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소득기준 — 2026년부터 청년도 10년 살아요

📅 2026년 8월 기준 · 제도와 금액은 수시로 바뀌어요

행복주택 공고를 열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가 줄줄이 나와요.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막히죠.

계층은 그냥 분류가 아니에요. 어느 계층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나이도, 자산 상한도, 살 수 있는 기간도 전부 달라집니다.

같은 단지에 들어가도 청년은 10년, 고령자는 20년을 살아요. 자산 상한도 계층에 따라 세 배 넘게 벌어집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계층부터 정해야 정해져요

행복주택은 계층별로 물량을 나눠 공급해요. 그래서 자격 심사도 내가 고른 계층의 기준으로만 받습니다.

계층 총자산 거주기간
대학생 1억 800만원 10년
청년·사회초년생 2억 5,100만원 10년
신혼부부·한부모 3억 4,500만원 10년(자녀 있으면 14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3억 4,500만원 20년

대학생 상한이 유독 낮아요. 본인 명의 자산만 보기 때문에 다른 계층의 3분의 1 수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나이와 혼인 요건은 계층이 정해요

청년 계층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고, 혼인 중이면 신청할 수 없어요. 대학생은 재학 중이거나 입학·복학 예정이어야 하죠.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됩니다.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이고요.

주거급여수급자는 소득을 안 봐요

계층 중에 하나는 소득 심사가 아예 없어요. 주거급여법상 수급권자나 수급자면 별도 소득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이미 다른 제도에서 소득을 검증받은 계층이라 중복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계층별 배정 세대수는 공고마다 따로 표시됩니다.

사회초년생은 나이가 아니라 경력으로 봐요

청년 계층 안에 사회초년생이라는 갈래가 따로 있어요. 소득이 있는 일에 종사한 기간이 짧은 사람을 위한 자리예요.

일하는 사람만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예술인으로 등록돼 있어도 이 갈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100%가 기본이에요

모든 계층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를 봐요. 다만 가구원수에 따라 상한이 올라갑니다. 자기 소득기준부터 계산해 두세요.

대학생만 계산 방식이 달라요. 본인이 아니라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쳐서 판단하거든요.

신혼부부는 맞벌이면 120%까지 봐요. 여기에 자녀가 없는 2인 가구면 10%p가 더 붙어 130%가 되고, 자녀가 있으면 가산 없이 120%가 상한이죠.

자동차 기준은 대학생만 아예 달라요

청년과 신혼부부는 차량가액 4,542만원까지 인정돼요(2026년 기준). 차가 있어도 이 선 아래면 신청됩니다.

반면 대학생 계층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아예 안 돼요. 가액과 무관하게 명의로 등록된 차가 있으면 걸립니다.

거주기간 차이가 가장 크게 갈려요

청년으로 들어가면 10년이 상한이에요. 2년 단위로 갱신하다가 10년째에 나와야 하죠.

신혼부부는 자녀 유무로 갈려요. 자녀가 없으면 청년과 같지만, 자녀가 있으면 14년으로 늘어납니다.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는 최장 20년이에요. 같은 단지에 들어가도 청년의 두 배를 삽니다.

이 기간은 2026년에 늘어난 값이에요. 개정 전에는 청년이 6년, 자녀 있는 신혼부부가 10년이었습니다.

임대료는 시세보다 낮게 매겨져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정해져요. 계층과 소득 구간에 따라 그 안에서 다시 갈립니다.

서울에서는 비슷한 공급이 청년안심주택이라는 이름으로도 나와요. 자격 구조가 달라 청년안심주택 신청자격은 따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굳어요

나이도 소득도 신청하는 날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공고일 다음 날 마흔이 돼도 그 공고에서는 청년으로 잡힙니다.

반대로 공고일에 이미 요건을 벗어났다면 접수 기간이 남아 있어도 소용없어요. 공고문에서 가장 먼저 볼 숫자가 공고일인 이유죠.

소득과 자산도 같은 날을 기준으로 봐요. 공고 이후에 이직해서 소득이 바뀌어도 그 공고의 판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재계약할 때마다 자격을 다시 봐요

2년마다 갱신할 때 소득과 자산을 다시 심사해요. 기준을 넘으면 바로 나가야 하는 건 아니지만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계층을 고를 수 있다면 거주기간부터 따져요

조건상 두 계층에 다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청년 요건과 사회초년생 요건에 동시에 걸리거나, 곧 혼인할 예정이라면 선택이 생깁니다.

이때는 공고에 배정된 물량을 봐요. 사람이 덜 가는 계층에 자격이 된다면 그쪽이 확률이 높아집니다.

확률이 비슷하다면 거주기간으로 정해요. 10년과 14년은 아이가 초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버티느냐의 차이거든요.

혼인 예정이라면 시점도 따져봐야 해요. 청년 계층은 혼인 중이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공고일이 혼인신고보다 앞서는지가 갈림길이죠.

거주기간이 늘어난 만큼 한 번 들어가면 오래 버틸 수 있게 됐어요. 계층을 고르는 판단이 예전보다 무거워진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