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기준 · 제도와 금액은 수시로 바뀌어요
청약통장에 2년째 돈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공제란은 계속 비어 있어요.
은행에 안 낸 종이가 한 장 있습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어디서 떼 오는 증명서가 아니에요. 청약통장을 만든 은행에 내는 서류거든요. 이걸 내지 않으면 그해 납입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종이 한 장이 공제를 열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4항이 이 서류를 정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저축 취급기관은 통장을 만든 은행입니다.
국세청도 주민센터도 아닙니다. 함께 내는 서류는 주민등록표 등본이에요.
이름만 보면 어디서 떼 오는 서류 같습니다. 실제로는 내가 작성해 은행에 내는 종이죠.
통장이 있어도 자동으로 되지는 않아요
은행은 가입자가 무주택인지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세대 정보는 은행이 들여다보는 자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확인서를 본인이 내도록 정해 뒀습니다. 통장이 있다고 공제가 붙지는 않아요. 서류를 안 낸 사람은 공제란이 빕니다.
기한은 다음 해 2월 말이에요
공제를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냅니다. 2026년에 넣은 돈이면 2027년 2월 말이 마감이죠.
연말정산이 끝난 뒤에 이 서류를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2월 말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창이 열려 있어요.
세대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조문은 대상을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로 적습니다. 배우자 명의 통장에도 길이 열려 있죠.
세대주만 가능하다고 적힌 안내가 아직 돌아다닙니다. 조문이 바뀐 뒤에도 옛 설명이 남아 있는 탓이에요. 그 문장 하나를 믿고 서류를 안 내면 공제를 통째로 놓칩니다.
무주택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판정 방법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판정 글에서 다뤘어요.
얼마가 줄어드나요
| 항목 | 기준 |
|---|---|
|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일용근로자 제외) |
| 총급여 | 7,000만원 이하 |
| 납입 인정 한도 | 연 300만원 |
| 공제율 | 40% |
| 공제 한도 | 연 120만원 |
공제 한도 연 120만원은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 주는 금액이에요.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내 세율만큼입니다. 세율이 15%인 사람이 한도를 채웠다면 18만원가량이 줄죠.
통장 자체의 쓰임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5년 안에 깨면 도로 물어내요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면 추징이 붙습니다. 납입금액 누계액의 6%를 걷죠.
예외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저축자의 사망과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이 여기 들어가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나 질병도 같은 칸입니다.
주택 당첨으로 해지하는 경우도 갈라 둡니다. 청약이 목적이던 통장을 실제로 쓴 것이니까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보다 적다면 그 사실을 증명해 조정받습니다.
달력에 2월 말을 표시해 둡니다. 그전에 은행 앱을 열어 무주택확인서 항목을 찾으면 끝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