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에 있는 성남신촌 A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에서 가정어린이집 운영예정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나왔어요.
이번 공고는 일반적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과는 결이 달라요. 세대를 임대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을 운영할 원장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는 자리입니다.
모집 규모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이번 공고에서 나온 대상 호실은 103동 102호 딱 1개소뿐이에요. 227세대 규모의 대단지지만 가정어린이집 운영자 자리는 하나뿐이라, 경쟁이 생긴다면 순위별 추첨으로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공고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신청자격이에요. 단순히 임대주택에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원장자격을 이미 갖춘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으면 순위와 무관하게 신청 자체가 무의미해요.
📌 한눈에 보기
1. 성남신촌 A1블록 가정어린이집 76A(전용 76.63㎡, 약 23평) 정보
| 구분 | 내용 |
|---|---|
| 타입 | 76A(전용 76.63㎡, 약 23평) |
| 보증금 | 1억 5,563만 5천원 |
| 월임대료 | 120만 4,320원 |
| 세대수 | 금회 모집 1개소(103동 102호) |
| 예상정원 | 15명 |
보증금은 계약금 778만 1,750원과 잔금 1억 4,785만 3,250원으로 나뉘어 있어요. 월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2. 신청 일정
| 구분 | 내용 |
|---|---|
| 공고등록일 | 2026.09.28 |
| 접수기간 | 2026.10.12(월)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 신청방법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2층 임대주택 고객상담실(218호) 방문접수 |
| 당첨자발표 | 2026.10.13(화) 10:00 추첨, 16시 이후 발표 |
| 계약체결 | 2026.10.15(목) 10:00~15:00, 점심시간 제외 |
핵심 체크포인트!
- 공고일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원장자격을 갖춘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요.
- 1순위는 이 임대주택의 임차인(세대구성원 포함)입니다.
- 2순위는 성남시 거주자, 3순위는 하남시·광주시·용인시·의왕시·과천시·서울 서초구·강남구·송파구 거주자예요.
- 4순위는 그 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로 한정됩니다.
- 1인이 1건만 신청할 수 있고 복수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돼요.
📝 성남신촌 A1블록 가정어린이집 신청 절차, 이렇게 진행하면 돼요
이번 공고는 인터넷 접수가 없어요. LH 경기남부지역본부 2층 임대주택 고객상담실(218호)로 직접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먼저 신청서 양식을 공고문 붙임에서 미리 내려받아 작성해 두면 현장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신청서에는 신청순위를 본인이 직접 선택해서 표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신분증과 도장,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자격증명서류 사본 1부가 기본이에요. 1순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는 반드시 공고일인 2026년 9월 28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하니 접수 직전에 다시 발급받는 걸 권해요.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까지 추가로 챙겨야 합니다.
접수는 2026년 10월 12일 하루,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열려 있어요.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는 접수를 받지 않으니 시간을 잘 맞춰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추첨은 다음 날인 10월 13일 오전 10시에 진행되고 참관을 원하면 같은 장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참관은 선착순 3명까지만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공고 원문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이 공고 원문 페이지에서 세부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 성남신촌 A1블록 가정어린이집 입지 분석, 이렇게 봐야 해요
단지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북로 15에 자리하고 있어요.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안에 위치한 곳으로, 성남 구시가지와 판교 사이 생활권에 걸쳐 있는 지역입니다.
성남 수정구는 분당선과 신분당선이 지나는 판교·정자 생활권과 인접해 있어 강남권 업무지구로 이동하는 직주근접 수요가 꾸준한 지역이에요. 다만 이번 공고에는 단지에서 가까운 지하철역이나 도보 소요시간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신촌 공공주택지구는 조성된 지 오래되지 않은 신규 택지지구라 주변에 학교와 근린생활시설이 순차적으로 들어서는 단계예요. 이런 신도시형 택지는 초기에는 생활 인프라가 다소 부족해도 시간이 지나며 상권과 교육시설이 채워지는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공고는 세대 임대가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자를 뽑는 자리라, 일반 입주자 모집공고와 달리 정확한 도보 소요시간이나 상세 평면 치수는 이 공고 원문에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성남신촌 A1블록 가정어린이집 대출 안내
이번 공고문에는 금융권 대출 관련 안내 문구가 별도로 포함돼 있지 않아요. 일반적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와 달리 이번 건은 시설 임대 성격이 강해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같은 주거 지원 대출 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금과 잔금 납부 방식은 공고문에 나와 있어요. 계약금 778만 1,750원을 납부한 뒤 잔금 1억 4,785만 3,250원을 치르는 구조입니다.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거나 반대로 보증금 일부를 월임대료로 돌리는 것은 가능해요. 전환 한도는 100만원 단위이며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때는 이율 6%, 월임대료로 전환할 때는 이율 3.5%가 적용됩니다.
✅ 신청 전 꼭 확인할 자격 조건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원장자격이에요. 공고일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원장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신청 자체가 가능합니다.
순위는 총 네 단계로 나뉘어요. 1순위는 이 임대주택에 이미 거주 중인 임차인이고 세대구성원도 포함됩니다.
2순위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이에요. 3순위는 하남시, 광주시, 용인시, 의왕시, 과천시, 그리고 서울 서초구·강남구·송파구 거주자로 한정됩니다.
4순위는 2·3순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수도권 거주자예요. 서울, 경기, 인천 전역이 해당하지만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 신청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중복 신청과 관련한 함정도 있어요. 신청자는 이 임대주택 안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중복으로 운영할 수 없고, 1인이 전체 공공임대주택 내 1건만 신청할 수 있어 복수 신청은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계약자가 지자체 인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이 그대로 해지된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조건이에요. 계약자 본인이 어린이집의 대표자이자 원장으로 등록돼야 하고, 이 둘이 동일인이 아니면 마찬가지로 계약이 해지됩니다.
운영 중에는 동 단지 외의 다른 어린이집을 함께 운영할 수 없다는 제한도 있어요. 시설 내 비품과 인테리어 설치 비용, 전기·수도·난방 같은 관리비도 전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1순위 신청자라면 한 가지 더 챙길 게 있어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간 중에도 거주 중인 임대주택의 소득·자산·주택 등 입주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임대주택에 살고 있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1순위는 이 임대주택의 임차인이지만 2순위부터는 성남시 거주자, 3순위와 4순위는 인접 지역이나 수도권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순위가 낮을수록 당첨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Q2. 자녀를 이 어린이집에 다니게 하려고 신청해도 되나요?
이번 공고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는 학부모가 아니라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고 운영할 원장자격자를 뽑는 자리예요. 보육 이용 신청과는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Q3. 위임장을 써서 대리인이 접수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접수 시 서류 외에 인감증명 방식이나 서명확인 방식 중 하나를 골라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Q4. 계약 이후 원장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기간 만료 후 운영자가 바뀌면 시설물을 원상회복해서 인계해야 하고, 그 비용은 이전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원상회복을 거부하면 시설물은 공사에 귀속되고 복구 비용도 이전 계약자 몫으로 남아요.
Q5.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100만원 단위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할 수 있고, 전환 이율은 임대보증금으로 바꿀 때 6%, 월임대료로 바꿀 때 3.5%가 적용돼요.
Q6. 이번 공고와 비슷한 공공임대 유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공공임대는 유형에 따라 임대료 수준이나 계약기간 산정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행복주택·국민임대·매입임대 사이의 임대료와 계약기간 차이는 행복주택·국민임대·매입임대 차이 — 임대료와 계약기간 비교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