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 국민임대와 달리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 2026년 8월 기준 · 제도와 금액은 수시로 바뀌어요

영구임대 공고를 열어도 인터넷 신청 버튼이 안 보여요. 접수처가 주민센터라고만 적혀 있거든요. 국민임대를 청약처럼 넣어 본 사람이 여기서 한 번 멈춥니다.

창구만 옮겨진 게 아니에요. 입주자를 뽑는 주체도 함께 갈립니다.

영구임대는 지방자치단체가 접수를 받고 입주자도 지자체가 정해요. LH는 계약 단계에서 등장합니다.

접수 창구는 거주지 주민센터예요

LH청약플러스 영구임대 안내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하라고 적어요. 접수처를 지자체로 못 박은 문장이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조금 다르게 적습니다. 영구임대 단지가 속한 지역의 지자체에 신청하라고 하거든요. 사는 곳과 단지가 멀면 두 안내가 가리키는 주소가 갈려요.

그래서 공고문에 적힌 접수 장소를 먼저 봅니다. 같은 영구임대라도 사업주체가 지정한 현장에서 서류를 받는 공고가 있어요.

대상이 사회보호계층으로 좁혀져 있어요

마이홈포털은 공급 대상을 사회보호계층으로 적어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같은 자리죠.

여기에 무주택 요건이 함께 붙습니다. 세대구성원 전원이 집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해요. 소득만 낮다고 자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상담 창구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에요. LH청약플러스가 안내하는 첫 단계가 그 상담이거든요.

입주자를 정하는 곳도 지자체예요

서류를 받은 지자체가 자체 선정 기준으로 입주 대상자를 고릅니다. 그 명단을 공급기관에 넘기는 구조예요.

절차는 다섯 단계로 이어집니다. 입주신청, 예비입주자 명단 작성, 계약 안내, 임대차계약 체결, 입주 순서죠. 앞 두 단계가 지자체 몫이고 뒤 세 단계에서 LH가 나옵니다.

심사가 어떻게 됐는지 LH에 물어도 답이 안 나오는 이유예요.

명단에 이름이 오른 것과 계약 안내를 받는 것은 다른 단계예요. 예비입주자라는 이름 자체가 순서를 기다린다는 뜻이거든요.

국민임대는 같은 절차를 인터넷에서 밟아요

단계 영구임대 국민임대
접수 주민센터 방문 LH청약플러스
서류 심사 지자체 LH
입주자 선정 지자체가 명단 작성 LH가 당첨자 발표

국민임대는 대개 LH청약플러스로 접수합니다. 그다음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와 소득·자산 조사가 이어지고, 소명 절차까지 LH 안에서 돌아가죠.

다만 국민임대도 공고에 따라 현장접수를 여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주체가 SH 같은 지방공사면 창구도 그쪽입니다.

영구임대에는 그 화면이 없어요. 대신 창구 직원과 마주 앉아 종이로 냅니다.

소득 문턱은 자격에 따라 갈려요

영구임대 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으로 갈립니다. 다만 모두가 같은 줄을 보는 건 아니에요. 어느 줄에 서는지는 신청 자격이 정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아예 이 줄을 안 봐요. 수급자 선정기준을 이미 통과한 계층이라 별도 소득기준 없이 1순위로 잡힙니다.

국가유공자와 북한이탈주민, 1순위 장애인 같은 자격이 70% 줄이에요.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가 기준선이고요.

그 밖의 저소득 신청자는 50% 줄입니다. 여기서도 1인 가구는 70%, 2인 가구는 60%로 완화되죠.

일반 신청자에게 걸리는 줄은 50%예요.

국민임대와 견주면 차이가 뚜렷해요. 국민임대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가 70% 줄이고 1인 90%, 2인 80%가 붙습니다. 영구임대 2순위는 그보다 한 단계 아래에서 시작하죠.

가구원수별 금액은 소득기준 글에 표로 있어요. 몇 인 가구로 잡히는지부터 세고 그 줄을 봐야 합니다.

순위는 공고가 어느 항목을 모집하느냐로 갈려요

LH청약플러스는 자격을 열두 항목으로 나열합니다. 1순위가 ①에서 ⑨호, 2순위가 ⑩에서 ⑫호예요. 뒤쪽 세 항목은 모집 여부부터 공고마다 갈립니다.

그래서 이번 공고가 내 항목을 받는지가 먼저예요. 순위를 따지는 건 그다음이고요.

임대료는 시세의 30% 선이에요

마이홈포털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안내해요. 공공임대 가운데 가장 낮은 선입니다.

대신 집이 작아요. 공급 규모가 전용 40제곱미터 이하거든요. 방 개수를 기대하고 들어가면 어긋납니다.

자산도 따로 봅니다. 총자산과 자동차 가액 기준은 공공임대 총자산 기준 글에 정리해 뒀어요.

계약은 2년마다 다시 맺어요

임대기간은 50년입니다. 한 번에 50년을 계약하지는 않아요. 2년 단위로 끊어 갱신하고 만료 때마다 입주자격을 다시 봅니다.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넘으면 갱신 심사에서 걸려요. 다만 판정은 갱신 시점의 자격으로 새로 합니다. 소득이 내려가면 계약이 이어지죠.

50년은 상한이지 보장된 기간이 아니에요.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만 이어지는 숫자입니다.

공고를 봤다면 오늘 할 일은 주민센터 전화번호를 찾는 겁니다. 사회복지 담당 창구가 몇 층인지 묻는 것으로 시작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