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기준 · 제도와 금액은 수시로 바뀌어요
이사를 마치고 첫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주거급여가 통장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칩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이 정한 기한은 이사한 날부터 14일입니다.
- 새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꺼내 둡니다. 보증금과 월세, 계약 기간이 적힌 면을 펴 놓습니다.
- 주소지 읍·면·동이나 정부24에서 변경신고를 넣습니다. 민원 이름은 주거급여 제공(변경) 신청이에요.
- 접수증에 적힌 처리기간을 봅니다. 정부24 안내가 적어 둔 기간은 30일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 LH 주택조사 연락을 기다립니다. 임대차계약 관계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예요.
- 조사 날짜를 잡고 집을 열어 줍니다. 여기서 조사가 막히면 주거급여가 중지됩니다.
전입신고만으로는 급여가 따라오지 않아요
전입신고는 주소를 옮겼다는 사실만 알립니다. 주거급여를 새 집에 맞춰 다시 계산해 달라는 요청은 따로 넣어야 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가 그 신고 의무를 수급자 본인에게 지웁니다.
조문은 거주지역과 세대의 구성, 임대차 계약내용이 바뀌면 지체 없이 신고하라고 적어 뒀죠.
조사가 막히면 주거급여가 멈춰요
임차급여는 LH가 하는 주택조사를 지나야 이어집니다. 조사는 임대차계약 관계와 실제 거주 여부, 주택 현황을 함께 봅니다.
LH 안내는 조사를 거부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적어 뒀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에도 주택조사 불가로 주거급여가 중지된 사람을 따로 다루는 대목이 있습니다. 새 주소를 신고하지 않으면 조사관이 찾아갈 집 자체가 없죠.
급지가 바뀌면 상한선이 바뀌어요
임차급여의 상한은 지역과 가구원 수로 정해집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서울이 36만 9000원, 경기·인천이 30만원이에요.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재는지는 주거급여 신청자격 글에 있습니다.
광역시는 24만 7000원이고 그 밖의 지역은 21만 2000원입니다. 서울에서 경기로 옮기면 상한선이 6만원 넘게 내려가죠.
신고가 늦은 달은 되돌리기 어려워요
사업안내는 소급 지급의 원칙을 적어 뒀습니다.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아 보장기관이 변동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 차액은 소급되지 않아요. 반대로 보장기관에 잘못이 있으면 5년 안의 미지급분을 받습니다.
신고가 늦어진 달은 그래서 되돌리기 어려운 칸으로 남습니다.
다음 입금액을 맞춰 보는 순서
- 이사한 날과 전입신고한 날이 같은 달 안에 들어 있는지 봅니다.
- 새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세가 변경신고서에 적은 값과 같은지 맞춰 봅니다.
- 급지가 바뀌었다면 상한선도 함께 움직였다는 뜻이니, 다음 달 입금액을 통장에서 직접 세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