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안 하면 — 과태료보다 보증금이 먼저 위험해요

📅 2026년 8월 기준 · 제도와 금액은 수시로 바뀌어요

과태료는 5만원 이하예요.

이 숫자만 보고 전입신고를 미루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작 크게 잃는 것은 과태료 자리에 있지 않아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아요.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 순번표에 이름이 아예 안 올라갑니다.

과태료는 5만원 이하로 끝나요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과태료가 붙어요. 주민등록법이 정해 둔 상한이 5만원이죠.

실제 부과액은 늦은 기간에 따라 줄기도 합니다. 액수만 놓고 보면 큰돈은 아니에요.

늦는 것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은 층이 다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이에요.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 사실을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라옵니다.

문제는 그 14일 동안 내 순번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에서 나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집을 넘겨받아 실제로 살고, 주민등록을 마치는 것이죠.

둘을 갖추면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효력이 생겨요. 대법원도 신고한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 0시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 힘이 있으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남은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가 없으면 그 힘도 함께 없습니다. 순번표에 이름을 올리는 절차가 전입신고거든요.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소용없어요

계약서에 확정일자부터 받아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으로는 배당 순위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둘 다 갖춰야 나와요. 한쪽만 들고 있으면 경매 배당에서 뒤로 밀립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날짜를 박아 두는 절차예요. 보증금 액수를 나중에 몰래 바꾸지 못하게 막는 장치입니다.

전자계약으로 맺었다면 확정일자를 시스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전입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절차는 전자계약 글에 적어 뒀죠.

하루 늦으면 순위도 하루 밀려요

시점 내 상태 그날 근저당이 잡히면
짐만 들어간 날 점유만 있음 은행이 앞섭니다
전입신고한 날 요건은 갖춤, 효력은 없음 은행이 앞섭니다
그다음 날 0시 대항력 발생 내가 앞섭니다

가운데 줄이 함정이에요. 신고를 마친 당일에도 효력은 아직 붙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그날 대출을 새로 받으면 은행 근저당이 먼저 자리를 잡아요. 그 기록은 등기부 을구에 남습니다.

계약 전에 을구부터 펼쳐 보는 이유가 여기 있죠.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도 같은 화면에 보여요. 읽는 법은 등기부등본 을구 보는 법에 정리해 뒀습니다.

소액임차인 자리도 전입신고가 있어야 서요

보증금이 적은 임차인은 일정액을 먼저 받습니다.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사람만 대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대항요건도 인도와 주민등록입니다. 전입신고가 비어 있으면 이 자리도 함께 비죠.

배당요구 종기까지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어요. 인도와 주민등록 중 하나만 빠져도 안 됩니다. 두 가지가 한 묶음으로 움직이는 셈이죠.

월세 세액공제도 주소가 같아야 돼요

월세 세액공제에는 주소 조건이 붙어요.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미루면 그 기간의 월세가 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월세액의 17%, 그 위로 8,000만원까지는 15%를 돌려받습니다.

연 1,000만원까지만 공제된다는 상한도 걸려 있죠. 상한에 닿는 사람이라면 한 달치가 그대로 손해가 됩니다. 총급여 8,000만원을 넘으면 공제 자체가 열리지 않고요.

신고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신고 의무자는 세대주만이 아닙니다. 본인도 할 수 있고,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도 신고할 수 있어요.

세대주에게 위임받은 배우자와 직계혈족도 가능하죠. 기숙사나 공동숙소는 관리자와 거주민이 신고합니다.

창구는 새 거주지의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예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넣어도 됩니다. 주민등록법이 두 방법을 다 인정하거든요.

이미 늦었어도 효력은 지금부터 붙어요

지난 날짜로 소급되지는 않아요. 대신 신고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새로 생깁니다.

등기부에 아직 근저당이 없다면 앞자리를 잡을 수 있죠. 하루가 지날 때마다 그 가능성만 줄어들어요.

근저당이 이미 잡혀 있다면 순위는 그 뒤입니다. 그래도 대항력이 있는 쪽과 없는 쪽은 배당 결과가 달라져요.

짐이 들어간 날 저녁에라도 정부24에서 신고를 넣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 0시에 순번표에 이름이 올라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