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다세대 차이 — 등기가 하나면 남의 보증금까지 봐야 해요

📅 2026년 9월 기준 · 제도와 금액은 수시로 바뀌어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이름이 한 글자 차이입니다. 건축법은 이 둘을 아예 다른 칸에 넣어 뒀어요.

구분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법에서의 갈래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 층 이하 4개 층 이하
1개 동 바닥면적 660㎡ 이하 660㎡ 이하
거주 세대 수 19세대 이하 규정 없음
소유 건물 한 채가 통째로 호실마다 따로

갈림길은 층수가 아니라 소유 형태입니다.

면적이 660㎡를 넘으면 이름이 또 바뀝니다.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채로 면적만 넘으면 연립주택이죠. 셋 다 간판에는 빌라라고 적힙니다.

등기가 한 장이면 임차인이 여럿이에요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집합건물법 제1조가 한 동을 구조상 나눈 부분마다 소유권을 붙일 수 있게 열어 뒀어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칸에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은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못박아 뒀죠. 3개 층 이하에 19세대 이하라는 요건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19세대라는 수는 대지 안 동별 세대수를 합해서 셉니다. 한 대지에 동이 둘이면 두 동을 합쳐 19세대까지죠.

층수도 그냥 세는 게 아닙니다. 1층 전부나 일부를 필로티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도 주택이 아닌 용도면 그 층이 빠져요.

그래서 건물 한 채에 등기기록이 하나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항이 1개의 건물에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고 정해요. 근저당도 호실이 아니라 건물 전체에 붙습니다.

내 보증금은 몇 번째인가

다세대는 내 호실 등기만 보면 됩니다. 앞에 무엇이 걸려 있는지가 그 한 장에 다 나와요.

다가구는 종이에 안 나오는 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들어와 확정일자를 받은 이웃들의 보증금이 내 앞에 서 있거든요.

이웃의 보증금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열람하는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4항이 계약을 맺으려는 사람에게 그 길을 열어 뒀어요.

임대인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하면 됩니다. 시행령 제6조 제2항이 목적물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 넷을 열람 항목으로 적어 놨어요.

이웃의 이름은 넘어오지 않습니다. 금액과 날짜만 나와요. 순위를 세는 데 필요한 건 그 둘입니다.

합계를 내 보면 이 건물이 감당하는 보증금 총액이 잡힙니다. 그 합계에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더한 숫자가 나보다 앞에 있는 돈이에요.

  1.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서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모두 더한다
  2.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해 나보다 앞선 임대차의 보증금을 더한다
  3. 두 숫자를 합한 값을 적어 둔다. 이게 내 앞에 선 돈이다
  4. 거기에 내 보증금을 얹은 금액을 건물 값과 나란히 놓고 본다

보호해 주는 법은 둘 다 같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한다고만 적습니다. 건축법이 나눈 갈래를 여기서는 다시 묻지 않아요.

대항력도 우선변제권도 다가구와 다세대에 똑같이 붙습니다.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라는 요건이 같기 때문이죠.

달라지는 건 보호의 세기가 아니라 내 앞에 선 사람의 수입니다.

계약서에 적는 주소도 달라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두 주택의 계약 표기를 나눠 안내합니다. 다세대는 호수까지 정확하게, 다가구는 지번까지 적으라고 되어 있어요.

등기 단위가 다르면 목적물을 가리키는 방식도 갈립니다.

확인 항목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지번으로 한 통 호실별로 각각
계약서 주소 지번까지 호수까지
세어 볼 보증금 건물 안 다른 세대까지 내 호실만

「세어 볼 보증금」 줄이 이 글의 요점입니다. 다가구에서는 내 계약서 밖의 돈까지 세어 봐야 해요.

관리비 명세를 공개할 의무는 다세대만 져요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비 공개 의무를 공동주택에 겁니다. 다세대주택은 50세대부터 이 의무가 붙어요.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이 조문 밖에 있습니다. 관리비가 어떻게 쪼개졌는지 확인할 공적 창구가 없다는 뜻이죠. 임대인이 적어 준 금액이 사실상 유일한 자료입니다.

간판에 ‘빌라’라고 붙어 있어도 몰라요

빌라는 법에 없는 말입니다. 다세대주택도 연립주택도 다가구주택도 그렇게 불리죠.

건축물대장 용도란에 둘 중 무엇인지가 적혀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호수로 뗐을 때 나오면 다세대예요. 지번으로만 나오면 다가구입니다.

등기를 뗐다면 을구도 함께 봅니다. 채권최고액을 읽는 법은 등기부등본 을구 보는 법 글에 정리해 뒀어요. 다가구라면 그 금액에 이웃들의 보증금까지 얹어 놓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