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기준 · 제도와 금액은 수시로 바뀌어요
든든전세를 검색하면 이름이 거의 같은 제도가 나란히 둘 나옵니다. 내는 돈도 신청 자격도 서로 다릅니다.
| 구분 | 든든전세주택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
|---|---|---|
| 집 | 공사가 사 둔 신축에 입주 | 내가 구해 온 집을 공사가 계약 |
| 내가 내는 돈 | 전세보증금 전액 | 보증금의 20%와 월임대료 |
| 순위 | 없음 | 1순위 신생아·다자녀, 2순위 신혼부부 |
| 공급 기관 | LH, HUG | LH, SH |
이 글이 다루는 쪽은 든든전세주택이에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임대 방식이라 살 집을 직접 구해 와야 해요. 게다가 신생아나 신혼부부 같은 순위 안에 들어야 신청 자격이 생기죠.
든든전세주택에는 그런 순위가 아예 없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기만 하면 나이도 혼인 여부도 묻지 않아요.
서울 쪽은 계획 물량이 공개돼 있어요. SH는 2026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500호 공급할 계획입니다.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역이고요.
이 유형도 소득과 자산은 보지 않아요. 출처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전세임대주택 공급계획」, 공공데이터포털 2026년 8월 19일 기준입니다.
소득도 자산도 심사하지 않아요
LH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만 봅니다. 본인과 세대구성원의 소득·자산은 아예 심사 대상이 아니에요.
| 항목 | 든든전세주택 기준 |
|---|---|
| 주택 소유 |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
| 소득 | 심사하지 않음 |
| 자산 | 심사하지 않음 |
| 임대료 | 시중 시세의 90% 이하 전세 |
| 거주 기간 | 2년 계약, 재계약 3회, 최장 8년 |
표에서 빈칸처럼 보이는 두 줄이 이 제도의 성격을 말해 줍니다. 애초에 중산층 가구를 겨냥해 만든 유형이거든요.
맞벌이 소득이 얼마로 잡히든 이 유형에서는 신청 자체가 막히지 않습니다.
무주택 조건은 계약하는 날까지 이어져요
모집공고일에 무주택이면 일단 신청은 됩니다. 다만 당첨된 뒤에도 계약 전까지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해요.
LH는 입주대상자가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계약 전에 집을 사면 계약과 입주가 함께 막히죠. 당첨과 계약 사이가 이 제도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구간입니다.
세대를 합치는 일도 같은 자리에서 문제가 됩니다. 부모님 집으로 주소를 옮기면 세대구성원의 주택이 내 조건에 붙어요.
전세보증금은 시중 시세의 90% 이하예요
LH가 도심의 신축주택을 사서 전세로 내놓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매달 나가는 월세 없이 보증금만 내고 들어가요.
시세의 90% 이하라는 선은 LH 임대가이드에 적힌 기준입니다. 단지마다 붙는 실제 금액은 그때그때 공고문에 나오죠.
보증금을 전액 내야 하니 목돈은 일반 전세와 같은 규모로 필요합니다. 대신 집주인이 아니라 공사가 계약 상대라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낮아요. 등기부를 보는 방법은 등기부 을구 채권최고액 글에 정리해 뒀습니다.
2년 계약을 세 번 늘려 최장 8년이에요
처음 맺는 계약의 기간은 2년입니다.
연장은 세 번까지 되고, 다 합치면 8년이 상한이에요. 8년이면 일반 전세로 이사를 세 번 더 다닐 기간이죠.
중간에 소득이 늘어도 재계약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소득을 재는 항목이 계약서에 없기 때문이에요.
집을 직접 구하지 않아도 돼요
전세임대는 세입자가 매물을 찾아 공사에 올리는 방식입니다. 집주인이 전세임대를 거절하면 그 매물은 그대로 무산돼요.
든든전세주택에는 그 단계 자체가 없습니다. 공사가 이미 사 둔 집 중에서 고르는 구조거든요. 계약 상대도 집주인이 아니라 공사죠.
소득을 안 보는 임대는 흔하지 않아요
공공임대는 대부분 소득과 자산을 한 번에 묶어 심사합니다. 든든전세주택이 눈에 띄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 유형 | 소득·자산 심사 |
|---|---|
| 든든전세주택 | 없음 |
| 국민임대 | 있음 |
| 행복주택 | 있음 |
| 청년 전세임대 | 있음 |
아래 세 줄은 기준선이 유형마다 따로 있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 입주자격 글에 그중 하나를 풀어 뒀어요.
대신 든든전세주택은 임대료가 시세에 붙어 있습니다. 소득을 안 보는 만큼 임대료 할인 폭도 크지 않죠.
그래서 저소득 가구에 유리한 유형은 아닙니다. 소득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넘겨 국민임대에서 밀린 가구에 자리가 생기는 쪽이에요. 심사에서 떨어지던 이유가 여기서는 조건이 되지 않거든요.
신청은 LH청약플러스에서 해요
모집공고가 뜨면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HUG가 공급하는 물량은 안심전세포털에 올라와요. 두 곳의 공고가 따로 도니 나눠서 봐야 하죠.
신청자가 모집 호수를 넘으면 무작위 추첨으로 정합니다. 순위가 없으니 가점을 미리 쌓아 둘 일도 없어요.
공고문에는 단지 주소와 전용면적, 보증금이 함께 붙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결국 신청 여부를 가르는 재료죠.
두 제도를 가르는 것은 소득이 아니라 집을 누가 구해 오느냐입니다.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다른 쪽 공고를 열어 두면 접수 기간이 그냥 지나가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