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기준 · 제도와 금액은 수시로 바뀌어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료가 나갑니다. 아파트 기준으로 보증금 2억원짜리 전세라면 1년치가 20만~30만원 선이에요.
이 돈을 나라가 돌려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청년이라면 낸 보증료를 깎아주는 게 아니라 전액을 돌려줍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낸 보증료 전액, 그 외 임차인은 90%를 돌려받아요. 한도는 40만원입니다.
보증에 이미 가입한 뒤에 신청하는 사후 정산 방식이라, 가입할 때 이 사업을 몰랐어도 늦지 않아요.
19세부터 39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예요
청년으로 인정되는 나이는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입니다. 소득은 연 5,0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청년이 아니어도 길은 열려 있어요. 다만 계층에 따라 소득 기준선과 돌려받는 비율이 함께 달라집니다.
보증금 요건은 계층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면 신청할 수 있거든요.
돌려받는 금액은 이렇게 갈려요
| 구분 | 연소득 기준 | 지원 비율 |
|---|---|---|
| 청년(19~39세) | 5,000만원 이하 | 전액(40만원 한도) |
| 신혼부부 | 부부합산 7,500만원 이하 | 전액(40만원 한도) |
| 그 외 임차인 | 6,000만원 이하 | 90%(40만원 한도) |
한도는 2025년 3월 30일을 기준으로 갈려요. 그날 이전에 보증에 가입했다면 상한이 30만원이고, 이후 가입분부터 40만원입니다.
보증료가 40만원을 넘는 경우는 보증금이 꽤 큰 계약이에요. 보증금 2억원대라면 대부분 한도 안에서 전액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얼마가 들어올까요
숫자로 보면 감이 잡혀요. 보증금 1억 8,000만원짜리 전세에 사는 30세 직장인이 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료 22만원을 냈다고 해볼게요.
이 사람은 청년이고 보증금도 3억원 이하이니 낸 22만원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한도인 40만원 안이라 깎이는 부분이 없어요.
같은 조건에서 나이가 마흔이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청년이 아니니 90%인 19만 8천원이 들어오죠.
이런 경우엔 제외돼요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조건이 네 가지 있습니다. 외국인·재외국민이 첫 번째고,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가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증이 따로 있어서 중복을 막는 거예요.
네 번째는 같은 보증서 번호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예요. 보증 기간이 2년이면 그 기간에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따로 얹어주기도 해요
국토교통부 사업과 별개로 시·도가 자체 예산을 붙이기도 합니다. 국토부 기준에서 소득선을 올려 대상을 넓히거나, 청년 연령을 위로 여는 방식이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국토부 기준에서 걸린 사람도 지자체 사업에서는 통과하는 일이 생깁니다. 두 창구를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죠.
신청은 지자체 창구에서 해요
보증에 가입한 곳은 HUG나 SGI서울보증이지만, 보증료를 돌려주는 창구는 지방자치단체예요.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정부24에서 열리는 지역과 방문만 받는 지역으로 갈립니다. 어느 쪽인지는 정부24의 시·군·구 안내 화면에 표시돼요.
지급은 접수 후 30일 이내에 이뤄져요. 보증료를 낸 계좌가 아니라 신청서에 적은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준비할 서류는 보증서와 보증료 납부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이에요. 보증서는 가입한 기관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바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잃어버렸다면 보증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하면 돼요. 보증료는 계좌이체로 내는 게 보통이라 이체 내역으로 갈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해요
이 사업은 해마다 예산을 잡아 운영합니다. 2026년 사업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보증에 가입한 시점이 아니라 신청한 시점이 사업 기간 안에 있어야 해요. 작년에 가입해 두고 올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를 조기에 닫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보증에 가입했다면 연말을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보증 가입이 먼저예요
이 사업은 보증에 가입한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는 구조라, 보증이 없으면 신청할 대상 자체가 없어요. 순서가 가입 먼저, 지원 신청이 나중입니다.
가입 조건은 해마다 손질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 전세가율 기준이 조정되면서 통과 여부가 달라지곤 해요.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여는 순서가 여기서도 중요해집니다. 을구의 채권최고액이 크면 보증 가입 자체가 막히고, 그러면 보증료 지원도 함께 무산돼요.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도 새로 가입하면 그때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보증서 번호가 달라지니 앞서 받은 지원과 겹치지 않습니다.
보증료가 아까워 가입을 미루는 청년이 많은데, 이 사업을 알고 보면 계산이 달라져요.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세라면 청년에게는 사실상 보증료 부담이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