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기준 · 제도와 금액은 수시로 바뀌어요
신혼부부나 예비부부가 전셋집을 구하면 일반 버팀목과 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 중 어디에 넣어야 할까요? 두 상품 모두 부부합산 7,500만원까지 받아 주고 한도도 같아요. 갈리는 건 금리입니다.
같은 부부가 같은 집으로 신청하면 신혼부부전용이 연 0.2~0.6%p 낮아요. 다른 상품을 먼저 볼 경우는 맨 아래 세 가지예요.
같은 소득·같은 보증금이면 금리가 0.2~0.6%p 낮아요
기금 금리는 부부합산 소득과 보증금 크기로 칸이 나뉩니다. 아래 범위는 보증금이 작은 칸부터 큰 칸까지예요.
| 부부합산 연소득 | 신혼부부전용 | 일반 버팀목(신혼가구) |
|---|---|---|
| 2천만원 이하 | 연 1.9~2.2% | 연 2.5~2.7% |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 연 2.2~2.5% | 연 2.7~2.9% |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 연 2.6~2.9% | 연 3.0~3.2% |
| 6천만원 초과~7,500만원 | 연 3.0~3.3% | 연 3.3~3.5% |
소득이 낮을수록 차이가 벌어져요. 2천만원 이하 구간은 0.5~0.6%p, 6천만원을 넘으면 0.2~0.3%p입니다. 두 상품 모두 수도권 밖 주택이면 0.2%p를 더 내려 주죠.
수도권 전세 2억원에 부부합산 5,500만원인 부부를 넣어 볼게요. 대출은 둘 다 1억 6천만원이고 금리는 2.9%와 3.2%로 갈립니다. 1년 이자 차이가 48만원이에요.
혼인 7년 안이거나 결혼 3개월 전이면 돼요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면 신혼가구예요. 같은 배우자와 재혼했다면 처음 혼인한 날부터 셉니다. 예비부부는 결혼이 3개월 안으로 다가오면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로 신청해요.
대신 대출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배우자가 올라간 주민등록등본을 내야 해요. 못 내면 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합니다. 사유서를 내면 실행일부터 6개월까지 늘어나요.
소득과 순자산은 부부 둘을 합쳐서 봐요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합산 순자산 3억 4,500만원입니다. 임대주택 공고의 신혼부부 소득기준과는 잣대가 달라요.
그쪽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몇 %로 재거든요. 그 계산은 신혼부부 소득기준 130%에 따로 있어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예비 배우자까지 다른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없어야 해요. 공공임대에 사는 중이면 그 집을 나가거나 그 집에 쓰는 대출일 때만 되죠.
한도는 세 숫자 중 가장 작은 값이에요
첫째는 호당 한도로 수도권 2억 5천만원, 그 밖은 1억 6천만원입니다. 둘째는 보증금의 80%이고, 셋째는 보증기관이 심사한 한도예요. 보증에서 막혔다면 전세자금대출 거절을 보세요.
수도권 전세 2억 8천만원이면 80%인 2억 2,400만원까지 나와요. 3억 5천만원이면 80%가 2억 8천만원이라 2억 5천만원에서 멈추죠.
보증금은 수도권 4억원, 그 밖은 3억원 이하여야 해요.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은 대출 한도가 옛 기준인 수도권 3억원, 그 밖 2억원 그대로입니다.
만 34세 이하라면 청년전용과 한 번 비교해요
청년전용 버팀목도 신혼가구는 소득 7,500만원까지 받아 줘요. 다만 한도는 지역과 상관없이 1억 5천만원이고, 금리는 구간마다 신혼부부전용의 가장 높은 칸과 같습니다.
우대를 빼면 청년전용이 더 싼 칸은 하나도 없어요.
이미 청년전용을 쓰고 있어도 길은 있습니다. 결혼 뒤 새로 계약하거나 갱신할 때 기존 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어요.
우대금리는 자녀와 전자계약에서 나와요
자녀가 1명이면 0.3%p, 2명이면 0.5%p, 3명 이상이면 0.7%p가 빠집니다. 2025년 3월 24일 접수분부터는 자녀 1명당 4년, 최대 12년까지만 붙어요.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계약하면 0.1%p가 더 빠져요. 한도의 30% 이하만 빌려도 0.2%p를 받죠. 우대는 합쳐서 0.5%p(다자녀 0.7%p)까지이고 최종 금리는 1.0% 아래로 안 내려갑니다.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요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낸 뒤라야 신청이 돼요. 온라인은 기금e든든, 방문은 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대구·부산은행입니다.
신청하면 HUG가 자산을 먼저 심사하고 결과를 문자로 보내요. 그다음 은행에 서류를 내고 소득과 집을 심사받죠.
보증기관 보증도 같은 3개월 안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은 2년 단위이고 최장 10년까지 연장돼요. 연장 때마다 금리를 새로 매기는 방식은 청년버팀목대출 연장과 같습니다. 소득을 넘기면 최고금리에 0.3%p가 붙어요.
이 세 경우엔 다른 상품을 먼저 봐요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아이를 낳았다면 신생아 특례 버팀목을 먼저 봐요. 부부합산 1억 3천만원(맞벌이 2억원)까지 되고 금리는 연 1.3~4.3%, 한도는 최대 2억 4천만원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차상위(연소득 4천만원 이하)라면 일반 버팀목이 1.0%p를 빼 줘요. 신혼부부전용엔 이 우대가 없어 2.5%짜리가 1.9%보다 낮아집니다.
-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34세 이하이고 1억 5천만원이면 충분하면 청년전용이 0.3%p를 더 빼 줘요. 보증금 1억 8천만원에 소득 5,500만원이면 한도는 둘 다 1억 4,400만원이고, 금리는 2.9% 대신 2.6%가 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