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소득 산정 기간 — 기준선은 전년도, 내 소득은 공고일이에요

📅 2026년 9월 기준 · 제도와 금액은 수시로 바뀌어요

공고문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작년에 번 돈을 대라는 뜻일까요.

무엇을 재나 언제 기준
소득 상한선 전년도 통계
신청자 소득 입주자모집공고일
주택·자동차 보유 입주자모집공고일
요구불예금 잔액 최근 3개월 평균
금융자산·금융부채 조사기준일

전년도가 붙은 칸은 소득 상한선 하나뿐이에요. 내 소득이 놓이는 칸에는 공고일이 적혀 있죠.

전년도는 상한선의 연도예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통계로 나오는 값입니다. 공고문은 그중 전년도 확정치를 가져다 상한선 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2026년 공고문의 표는 2025년 통계로 짜인 셈이죠.

이 연도는 상한선에만 붙습니다. 신청자가 언제 번 돈을 대는지와는 이어지지 않아요.

가구원수별 금액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글에 표로 정리해 뒀습니다.

내 소득의 산정시점은 공고일이에요

2026년 1차 일반 매입임대 공고문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주택과 소득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라는 문장이죠.

공고일에 시스템이 읽어 온 값이 곧 내 소득입니다. 작년 한 해 소득을 따로 합산하지는 않아요. 신청자가 계산기를 두드려 제출하는 숫자도 아니고요.

공고일에 어떤 자료를 보나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공적 자료를 끌어옵니다. 세대구성원 전원의 12가지 소득을 합해 월평균소득을 내죠. 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 네 갈래가 모두 들어가요.

소득 종류 어디서 가져오나
상시근로소득 건강보험 보수월액
일용근로소득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급여, 실업급여

이자와 배당도 소득 칸에 들어갑니다. 임대소득과 연금소득 역시 같은 재산소득 갈래에 놓여요.

직장에 다니면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첫 자료가 돼요. 회사가 공단에 신고한 보수가 그대로 넘어오죠.

상시근로소득은 자료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한 사람의 소득이 여러 기관에 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자료를 쓸지 순서를 미리 정해 뒀어요.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이 맨 앞입니다. 그다음이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와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이죠. 장애인고용공단 자료와 국세청 종합소득은 그 뒤에 놓여요.

이 값은 회사가 보수총액을 다시 신고할 때 갱신됩니다. 연말정산 결과가 저절로 옮겨 오지는 않죠.

최근 3개월은 소득이 아니라 예금 기준이에요

3개월이라는 말이 나오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보통예금과 저축예금 같은 요구불예금이 최근 3개월 평균 잔액으로 잡혀요. 소득 항목에는 3개월 평균이라는 칸이 아예 없거든요. 월급이 달마다 흔들려도 석 달을 평균 내지 않습니다.

소득만 통과해도 심사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총자산과 자동차 기준은 공공임대 자산기준 글에 정리해 뒀어요.

금융자산만 시점이 하나 더 있어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칸에만 조사기준일이 적혀 있습니다. 공고일이 아니라 그날에 맞춰 잰다는 뜻이죠.

나머지 항목과 시점이 어긋나는 유일한 칸이에요. 예금 잔액을 공고일에 맞춰 계산해 두면 숫자가 어긋납니다.

일용직이면 3개월이 다른 뜻으로 쓰여요

일용근로소득에도 3개월이 등장합니다. 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본다는 대목이죠. 건설공사 종사자와 항만 하역 종사자도 같은 칸에 들어가요.

여기서 3개월은 소득을 재는 기간이 아니에요. 상시인지 일용인지를 가르는 선입니다.

일용으로 분류되면 자료 출처가 국세청 지급명세서로 바뀝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찾지 않죠.

사업소득도 창구가 다릅니다.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로 재요. 월 단위로 신고되는 보수월액이 없는 자리를 그 값이 대신하죠.

자료와 지금 소득이 다르면 소명해요

퇴사나 이직 직후에는 시스템 값과 실제가 벌어집니다. 이럴 때 쓰라고 소명 절차가 있어요.

LH는 소명 예시를 이렇게 적어 뒀습니다. 소득자료가 현재 소득과 다르면, 소명기간 안에 원천기관 자료를 고치고 확인서를 내야 반영된다는 내용이죠. 고칠 곳은 LH가 아니라 자료를 만든 기관이에요.

직장가입자라면 건강보험공단 창구로 갑니다. 소명 서류를 LH에 아무리 잘 써 내도 원천 자료가 그대로면 값이 바뀌지 않죠. 산정시점이 공고일이라, 공고일 뒤에 줄어든 소득은 이번 공고에 얹히지도 않아요.

재야 할 것은 작년의 내가 아니라 공고일의 나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