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무이자 제도는 2025년에 끝났어요

📅 2026년 9월 기준 · 제도와 금액은 수시로 바뀌어요

“최대 4,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준다던데요.”

검색하면 이 문장이 지금도 나옵니다. 블로그와 영상 어디에나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홈페이지에는 그 메뉴가 없어요.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은 2025년 7월 1일에 끝났어요. 신규 신청은 2025년 6월 30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무이자 지원은 2025년 7월에 끝났어요

서울시 공지는 2025년 6월 20일에 올라왔어요. 제목이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종료 안내”입니다.

본문은 두 날짜를 나눠 적었습니다. 제도가 끝나는 날이 7월 1일이고, 신규 신청을 받는 마지막 날이 6월 30일이죠. 지금은 두 날짜가 다 지났어요.

청년안심주택 공식 홈페이지 금융지원 메뉴에도 이 항목이 없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이자지원과 청년월세지원이에요.

지금 검색에 걸리는 4,500만원은 종료 전 한도예요. 종료 공지 이후로는 새로 신청할 창구가 없습니다.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은 조건이 그대로예요

종료는 새 신청에만 걸립니다. 공지는 기존 수혜자를 따로 적었어요. 연장과 재계약에는 현행 무이자 방식이 유지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받는 중이라면 재계약에서 조건이 바뀌지 않습니다. 종료 소식을 이사 통보로 읽을 필요가 없어요.

확인서가 필요한 자리도 남아 있어요. 서울시는 무이자지원 확인서 발급 안내를 따로 공지해 뒀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새로 들어오는 사람의 선택지죠.

서울시가 안내한 대체 상품은 두 갈래예요

공지는 종료만 알리고 끝내지 않았어요. 대신 쓸 수 있는 상품을 두 가지 적었습니다.

  •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둘 다 무이자는 아니에요. 대출을 받고 이자의 일부를 덜어 주는 방식입니다.

무이자 지원과 이자지원은 구조가 달라요

구분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상태 2025년 7월 종료 운영 중
방식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은행 대출에 이자 지원
한도 지원금 최대 4,500만원 대출 최대 2억원
내 부담 이자 없음 연 1.0%부터

예전 제도는 보증금 자체를 서울시가 채워 줬어요. 이자가 붙지 않는 대신 금액이 작았죠.

지금 제도는 은행 대출을 끼고 갑니다. 한도가 최대 2억원으로 훨씬 크지만 이자가 생겨요. 서울시가 최대 연 2.0%를 부담하고 본인이 최저 연 1.0%를 냅니다.

그래서 비교는 금액이 아니라 성격으로 해요. 한쪽은 목돈을 얹어 주고, 다른 쪽은 이자를 깎아 주는 쪽이죠.

이자지원은 대출 조건이 함께 걸려요

대상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예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요. 기혼이면 6,000만원까지 봅니다.

대출은 임차보증금의 90% 안에서 최대 2억원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이 취급해요.

집에도 조건이 붙어요. 서울시 안에 있는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90만원 이하라는 선이 함께 걸리죠.

기간은 계약에 맞춰 6개월에서 2년씩 끊습니다. 만 39세까지 최장 8년을 이어 갈 수 있어요.

이 제도는 보증금을 대신 내주지 않아요. 대출을 받는 사람은 나고, 서울시는 이자만 나눠 냅니다.

신혼부부는 다른 표를 봐요

같은 이자지원이라도 신혼부부 쪽은 숫자가 다릅니다. 대출 한도가 최대 3억원이에요.

소득 문턱도 넓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면 들어와요.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까지 봅니다.

지원 금리는 두 줄로 적혀 있어요. 안내문은 최대 연 4.5% 이하라고 쓰고, 소득 구간별 금리를 3.0%에서 1.0%까지로 나눠 뒀습니다. 내 구간이 어디인지부터 봐야 금액이 나오죠.

청년안심주택 안에도 유형이 나뉘어 있어요

보증금 부담을 줄이는 길이 지원 제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청년안심주택 안에 유형이 갈려 있거든요. 유형에 따라 임대료 수준이 다릅니다.

서울주거포털은 공공임대를 주변 시세의 30~70%로 적어요.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75%, 일반공급은 85% 수준이고요. 같은 단지 안에서도 이 셋이 섞입니다.

유형별 자격은 청년안심주택 신청자격 글에 정리해 뒀어요. 어느 유형에 넣느냐가 보증금 크기를 먼저 정합니다.

입주자격 쪽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으로 봅니다. 가구원수별 금액은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표에 있어요.

남은 제도를 고를 때는 종료일부터 봅니다.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쓰인 글이라면 이 글과 다른 답을 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