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기준 · 제도와 금액은 수시로 바뀌어요
직장 때문에 부부가 주소를 따로 두고 삽니다. 등본이 두 장이니 청약도 각자 계산되는지 궁금하죠. 이 글은 부모나 형제가 아니라 배우자 한 사람만 놓고 봅니다.
주소를 나누면 세대도 나뉘나요?
주민등록상으로는 나뉩니다. 등본이 두 장으로 갈리고 각자 세대주가 됩니다.
청약과 공공임대 심사는 그 등본을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배우자를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세대원으로 적어 뒀거든요. 등본이 갈려도 세대는 하나로 남죠.
조문이 배우자를 따로 적어 뒀나요?
규칙 제2조는 세대를 다섯 갈래로 적습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신청자와 배우자에게는 그 조건이 없습니다.
| 세대원 |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하나 |
|---|---|
| 신청자 | 조건 없음 |
| 신청자의 배우자 | 조건 없음 |
|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등본 |
공공임대 심사도 똑같나요?
LH가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격에 같은 내용을 적어 뒀습니다. 세대분리된 배우자를 분리배우자라고 부르며 세대구성원에 넣죠.
분리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도 함께 들어갑니다. 소득과 자산은 그 사람들을 모두 합쳐 계산해요.
무주택 판정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집을 갖고 있으면 신청자도 무주택이 아닙니다.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는 사람들도 주택이 없어야 해요. 세대구성원 전체를 어떻게 세는지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준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배우자와 같이 사는 가족도 보나요?
공고문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배우자 쪽 부모가 가진 집이 여기 걸립니다.
그럼 세대를 나눌 이유가 없나요?
부부가 아닌 가족을 기준으로 보면 이야기가 갈립니다. 부모와 따로 등본을 쓰면 부모의 주택과 소득이 심사에서 빠지거든요. 배우자만 예외로 남는 구조예요.
세대를 나누는 실익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배우자는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지 않죠.
실제로 살지 않는 곳에 주소만 옮겨도 되나요?
주민등록법이 거짓 신고를 벌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제37조에 적혀 있죠. 살지 않는 곳에 주소만 옮기면 그 조문에 걸리거든요.
부부가 같은 단지에 각각 청약할 수는 있나요?
2024년 3월부터 부부가 같은 단지에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당첨되면 먼저 접수한 쪽이 유효합니다.
신청을 나눌 수는 있어도 자격을 재는 세대는 하나로 묶입니다. 주소를 나눠 두 세대를 만드는 방법으로는 무주택 요건이 풀리지 않아요. 등본 두 장은 심사에서 한 장으로 합쳐지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