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이거부터예요

📅 2026년 9월 기준 · 제도와 금액은 수시로 바뀌어요

청약통장에 2년째 돈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공제란은 계속 비어 있어요.

은행에 안 낸 종이가 한 장 있습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어디서 떼 오는 증명서가 아니에요. 청약통장을 만든 은행에 내는 서류거든요. 이걸 내지 않으면 그해 납입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종이 한 장이 공제를 열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4항이 이 서류를 정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저축 취급기관은 통장을 만든 은행입니다.

국세청도 주민센터도 아닙니다. 함께 내는 서류는 주민등록표 등본이에요.

이름만 보면 어디서 떼 오는 서류 같습니다. 실제로는 내가 작성해 은행에 내는 종이죠.

통장이 있어도 자동으로 되지는 않아요

은행은 가입자가 무주택인지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세대 정보는 은행이 들여다보는 자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확인서를 본인이 내도록 정해 뒀습니다. 통장이 있다고 공제가 붙지는 않아요. 서류를 안 낸 사람은 공제란이 빕니다.

기한은 다음 해 2월 말이에요

공제를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냅니다. 2026년에 넣은 돈이면 2027년 2월 말이 마감이죠.

연말정산이 끝난 뒤에 이 서류를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2월 말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창이 열려 있어요.

세대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조문은 대상을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로 적습니다. 배우자 명의 통장에도 길이 열려 있죠.

세대주만 가능하다고 적힌 안내가 아직 돌아다닙니다. 조문이 바뀐 뒤에도 옛 설명이 남아 있는 탓이에요. 그 문장 하나를 믿고 서류를 안 내면 공제를 통째로 놓칩니다.

무주택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판정 방법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판정 글에서 다뤘어요.

얼마가 줄어드나요

항목 기준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일용근로자 제외)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납입 인정 한도 연 300만원
공제율 40%
공제 한도 연 120만원

공제 한도 연 120만원은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 주는 금액이에요.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내 세율만큼입니다. 세율이 15%인 사람이 한도를 채웠다면 18만원가량이 줄죠.

통장 자체의 쓰임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5년 안에 깨면 도로 물어내요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면 추징이 붙습니다. 납입금액 누계액의 6%를 걷죠.

예외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저축자의 사망과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이 여기 들어가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나 질병도 같은 칸입니다.

주택 당첨으로 해지하는 경우도 갈라 둡니다. 청약이 목적이던 통장을 실제로 쓴 것이니까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보다 적다면 그 사실을 증명해 조정받습니다.

달력에 2월 말을 표시해 둡니다. 그전에 은행 앱을 열어 무주택확인서 항목을 찾으면 끝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