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기준 · 제도와 금액은 수시로 바뀌어요
등본에는 네 명이 올라 있는데 배점표에는 부양가족이 두 명으로 잡혀요. 같은 종이를 놓고 숫자가 갈립니다.
- 신청자 본인 — 부양가족에서 빼고 센다.
- 배우자 — 세대가 갈라져 있어도 넣고 센다.
-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 등본에 함께 올라 있으면 넣고 센다.
- 자녀와 손자녀 — 등본에 함께 올라 있으면 넣고 센다.
- 형제·자매 — 미성년이거나 60세 이상일 때만 넣고 센다.
- 조카와 처남, 이모 — 등본에 있어도 빼고 센다.
- 외국인 배우자 —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마쳤으면 넣고 센다.
- 태아 — 임신진단서를 내면 넣고 센다.
부양가족은 세대구성원에서 나를 뺀 사람이에요
국민임대 배점표에서 부양가족 수는 두 번째 줄에 놓입니다. 공고문이 붙여 둔 정의는 짧아요.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이고, 태아도 여기 들어가죠.
세대구성원은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리고 그 배우자로 짜여 있죠. 부모와 자녀 쪽으로 뻗는 줄기만 남는 구조인데, 범위 자체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판정 글에 정리해 뒀습니다.
등본보다 관계가 먼저예요
조카나 처남은 등본에 같이 올라 있어도 세대구성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수에서도 빠져요. 방을 같이 쓰고 생활비를 보태도 배점은 달라지지 않죠.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세대가 갈라진 배우자는 등본이 따로여도 세대구성원이에요. 등본 한 장만 보고 세면 이 사람이 통째로 빠집니다.
성인 동생은 나이에서 걸려요
형제·자매는 세대구성원이 아닌데도 따로 얹히는 갈래입니다. 민법상 미성년자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요.
스물다섯 살 동생과 한 등본에 살아도 그 자리는 0으로 잡히죠. 신청자나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그다음 관문이고요.
청약 가점제 부양가족과는 계산이 달라요
같은 이름을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씁니다. 거기서는 직계존속을 세대주로서 3년 이상 부양해야 인정돼요. 만 30세를 넘긴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하고요.
청약 쪽에는 형제·자매 칸이 아예 없습니다. 임대주택 배점표를 청약 기준으로 세면 숫자가 어긋나요.
세어 보면 몇 점인가요
사람을 다 골라냈으면 남은 일은 배점표에 얹는 것뿐입니다.
- 부양가족이 3인 이상이면 3점을 받는다.
- 2인이면 2점, 1인이면 1점으로 내려간다.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했다면 3점이 따로 붙는다.
- 이 3점은 등본에 “계속하여” 등재된 사실로 판단하니, 중간에 세대를 옮긴 이력이 있으면 초본까지 챙겨 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