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기준 · 제도와 금액은 수시로 바뀌어요
서울에서 전셋집을 알아보다 보면 보증금이 몇 천만원 모자라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대출을 더 받자니 이자가 걸리고, 월세로 돌리자니 매달 나가는 돈이 부담이죠.
서울시가 그 모자란 몫을 이자 없이 대 주는 제도가 있어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보증금의 40%를 서울시가 무이자로 부담합니다. 보증금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집은 비율이 50%로 더 올라가요.
한도는 각각 7천만원과 6천만원이에요. 2년 단위로 재계약하면 최대 10년까지 이어집니다.
이름이 비슷한 청년안심주택과는 다른 제도예요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지은 건물에 들어가 사는 유형입니다. 반면 이쪽은 실물 주택을 공급하지 않아요.
헷갈리기 쉬운 자리가 하나 더 있어요.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에게 주던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은 2025년 7월에 끝났거든요. 그 소식과 이 제도를 겹쳐 읽고 서울시의 무이자 지원이 전부 사라졌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둘은 대상도 창구도 다른 별개 제도예요. 장기안심주택 쪽은 그대로 살아 있고 올해 지원 폭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시장에서 찾아온 뒤에 서울시가 보증금을 함께 대는 구조거든요. 계약서에는 나와 서울시가 공동 임차인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상자로 뽑혀도 집을 못 구하면 지원이 실행되지 않아요.
보증금이 얼마냐에 따라 지원 비율이 갈려요
기본은 보증금의 40%, 최대 7천만원입니다. 2025년까지는 30%에 6천만원이었으니 올해 한 단계 올라간 셈이죠.
| 전세보증금 | 지원 비율 | 한도 |
|---|---|---|
| 1억 5천만원 이하 | 50% | 6천만원 |
| 1억 5천만원 초과 | 40% | 7천만원 |
보증금이 낮은 집일수록 비율이 후하게 잡힙니다. 1억 4천만원짜리 집이면 절반인 7천만원이 계산되지만, 한도에 걸려 6천만원까지만 나와요. 반대로 3억원짜리 집은 40%인 1억 2천만원이 계산되고 역시 7천만원에서 멈춥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집의 보증금 상한은 4억 9천만원이에요. 그보다 비싼 전세는 아예 대상에서 빠집니다.
내가 실제로 마련해야 하는 돈은 보증금에서 지원분을 뺀 나머지예요. 2억원짜리 집이라면 7천만원을 빼고 1억 3천만원을 준비하는 셈이죠. 그 나머지에 버팀목 같은 전세대출을 붙이는 것이 흔한 조합입니다.
일반공급 소득 기준은 100% 이하예요
일반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별도 기준이 따로 붙어요. 같은 100%라도 1인 가구는 기준액 자체가 더 높게 잡힙니다.
자산은 부동산 가액이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하고요.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것도 당연히 함께 봅니다.
여기에는 신용등급이나 총부채상환비율 심사가 없습니다. 대출이 아니라 서울시가 보증금을 함께 내는 구조라서 그래요. 소득 기준만 맞으면 신용 이력 때문에 막히지는 않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나란히 쓰는 것도 막히지 않아요.
대상 주택에는 면적 조건이 붙어요
전용면적 60㎡ 이하가 기본입니다.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까지 넓어져요.
아파트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상가주택처럼 용도가 섞인 건물도 주거 부분이면 가능하죠.
다만 집주인이 이 방식에 동의해 줘야 계약이 성립해요. 서울시가 공동 임차인으로 들어오는 계약이라 설명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중개사에게 미리 말해 두면 매물을 고를 때부터 걸러 줍니다.
모집은 회차를 나눠 진행돼요
2026년 1차는 6천 호를 뽑았고 5월에 접수를 마쳤습니다. 청년 특별공급이 3천 호로 절반을 차지했어요.
신혼부부에 1,500호, 일반공급에 1,450호가 배정됐어요. 세대통합 특별공급은 50호로 가장 적습니다. 어느 유형으로 넣느냐에 따라 경쟁률이 크게 갈리는 구조죠.
이미 지원받고 있는 가구도 숫자로 남아 있어요. 서울의 장기안심주택은 4,458세대로 집계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치구별 임대주택 현황」의 2023년 7월 17일 기준값이에요.
눈에 띄는 건 25개 자치구에 빠짐없이 퍼져 있다는 점이에요. 송파구가 368세대로 가장 많고 중구가 31세대로 가장 적습니다.
집을 짓지 않고 남의 집 보증금을 대는 제도라 그렇습니다. 같은 자료에서 국민임대는 13개 구, 장기전세는 21개 구에만 있어요.
접수는 SH 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받고, 선정된 뒤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냅니다. 다음 회차 일정은 서울주거포털 공고란에 올라와요.
집을 구하는 기간이 실제 관문이에요
대상자로 뽑히면 그때부터 집을 찾아 다녀야 합니다. 조건에 맞는 집을 정해진 기간 안에 찾지 못하면 자격이 그대로 소멸하죠.
그래서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미리 매물을 봐 두는 편이 낫습니다. 면적과 보증금 상한은 공고문에 이미 적혀 있거든요. 두 숫자만 손에 쥐면 후보를 미리 좁힐 수 있어요.
2년마다 재계약을 하되 그때도 자격을 유지해야 해요.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다음 2년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계약이 끝나 이사를 나갈 때는 서울시가 댄 몫이 서울시로 돌아갑니다.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은 처음에 내가 낸 부분이에요.
무이자로 10년을 버틸 수 있는 제도라, 초기 몇 달의 발품이 그만큼 값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