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 조건에 맞으면 사업자가 거절할 수 없어요

📅 2026년 9월 기준 · 제도와 금액은 수시로 바뀌어요

공공임대에 살다가 지방 발령이 나는 일은 드물지 않아요. 계약 기간은 남았는데 집은 비게 되고,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넘길 수도 없습니다.

임차권을 넘기는 길이 아예 막혀 있지는 않아요. 시행령이 사유를 정해 뒀고, 사업자는 제출된 자료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 요구를 수락해야 합니다. 거절할지 말지가 사업자 마음에 달린 구조가 아니거든요.

원칙은 금지, 예외는 동의예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가 임차권 양도와 전대를 함께 막고 있습니다. 동의 없이 넘기면 계약이 해지되고 형사처벌까지 따라와요.

다만 같은 조문이 예외를 나란히 적어 뒀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고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으면 넘길 수 있어요.

그 사유 목록이 시행령 제48조에 있습니다. 아래 조건들은 전부 여기서 나온 것이고요. 양도든 전대든 이 조문 하나를 같이 씁니다.

사유보다 먼저 걸리는 공통 조건이 있어요

조문은 2층으로 돼 있습니다. 사유를 따지기 전에 통과해야 하는 줄이 따로 있어요.

공통 조건 내용
대상 주택 임대의무기간 10년 이하
이전 범위 세대구성원 모두가 이전
받는 사람 무주택 세대구성원

이 셋은 아래 어느 사유를 고르든 그대로 붙습니다. 사유가 맞아도 여기서 하나가 어긋나면 동의가 나오지 않아요.

받는 사람 요건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준과 같은 잣대를 씁니다.

근무·생업으로 옮길 때만 40킬로미터를 봐요

사유는 세 갈래입니다. 그중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로 옮기는 갈래에만 거리 조건이 붙어요.

이 갈래의 조건 내용
사유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행정구역 지금 사는 시·군·구 밖으로
거리 최단 직선거리 40km 이상

거리는 도로를 따라 재지 않고 직선으로 잽니다. 지도 앱이 알려 주는 주행 거리보다 짧게 나오니까 그 숫자로 판단하면 어긋나요.

질병치료로 넣을 때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해요. 통원 기록만으로는 이 인정을 대신하지 못하고요.

세대원이 한 명이라도 남으면 안 돼요

공통 조건 가운데 가장 자주 걸리는 자리입니다. 조문이 세대구성원 모두가 이전하는 경우로 적고 있거든요.

법제처도 2018년 해석에서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다고 못박았어요. 예외 규정이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였죠.

배우자만 발령지로 가고 아이와 부모님이 남는 식이면 이 줄에서 멈춥니다. 등본을 먼저 펴 놓고 시작해야 하는 이유예요.

거리를 재지 않는 갈래도 있어요

나머지 두 갈래에는 40km가 붙지 않습니다. 상속이나 혼인으로 갖게 된 집으로 옮기는 경우가 하나고,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나가 있는 경우가 다른 하나예요.

다만 빠지는 것은 거리뿐입니다. 10년 이하, 세대구성원 전원, 양수인 무주택은 이쪽에도 그대로 걸려요. 앞 표의 세 줄은 사유와 상관없이 따라붙는 셈이죠.

상속받은 집으로 혼자 옮기면서 가족은 남겨 두는 계획이라면 이 갈래로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세대원이 남는 경우는 다른 조항으로 풀어요

혼인이나 이혼으로 세대에서 나가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들어가는 경우는 결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남은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으로 임차인 이름을 바꾸는 방식이 열려요.

앞의 「전원 이전」과 헷갈리기 쉬운데 서로 다른 호입니다. 집에 사람이 남는다는 점이 오히려 이 조항의 전제거든요.

기관이 통째로 옮겨 가는 경우도 별도 호로 열려 있습니다. 혁신도시나 도청 이전처럼 관련 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경우예요.

자료에 문제가 없으면 사업자는 수락해야 해요

이 절차의 성격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임차인이 사유에 해당한다는 증명 자료를 내면, 사업자는 그 자료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요구를 수락해야 합니다.

재량으로 물리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준비물은 사정을 설득할 서류가 아니라 요건을 확인시키는 서류입니다. 사정이 얼마나 딱한지는 이 절차가 묻는 항목이 아니거든요.

근무·생업 갈래에서는 새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나 전세계약서, 매매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어요. 발령 통지서만 들고 가면 한 번 더 다녀오게 되죠.

순서도 함께 봐야 합니다. 동의는 넘기기 전에 받는 것이지 먼저 넘겨 놓고 뒤에 알리는 절차가 아니에요. 순서를 뒤집으면 사유가 아무리 맞아도 예외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어느 줄에서 걸렸는지를 먼저 물어야 해요. 공통 조건 셋과 갈래별 조건은 손볼 수 있는 것이 서로 다르거든요. 어느 하나가 어긋나 있으면 나머지를 아무리 보강해도 결과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