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 소득 70%가 기본이고 1인은 90%예요

📅 2026년 9월 기준 · 제도와 금액은 수시로 바뀌어요

국민임대 공고문을 열면 70%라는 숫자가 가장 먼저 보여요. 혼자 사는 사람이 그 줄에 자기 소득을 대 보면 계산이 안 맞습니다.

기준선이 가구원수마다 다르게 그어져 있거든요.

70%는 3인 이상 가구의 줄이에요.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까지 올라갑니다.

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할 수 있어요

국민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합니다. 신청자 혼자가 아니라 세대 전체가 집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해요.

세대구성원에는 배우자가 들어갑니다. 같은 등본에 올라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도 함께 잡혀요. 그 사람들의 배우자까지 범위에 들어가죠.

누가 등본에 있느냐에 따라 소득 합계도 가구원수도 바뀝니다. 판정 범위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준 글에 정리해 뒀어요.

70%는 3인 이상 가구의 줄이에요

가구원수 적용 비율 월평균소득 상한
1인 90% 3,432,027원
2인 80% 4,693,016원
3인 70% 5,717,900원

가구원수가 적으면 비율이 올라갑니다. 사람 수가 적을수록 기준 금액 자체가 작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상한 금액은 가구원수가 많은 쪽이 큽니다. 1인 343만원과 3인 572만원의 차이가 그걸 보여줘요. 비율만 보고 유리하다고 읽으면 순서가 뒤집히죠.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입니다. 가구원수별 금액표는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글에 있어요.

전용면적이 기준선을 한 번 더 바꿔요

전용면적 소득기준 순위를 가르는 기준
50㎡ 미만 50% 이하 먼저, 남으면 70% 이하 건설 지역 거주 여부
50㎡ 이상 60㎡ 이하 70% 이하 청약저축 납입 횟수
60㎡ 초과 100% 이하 공고문에 따로 표시

같은 소득으로도 넣을 수 있는 평형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에 이 구간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60㎡를 넘으면 100%까지 열립니다. 이때도 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로 가산이 붙죠. 다만 국민임대는 전용 60㎡ 이하로 나오는 물량이 대부분이에요.

면적 칸을 먼저 정하지 않으면 볼 줄이 정해지지 않아요.

50㎡ 미만은 소득이 낮은 쪽을 먼저 채워요

가장 작은 평형에는 줄이 두 개예요. 5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집이 있을 때 70% 이하로 넘어갑니다.

이 구간의 1인 가구 우선 기준은 70%죠. 2인 가구는 60%로, 다른 평형의 가산과 숫자가 다릅니다.

소형 평형에 넣을 때 90%를 그대로 대입하면 계산이 어긋나요. 우선공급 줄과 잔여 줄이 따로 있거든요. 공고문도 두 줄을 나눠 표시합니다.

자산은 총자산과 자동차를 따로 봐요

소득이 통과해도 자산에서 걸릴 자리가 남아 있어요.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두 줄은 합산이 아니라 각각 판정돼요. 한쪽만 넘겨도 자격에서 빠지죠.

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차만 봅니다. 영업용 차량은 이 줄에 들어가지 않아요. 기준값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공공임대 총자산 기준 글에 적어 뒀습니다.

순위는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갈려요

50㎡ 이상 60㎡ 이하 주택의 순위는 통장이 정합니다. 1순위는 청약저축을 24회 이상 낸 사람이에요.

2순위는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입니다. 그 아래가 3순위죠.

50㎡ 미만은 기준이 다릅니다. 1순위가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에요. 2순위는 인접 지역 거주자고, 나머지는 3순위로 밀립니다.

통장을 보는 평형과 거주지를 보는 평형이 갈리는 셈이죠. 넣으려는 집의 전용면적을 먼저 확인해야 순위 계산이 시작돼요.

그래서 국민임대가 어디에 있는지가 순위에 걸려요. 서울의 국민임대는 31,063세대인데 13개 구에만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치구별 임대주택 현황」 2023년 7월 17일 기준값이에요.

나머지 12개 구에는 국민임대 물량이 잡혀 있지 않아요. 강동구가 6,404세대로 가장 많고 송파구 5,407세대, 강서구 4,594세대가 뒤를 잇습니다.

새로 짓는 물량도 한쪽에 쏠려 있습니다. SH 공급계획에 오른 신규 단지는 다섯 곳 모두 강동구예요.

그 계획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물량을 담습니다. 다섯 곳을 합치면 2,300호이고, 2025년 몫은 잔여공가 303호뿐이에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의 2025년 8월 31일 기준값입니다.

우선공급 물량이 먼저 빠져나가요

전체 물량이 모두 일반공급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계층별로 정해진 비율이 앞에서 빠집니다. 남은 물량이 일반공급으로 넘어가죠.

LH청약플러스는 그 비율을 계층마다 적어 둡니다. 신혼부부·한부모가족 30%, 장애인 20%가 가장 큰 몫이에요.

철거민과 다자녀, 국가유공자는 각각 10%로 잡혀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퇴거자에게 3%가 따로 붙어요. 비닐 간이공작물에 사는 사람 몫도 2% 남아 있죠.

내가 어느 계층에 걸리는지에 따라 경쟁 상대가 통째로 달라집니다. 일반공급 경쟁률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임대료는 시세의 60~80%이고 계약은 2년 단위예요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합쳐 시중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계약은 2년 단위로 맺어요.

임대의무기간은 30년입니다. 서울주거포털도 2년마다 재계약해 최장 30년까지 산다고 적고 있어요. 한 번 들어가면 오래 머무는 구조죠.

재계약 때마다 입주자격을 다시 확인합니다. 소득과 자산이 그대로인지 보는 단계예요. 무주택 여부도 이때 함께 봅니다.

신청 창구와 입주까지의 순서예요

온라인 청약은 LH청약플러스에서 받습니다. 지역에 따라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단지도 있어요.

SH가 공급하는 서울 단지는 SH 인터넷청약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공고를 낸 기관이 어디인지에 따라 접수 창구가 갈려요.

현장에서만 접수하는 공고도 있습니다. 그때는 지정된 장소에서 신청서를 쓰고 서류를 내요. 온라인 창구가 열리는지가 공고마다 갈리죠.

청약을 넣었다고 바로 계약하지는 않습니다. 입주자 선정 발표를 거쳐 계약을 맺고 입주해요.

이 순서는 공고문 앞쪽에 일정표로 실려 있습니다. 접수일과 발표일, 계약일이 거기 함께 적혀 있어요.

1인 가구가 50~60㎡ 공고를 본다면 볼 숫자는 90%인 343만원입니다. 3인 가구 줄의 572만원을 그대로 대입하면 결과가 뒤집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