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조건 — 총급여 8천만원 이하면 최대 170만원

📅 2026년 8월 기준 · 제도와 금액은 수시로 바뀌어요

월세 60만원짜리 원룸에 산다면 1년에 720만원이 집세로 나갑니다. 이 중 일부는 연말정산 때 세금에서 그대로 빼줍니다.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사람이 많아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소득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내야 할 세금 자체에서 금액을 빼줍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낸 월세의 17%를 돌려받아요. 연 1,000만원까지 인정되니 최대 170만원입니다.

집주인 동의도, 확정일자도 필요 없어요. 필요한 건 계약서와 이체 내역, 그리고 전입신고입니다.

총급여 8천만원까지 대상이에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예요. 다만 근로 외 소득까지 더한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공제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두 단계로 갈리는데, 5,500만원 선 하나에 돌려받는 돈이 20만원 벌어져요.

총급여 공제율 연 1,000만원 냈을 때
5,500만원 이하 17% 170만원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15% 150만원

「연 1,000만원 냈을 때」가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에요. 월세 60만원이면 연 720만원이라 17% 구간에서 122만 4천원이 나오죠.

세대주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어요

흔한 오해가 여기 있어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되는 게 아니라,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도 조건이 붙는데, 국민주택규모인 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면 됩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넓지만 값이 싼 집도, 좁지만 비싼 집도 들어와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오피스텔이 들어간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원룸 대신 오피스텔에 사는 사회초년생이 “여긴 주택이 아니라 안 되겠지”라고 지레 넘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증금이 있는 반전세도 상관없어요. 공제 대상은 보증금이 아니라 매달 낸 월세액이라, 보증금 규모는 조건에서 아예 빠지거든요.

전입신고를 안 하면 한 푼도 못 받아요

가장 많이 걸리는 조건이 주소예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해요. 주민등록상 주소와 계약서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미루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말을 따르면 공제가 통째로 날아가요. 보증금을 지키는 대항력도 같이 사라지고요.

공제 대상 기간은 주소가 일치한 날부터 계산돼요. 3월에 이사해 놓고 7월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그 사이 넉 달치 월세는 그냥 날아가죠.

연말정산 때 이렇게 넣어요

회사에 다닌다면 연말정산 서류에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을 채우고 증빙을 함께 내면 끝이에요.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는 월세가 자동으로 잡히지 않아요. 이 항목만은 직접 챙겨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알릴 필요도,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어요. 임대인이 임대소득 신고를 하든 안 하든 세입자의 공제 권리는 그것과 별개거든요.

혹시 회사에 월세 사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 방법이 있어요. 연말정산에서 빼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본인이 직접 넣으면 회사를 거치지 않죠.

소득이 넘으면 현금영수증 쪽으로 가요

총급여가 8,000만원을 넘으면 세액공제는 못 받아요. 대신 낸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얹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신고는 집주인 동의 없이 혼자 할 수 있어요. 홈택스의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고 메뉴에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올리면 돼요.

두 제도를 같이 쓸 수는 없어요.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는 현금영수증 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돌려받는 금액이 큰 쪽을 하나만 고르는 구조입니다.

지난해 것을 놓쳤다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회사에 서류를 못 냈어도 방법이 남아 있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넣거나,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신고 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이면 가능합니다. 사회초년생 시절 몰라서 넘긴 해가 있다면 지금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요.

준비할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를 보낸 이체 내역, 주민등록등본 세 가지예요. 현금으로 냈다면 증빙이 남지 않으니 계좌이체로 바꿔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체할 때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같은지도 봐야 해요. 집주인 배우자나 부동산 계좌로 보낸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그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따로 필요합니다.

이미 이사를 나온 집도 대상입니다. 그해에 그 집에서 살며 낸 월세는 계약이 끝났든 아니든 공제 대상에 그대로 들어가요.

한 해 안에 두 번 이사했다면 각 집의 계약서를 모두 챙기세요. 공제는 집 단위가 아니라 그해에 실제로 낸 월세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나중에 전세로 옮겨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월세 세액공제 대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로 창구가 바뀝니다. 같은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제도인데 계약 형태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