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매입임대 순위 — 같은 순위는 배점이 아니라 전입일로 갈려요

📅 2026년 9월 기준 · 제도와 금액은 수시로 바뀌어요

매입임대라는 말을 검색하면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정리한 글이 먼저 나와요. 그 표를 들고 일반 매입임대 공고문을 열면 3순위가 보이지 않습니다.

일반 매입임대에는 3순위 자체가 없어요.

일반 매입임대의 순위는 1순위와 2순위 둘입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점수를 매겨 합산하지 않아요. 공급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 사람부터 차례가 옵니다.

순위는 둘이고, 1순위가 다시 갈려요

2026년 1차 전국 공고문의 세부 자격요건 표는 두 칸으로 되어 있어요. 1순위와 2순위죠.

1순위는 안에서 우선과 일반으로 나뉩니다. 우선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고, 일반은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등록 장애인이에요.

2순위는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3순위를 다루는 표는 청년 매입임대 입주자격 쪽에 있어요. 청년 유형은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나눠 보는 구조라 칸이 하나 더 필요하죠.

1순위 안에도 줄이 서 있어요

1순위 신청자끼리 몰리면 공고문이 정한 순차를 따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맨 앞이에요.

그다음이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순입니다. 차상위계층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 뒤를 잇고, 소득 70% 이하 장애인이 마지막에 놓이죠.

같은 순위면 전입일이 먼저예요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동일 순위 안에서 경쟁이 붙으면 공급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 사람을 먼저 뽑아요.

그래도 갈리지 않으면 가구원 수가 많은 사람이 앞섭니다. 셋 다 같으면 추첨으로 넘어가죠. 신청은 동과 호를 찍어서 하니 경쟁도 그 집 단위로 붙어요.

공급대상지역은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시·군·구를 뜻해요. 그 지역 전입일이 사실상 첫 잣대가 되는 셈이죠.

배점표를 두는 유형이 따로 있어요

순위가 같으면 점수를 합산한다는 설명이 자주 보입니다. 그 배점은 국민임대나 S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처럼 표를 따로 둔 유형의 이야기예요.

국민임대는 신청자 나이와 부양가족 수,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에 점수를 매깁니다. 일반 매입임대 공고문에는 그 표가 실려 있지 않아요. 청약통장 납입횟수를 세어 두고 기다릴 이유도 그만큼 사라지죠.

접수일을 놓치면 순위가 내려가요

일반 매입임대는 순위별로 접수일이 다릅니다. 1순위 우선이 먼저 받고, 1순위 일반과 2순위가 나중에 받아요.

공고문은 이 대목을 못 박아 뒀습니다. 해당 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은 선순위자는 실제로 접수한 날짜의 순위로 분류된다는 문장이죠. 2순위 접수일에 신청한 1순위는 2순위로 처리된다는 예시까지 붙어 있어요.

앞 순위에서 주택이 다 나가면 남는 물량도 줄어듭니다.

1순위는 계약 조건에서도 힘을 써요

매입임대의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30% 수준입니다.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은 열네 번까지 가능해요. 자격을 유지하면 최장 30년을 살 수 있는 셈이죠.

여기에 예외가 붙어요. 재계약 시점에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1순위 요건을 갖춘 입주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보증금 부담을 덜어 주는 장치도 1순위에 걸려 있어요. 수급자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은 보증금을 월임대료 열두 달치만 내고 나머지를 월세로 돌릴 수 있죠.

순위가 입주 문턱에서만 쓰이고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소득은 공고일 기준으로 봐요

공고문은 주택과 소득의 산정시점을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적어 뒀어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해 월평균소득을 냅니다.

2026년 표를 보면 3인 가구 100% 선이 약 817만원이에요. 1인 가구는 약 458만원이고요.

1인 가구와 2인 가구 금액에는 가산이 이미 얹혀 있습니다. 1인은 20%p, 2인은 10%p가 더해진 값이죠. 가구원수별 원래 금액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글에 표로 정리해 뒀어요.

순위 앞에 무주택 요건이 붙어요

순위를 따지기 전에 통과해야 하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신청자와 세대구성원 전원이 집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해요. 한 세대에서 두 명이 겹쳐 신청하면 둘 다 무효로 처리되고요.

여기서 세대구성원은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 뻗습니다. 판정 방법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판정 글에서 다뤘죠.

순위 대상 소득 상한
1순위 우선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자격으로 판단
1순위 일반 등록 장애인 70% 이하
2순위 그 밖의 무주택세대구성원 10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