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보증금 계산 — 보증금을 더 내면 월세가 줄어요

📅 2026년 9월 기준 · 제도와 금액은 수시로 바뀌어요

공공임대 계약서에는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꿀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바꾸는 값은 전환이율이라는 숫자 하나가 정합니다.

바꾸는 방향 전환이율 내게 생기는 일
보증금을 더 냄 연 6% 월세가 그만큼 줄어듦
보증금을 줄임 연 3.5% 월세가 그만큼 늘어남

두 방향에 붙는 이율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이 표의 핵심이에요.

1천만원을 더 넣으면 월세가 5만원 줄어요

전환 월세는 옮긴 보증금에 이율을 곱한 뒤 열두 달로 나눈 값이에요. 1천만원에 6%를 곱하면 60만원이고, 이걸 나누면 월 5만원이 됩니다. 3천만원을 옮기면 같은 방식으로 월 15만원이 빠지고요.

반대로 보증금을 1천만원 빼면 월세는 2만 9천원쯤 붙어요. 같은 금액을 옮기는데 방향에 따라 폭이 달라지죠. 빼는 쪽 이율이 낮아서 목돈을 잠깐 꺼내 쓰기에는 부담이 덜합니다.

2026년부터 줄어드는 폭이 작아졌어요

LH는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 납부분부터 증액 전환이율을 7%에서 6%로 내렸어요. 감액 쪽 3.5%는 그대로 뒀습니다.

같은 1천만원으로 예전에는 월 5만 8천원이 줄었어요. 지금은 5만원이니까 8천원가량이 덜 줄어드는 셈이죠. 분양전환이나 토지임대부 주택은 6%에서 5%로 한 번 더 내려갔습니다.

이미 납부해 둔 보증금에 걸려 있던 이율은 예전 값 그대로 남아요.

여윳돈을 어디에 둘지의 문제예요

보증금을 더 내는 쪽은 연 6%짜리 이자를 받는 것과 결과가 같아요. 예금 금리가 그보다 낮으면 보증금으로 옮기는 편이 이득입니다.

다만 그 돈은 계약이 끝날 때까지 묶여요. 급한 일에 쓸 돈까지 넣으면 중도에 다시 빼는 절차를 밟아야 하거든요. 그때는 감액 이율이 적용돼 월세가 다시 붙습니다.

바꿀 수 있는 폭에도 상한이 있어요

월세를 0원까지 내리는 것은 안 됩니다. 옮길 수 있는 폭에 상한이 걸려 있고, 그 값은 주택 유형과 단지마다 달라요. 보증금을 빼는 반대 방향에도 같은 종류의 제한이 붙고요.

신청은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새로 쓰는 시점에 맞춰 넣습니다. 재계약 안내문이 오면 그때 관리사무소나 지역본부에 뜻을 밝히면 돼요.

실제 이율과 한도는 단지와 공고 회차마다 계약서에 적혀 나와요. 이 글의 숫자와 다르면 계약서 쪽이 기준이에요.

예금 금리가 연 6%를 넘는 시기라면 굳이 보증금을 늘릴 이유가 줄어들어요. 반대로 목돈이 놀고 있다면 이만한 확정 수익을 찾기가 쉽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