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기준 · 제도와 금액은 수시로 바뀌어요
“작년 것 떼려는데 왜 안 나오죠?”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을 누른 프리랜서가 임대주택 서류를 준비하다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이에요. 서류를 못 떼는 게 아니라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 증명은 신고가 끝난 뒤에 생기거든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은 7월 1일부터 나옵니다. 근로소득자용은 5월 1일이고요.
증명원은 신고를 마쳐야 만들어져요
소득금액증명은 국세청이 가진 자료를 그대로 옮겨 적는 서류예요. 국세청에 아직 안 들어온 소득은 적을 내용이 없죠. 서류가 늦는 게 아니라 자료가 늦는 거고요.
프리랜서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그 신고분이 자료로 정리되는 시점이 7월 1일이에요.
근로소득자가 빠른 이유도 여기 있어요. 연말정산이 1~2월에 끝나거든요. 5월이면 자료가 이미 서 있는 상태죠.
지금이 몇 월이냐로 갈려요
| 내 상황 | 나오는 서류 | 발급 시점 |
|---|---|---|
| 지금이 7월 1일 이후 | 소득금액증명 (작년 귀속) | 바로 발급 |
| 지금이 6월 30일 이전 | 소득금액증명 (재작년 귀속) | 바로 발급 |
| 신고한 적이 없음 | 사실증명 (신고사실 없음) | 연중 |
가운데 줄이 함정이에요. 5월에 신고를 끝냈어도 6월까지는 작년 자료가 안 나오거든요. 3월이든 6월이든 손에 쥘 수 있는 건 재작년 자료뿐이죠.
소득금액증명 대신 지급명세서를 떼어 가는 분도 있어요. 지급명세서에는 경비를 빼기 전 총액이 적히거든요. 공고문에 적힌 서류명을 그대로 맞추면 헷갈리지 않아요.
신고 이력이 없으면 사실증명을 떼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신고 자체가 없습니다. 이때는 소득금액증명이 아예 발급되지 않아요.
대신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뗍니다. 소득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신고된 자료가 없다는 확인서예요.
수수료는 들지 않습니다.
발급 창구도 여러 곳이에요. 홈택스라면 민원증명 메뉴 안에 둘 다 들어 있습니다.
- 홈택스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 사실증명
- 손택스 — 모바일에서 같은 메뉴
-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 — 방문 발급도 가능
세무서를 찾아가지 않아도 되죠.
공고문이 어느 해를 보는지부터 봐요
공고문은 소득을 볼 기준 연도를 정해 둡니다. 그 해가 내가 뗄 수 있는 서류와 맞아떨어지는지를 먼저 맞춰야 해요.
2026년 3월 공고가 2025년 소득을 본다고 적혀 있으면, 그 증명은 2026년 7월 1일에야 나옵니다. 맞지 않으면 서류를 늦게 떼는 게 아니라 다른 서류를 준비하는 문제로 바뀌죠.
세전인지 세후인지는 계산의 문제라 서류와는 다른 축이에요. 가구원수별 상한 금액은 소득기준 글에 있고, 자산 쪽은 공공임대 자산기준에 정리해 뒀습니다.
서류는 만들어지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공고가 뜬 뒤에 알아보면 이미 늦은 상태일 때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