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매입임대 소득기준 — Ⅰ·Ⅱ 차이, 나는 어디에 넣을까

📅 2026년 8월 기준 · 제도와 금액은 수시로 바뀌어요

신혼부부 매입임대 공고를 보면 Ⅰ과 Ⅱ가 나란히 나와요. 이름만 봐서는 뭐가 다른지 알 수 없죠.

둘은 등급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이에요. 소득이 낮으면 Ⅰ, 높으면 Ⅱ로 갈리고 임대료도 그만큼 달라집니다.

Ⅰ은 소득 70% 이하, Ⅱ는 130% 이하예요. 소득이 높아 Ⅰ에서 걸렸다면 Ⅱ가 남아 있다는 뜻이죠.

신혼부부 매입임대 소득기준은 두 배 가까이 벌어져요

기준은 둘 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에요. 아래는 SH 공고 기준이고, 자기 가구원수에 맞는 소득기준에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구분 Ⅰ Ⅱ
소득(외벌이) 70% 이하 130% 이하
소득(맞벌이) 90% 이하 200% 이하
총자산 3억 3,700만원 3억 5,400만원

맞벌이 완화 폭이 특히 커요.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Ⅱ의 상한은 200%까지 올라가거든요.

자산 상한은 둘이 거의 같아요. 실제로 당락을 가르는 건 자산이 아니라 소득이라는 뜻이죠.

자산 상한은 LH 공고에서 더 높게 잡히기도 해요. 지원할 공고의 자산기준표를 그대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신생아가 있으면 문이 하나 더 열려요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가구를 1순위로 올렸어요. 물량을 따로 떼는 게 아니라 같은 물량 안에서 먼저 배정받는 구조예요.

혼인 7년을 넘겨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생아 가구는 그것과 별개로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가구를 말합니다.

임대료는 소득 구간으로 다시 갈려요

같은 유형 안에서도 임대료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아요. 소득이 낮을수록 더 싸게 매겨집니다.

Ⅰ에서 소득 50% 구간은 시세의 30%, 70% 구간은 시세의 50%예요. 같은 집이라도 소득에 따라 임대료가 갈리는 구조죠.

Ⅱ는 80% 구간이 시세의 60%, 130% 구간이 70% 수준이에요. Ⅰ보다 비싸지만 시세보다는 여전히 낮습니다.

혼인 7년 이내가 공통 조건이에요

둘 다 혼인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봐요. 재혼도 포함되고,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어느 쪽에 넣을지는 소득부터 계산해요

순서는 간단해요. 자기 소득이 70%(맞벌이 90%) 안에 들어오면 Ⅰ을 먼저 노리는 게 유리합니다.

임대료가 시세의 30~50% 수준이라 차이가 크거든요. 다만 그만큼 경쟁도 몰려요.

기준을 넘겼다면 Ⅱ로 가면 됩니다. 소득이 높다고 매입임대 자체를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무주택은 세대 전체로 봐요

본인만 집이 없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기준이라 같은 세대에 등재된 사람 전원을 함께 봅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물론이고 함께 사는 부모도 포함됩니다. 누가 세대에 들어오는지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글에서 따로 다뤘어요.

자산에는 부채를 뺀 값이 잡혀요

총자산은 갖고 있는 재산을 그냥 더한 값이 아니에요.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합한 뒤 부채를 뺍니다.

자동차는 유형마다 취급이 갈려요. Ⅰ은 총자산과 별도로, Ⅱ는 총자산에 합산해서 봅니다.

전세보증금도 자산으로 잡혀요. 지금 사는 집의 보증금이 크면 소득이 낮아도 자산에서 걸립니다.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나아요.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어요

아직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길이 있어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하겠다는 조건으로 예비 신혼부부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기한 안에 증명하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돼요. 결혼 일정이 확정된 뒤에 넣는 편이 안전하죠.

신청 창구는 공급 기관을 따라가요

LH는 전국에, SH는 서울에 공급해요. 서울이라면 두 기관 공고가 모두 후보가 됩니다.

두 기관 공고가 같은 시기에 뜨기도 해요. 한쪽만 보면 다른 쪽 모집을 통째로 놓칩니다.

매입임대는 이미 지어진 집이에요

LH나 SH가 도심의 기존 주택을 사들여 다시 빌려주는 방식이에요. 새로 짓기를 기다리지 않아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습니다.

대신 단지형 아파트가 아니라 다세대·연립이 많아요. 위치와 구조가 집마다 제각각이라 공고에 붙은 주택 목록을 직접 보고 골라야 하죠.

재계약할 때 소득을 다시 봐요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해요. 그때마다 소득과 자산을 다시 심사하고, 무주택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총 거주기간도 갈려요. Ⅰ은 최장 20년, Ⅱ는 10년(자녀 있으면 14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소득이 올라 기준을 넘으면 임대료가 할증돼요. 다만 바로 나가야 하는 건 아니에요. 혼인 초기에 들어가 소득이 오를 때까지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는 주택 목록부터 봐야 해요

단지형이 아니다 보니 같은 공고 안에 여러 동네가 섞여 나와요. 주소와 면적, 층수가 집마다 달라 목록을 하나씩 봐야 합니다.

사진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워요. 관심 있는 집이 정해지면 주변 시세와 교통을 따로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하죠.

Ⅰ과 Ⅱ는 위아래가 아니라 소득 구간이 다른 두 개의 문이에요. 한쪽에서 걸렸다고 신혼부부 매입임대가 끝난 게 아닙니다.

결국 Ⅰ에서 걸린 사람에게 남는 선택지가 Ⅱ예요. 임대료는 올라가지만 문이 닫힌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