마다 숫자가 갈립니다. LH는 100%(배우자 120%)로, SH는 130%(맞벌이 200%)로 적어 두거든요. 공고를 낸 기관의 표를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같은 130%라도 어느 표에서 나온 값인지가 다릅니다. 유형별 차이는 신혼부부 매입임대 소득기준 글에서 다뤘어요.

통합공공임대는 또 다른 표를 봐요. 도시근로자소득이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으로 재거든요. 거기 적힌 150%는 여기 130%와 밑변이 다른 숫자입니다.

소득만 통과해도 끝이 아니에요. 총자산과 자동차 가액도 같이 보거든요. 기준값은 공공임대 자산기준 글에 정리해 뒀습니다.

내가 넣으려는 공고가 어느 표를 쓰는지부터 보면 130%가 내 숫자인지 아닌지가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