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기준 · 제도와 금액은 수시로 바뀌어요
에어컨이 안 돌아가서 집주인에게 연락했어요. 「그건 서비스로 놔둔 거라 내 책임은 아니다」라는 답이 옵니다.
「옵션」이면 집주인이 고쳐 주나요?
「옵션」이나 「풀옵션」은 법에 없는 말이에요.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고만 적어 뒀어요.
그러니 갈림길은 그 에어컨이 내가 빌린 물건 안에 들어가는지죠.
빌린 물건에 들어가는지는 어떻게 갈리나요?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가 가장 강한 근거예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가 정한 시설물 항목은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배수까지입니다.
그 목록에 냉방기는 없어요. 법정 서식이 그 목록을 그대로 받으니, 확인·설명서를 뒤져도 에어컨의 자리는 안 나오고요. 남는 근거는 계약서와 인도받던 날의 기록뿐입니다.
- 특약란에 「에어컨 1대 포함」처럼 대수를 적기
- 열쇠를 받은 날 작동 상태를 찍은 사진
-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 원본
- 확인·설명서의 「그 밖의 시설물」 칸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기
- 설치 연도를 함께 적어 수명을 둘러싼 다툼 줄이기
고장을 알면 무엇부터 하나요?
민법 제634조가 임차인에게 통지의무를 지웁니다.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미루면 그 사이 커진 손해를 두고 다툴 자리가 생기죠.
먼저 고치고 필요비를 청구하는 길(민법 제626조 제1항)과 집주인이 끝내 안 고쳐 줄 때의 선택지는 전세 누수 수리비 글에 있어요.
전 세입자가 두고 간 에어컨은요?
두고 갔다는 사실만으로 집주인의 물건이 되지는 않아요. 임대인이 그것을 넘겨받아 다음 계약의 목적물에 넣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대수가 적혀 있는지를 다시 보게 되고요.
내가 달아 둔 에어컨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비까지 내가 낸 물건이라 임대인의 수선의무 밖에 있습니다. 고장이 나도 수리비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자리가 없어요.
대신 민법 제646조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줍니다. 동의를 받아 달았다면 계약이 끝날 때 사 달라고 청구할 자리가 생겨요. 다만 그 물건이 집의 편익을 높이는 것으로 인정돼야 해서 결과가 갈리기도 합니다.
이사 나갈 때 떼어 가도 되나요?
민법 제615조는 차주가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제654조가 그 조문을 임대차에 그대로 준용하고요.
떼어 낸 자리를 어떻게 되돌릴지가 함께 따라오는 숙제죠.
계약할 때 한 줄만 적으면 되나요?
대수와 위치, 받을 때의 상태를 함께 적으면 다툴 자리가 크게 줄어듭니다. 「에어컨 2대, 거실·안방, 인도 시 정상 작동」처럼 특약란 한 줄이면 충분해요. 도장을 찍기 전 30초가 여름 내내를 가르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