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자동차 기준 2026 — 차량가액 4,542만원까지 신청돼요

📅 2026년 9월 기준 · 제도와 금액은 수시로 바뀌어요

「개별 자동차가액」이라는 말은 임대주택 공고문의 자산 기준 칸에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2026년 9월에 나온 LH·SH 공고문 8건을 열어 보니 대학생 계층을 빼면 자동차 기준 금액이 전부 같았어요.

2026년 기준은 4,542만원이에요

아래 표는 유형별 공고문에 적힌 기준입니다. 총자산은 유형마다 갈리지만 자동차 칸이 다른 건 대학생 계층뿐이죠.

유형 자동차 기준(이하) 총자산 기준(이하)
국민임대 4,542만원 3억 4,500만원
통합공공임대 4,542만원 3억 4,500만원
SH 재개발임대 4,542만원 3억 4,500만원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4,542만원 3억 4,500만원
행복주택 신혼부부·고령자 4,542만원 3억 4,500만원
청년 매입임대 2순위 4,542만원 3억 4,500만원
청년 매입임대 3순위 4,542만원 2억 5,100만원
행복주택 청년 4,542만원 2억 5,100만원
영구임대 4,542만원 2억 4,500만원
일반 매입임대 4,542만원 2억 4,500만원
행복주택 대학생 소유 불가 1억 800만원

판정 기준일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입니다. 그래서 공고 시점에 따라 적힌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2월 24일 청년 전세임대 공고문은 그때 기준인 4,563만원을 국민임대 기준으로 적었거든요.

이 표는 LH·SH 공고문만 모았습니다. 민간 사업자와 함께 공급하는 서울 청년안심주택은 넣지 않았어요.

2023년 3월 이후 낳은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올라가요

2023년 3월 28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자동차 기준에도 가산이 붙습니다. 태아와 입양 자녀도 함께 세요.

그 자녀가 1명이면 4,996만원, 2명 이상이면 5,451만원까지예요. 기준일 뒤에 낳은 자녀가 1명이어도 그 전에 낳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2명으로 봅니다.

9월 공고 8건 가운데 이 가산을 본문에 적지 않은 건 청년 매입임대 하나였습니다.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으로 매겨요

공고문의 자동차가액은 내가 산 값이 아닙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한 차량기준가액이에요.

그 자료의 출처가 보험개발원입니다. 보험개발원은 이 가액을 시장 거래가격의 평균으로 매기죠. 그래서 같은 차도 해가 지날수록 금액이 내려가요.

  • 기준가액이 없는 차는 부가세를 뺀 출고가격에서 해마다 10%씩 깎아요. 햇수는 연식이 아니라 최초 등록일부터 셉니다.
  • 보조금을 받고 산 저공해차는 보조금을 뺀 금액으로 봐요.
  •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상이 1~7급) 보철용 차량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총자산에는 전부 더하고, 자동차 기준은 1대만 봐요

자동차는 두 번 걸러집니다. 세대원이 가진 차가 여러 대면 그 가액은 먼저 총자산에 모두 더해져요.

자동차 기준은 이와 따로 봅니다. 차가 2대 이상이면 가장 비싼 1대만 기준과 비교하죠. 이때는 영업용이 아닌 승용차만 대상이에요.

공동명의 차는 내 지분만큼만 셉니다. 다만 같은 세대원끼리 나눠 가진 차는 지분을 합쳐서 봐요.

행복주택 대학생은 금액과 상관없이 차가 없어야 해요

대학생 계층은 가액을 따지지 않습니다. 공고문은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적어요.

이 조건은 신청자 본인에게 걸립니다. 본인 명의 승용차가 있으면 오래된 경차여도 신청할 수 없죠.

자동차가액이 넘으면 재계약이 안 돼요

SH 재개발임대 9월 공고문은 2026년 7월 8일 지침 개정에 따라 자동차가액 초과 시 재계약 불가라고 적었어요.

소득이나 총자산이 넘은 입주자는 사정이 다릅니다. LH 국민임대 공고문을 보면 이들은 임대료 할증을 받거나 1회 더 재계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는 따로 적혀 있죠.

SH 재개발임대는 거주 중 2024년 이후 자녀를 낳으면 기준을 넘어도 할증 재계약을 해 줍니다. 여기서도 자동차가액은 예외에서 빠져 있어요.

내 차 기준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미리 볼 수 있어요

실제 판정은 공공기관 조회값으로 합니다. 그래도 신청 전에 선 안쪽인지는 직접 가늠할 수 있어요. 소득 쪽은 소득기준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1. 보험개발원 누리집(kidi.or.kr) 알림광장에서 차량기준가액 메뉴로 들어가요.
  2. 국산과 외산 중 하나를 고르고 자동차등록증의 차명과 연식으로 찾습니다.
  3. 같은 차종도 세부 모델마다 금액이 달라서 등록증의 형식과 맞는 줄을 봐요.
  4. 찾은 금액을 공고문의 자동차 기준, 자녀 가산 여부와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