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기준 · 제도와 금액은 수시로 바뀌어요
두 제도 이름은 늘 붙어 다녀요. 나이도 소득 순위도 거주기간도 같거든요. 그런데 계약서에 적히는 월세 계산식은 서로 다릅니다.
고르는 기준은 자격이 아니에요. 집을 누가 구해 오느냐에서 갈립니다.
매입임대 월세는 시중시세의 40~50%예요. 전세임대 월세는 LH가 낸 전세금에 붙는 연 1.2~2.2% 이자고요.
매입임대는 LH가 사 둔 집에서 골라요
LH가 미리 사들인 주택을 청년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이에요. 공고문에 주소와 면적이 이미 적혀 있죠.
그래서 발품이 필요 없어요. 대신 후보가 공고에 나온 물량으로 닫힙니다. 원하는 동네에 매입 물량이 없으면 그 지역은 아예 빠져요.
보증금은 1순위가 100만원, 2·3순위가 200만원입니다. 임대료는 1순위가 시세의 40%, 2·3순위가 50%고요.
전세임대는 내가 구한 집에 LH가 들어와요
순서가 반대예요. 입주 대상자로 뽑힌 다음에 살 집을 직접 물색합니다. 그 집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는 쪽은 LH죠.
계약이 끝나면 LH가 나에게 다시 빌려줍니다. 임차인 자리에 LH가 들어오는 구조예요.
대상 주택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로 정해져 있어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갑니다.
| 구분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
| 집 고르기 | 공고 물량 중 선택 | 직접 물색 |
| 계약 상대 | LH 소유 주택 | LH가 집주인과 계약 |
| 월세 기준 | 주변 시세에 연동 | 전세지원금 이자 |
| 지역 제약 | 매입 물량이 있는 곳 | 지원한도 안의 전세금 |
월세를 매기는 식이 아예 달라요
매입임대 월세는 주변 시세에 붙어 있어요. 시세가 비싼 동네면 같은 비율이라도 금액이 올라갑니다. 시세의 절반이라는 표현이 그 뜻이죠.
전세임대 월세는 이자예요. LH가 낸 전세금에서 내가 낸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에 연 1.2~2.2%를 매깁니다. 시세와는 연결되지 않아요.
전세금이 커질수록 월세도 함께 오릅니다.
수도권에서 지원한도 1억 2,000만원을 다 쓰고 보증금 200만원을 냈다고 치죠. 이자가 붙는 금액은 1억 1,800만원이 됩니다.
연 1.2%면 월 11만 8천원, 연 2.2%면 월 21만 6천원이에요. 전세 1억 2,000만원짜리 집에 사는 값이 그만큼이죠.
지원한도가 지역별로 정해져 있어요
| 지역 | 단독거주 1인 | 공동거주 2인 |
|---|---|---|
| 수도권 | 1억 2,000만원 | 1억 5,000만원 |
| 광역시 | 9,500만원 | 1억 2,0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8,500만원 | 1억원 |
한도를 넘는 집도 후보에서 바로 빠지지는 않아요. 초과분을 내가 부담하면 지원됩니다.
초과분은 계약할 때 내가 직접 냅니다. 그 돈은 이자 계산에서도 빠져요. 월임대료는 LH가 낸 전세지원금에만 붙거든요.
다만 전세금 총액이 지원한도의 150% 안에 들어와야 해요. 수도권 단독거주면 1억 8,000만원이 천장입니다.
1억 5,000만원짜리 집을 골랐다고 치죠. 한도를 넘는 3,000만원이 내 몫입니다.
공동거주를 고르면 한도가 올라가요
전세임대에는 혼자 사는 형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명이나 세 명이 함께 들어가는 공동거주가 따로 있습니다. 인원이 늘면 지원한도도 같이 올라가죠.
수도권 기준으로 1인은 1억 2,000만원, 2인은 1억 5,000만원이에요. 3인이면 2억원까지 열립니다.
한 사람이 쓰는 금액으로 나눠 보면 계산이 달라져요. 2인 1억 5,000만원은 한 명당 7,500만원인 셈입니다.
집주인이 동의해야 전세임대가 성립해요
전세임대에는 사람이 한 명 더 필요해요. 집주인이 LH와 전세계약을 맺어야 진행되거든요. 계약 상대가 개인에서 공사로 바뀌는 셈입니다.
매입임대에는 이 단계가 없어요. LH가 이미 소유한 집이니까요.
그래서 집을 찾은 뒤에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음에 든 집을 두고 다시 물색하러 나가는 자리죠.
순위 기준은 두 제도가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겹칩니다. 1순위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와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에요.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쳐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 이하고요.
3순위는 부모를 빼고 본인 소득만 봅니다.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소득기준 100% 이하가 선이죠.
자산 기준은 순위마다 다른 표를 씁니다. 2순위가 국민임대 기준, 3순위가 행복주택 청년 기준이에요.
두 표의 금액은 공공임대 자산기준 글에 정리해 뒀어요. 총자산과 자동차 가액을 따로 보는 구조는 같습니다.
거주기간도 같은 시계로 흘러요
최초 계약은 2년입니다. 자격을 유지하면 재계약을 4회까지 할 수 있어요. 처음 2년에 8년이 붙어 최장 10년이 되죠.
입주한 뒤에 결혼하면 재계약이 5회 더 열립니다. 최장 20년까지 이어지는 구조예요.
두 제도가 이 대목에서 똑같습니다.
신청 창구는 둘 다 LH청약플러스예요
접수는 두 제도 모두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갈리는 곳은 당첨 뒤예요. 매입임대는 배정된 집을 보러 가고, 전세임대는 집을 찾으러 나갑니다.
그래서 준비물의 성격이 달라요. 한쪽은 서류로 끝나고, 다른 쪽은 서류에 시간이 더 붙습니다.
어느 쪽을 고를지는 순서로 정해요
먼저 관심 지역에 매입임대 물량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주소와 면적이 공고문에 이미 적혀 있죠.
물량이 없으면 전세임대가 남습니다. 이때는 지원한도부터 봅니다. 그 금액 안에서 집이 나오는 동네인지가 첫 질문이거든요.
둘 다 열려 있으면 계산기를 두 번 두드립니다. 시세의 절반과 전세금 이자 중 어느 쪽이 낮은지가 갈리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먼저 물을 것은 자격이 아니라 지역이에요. 살고 싶은 동네를 정하면 남는 제도가 하나로 좁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