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을구 보는 법 — 채권최고액은 실제 빚이 아니에요

📅 2026년 8월 기준 · 제도와 금액은 수시로 바뀌어요

등기부등본을 뗐는데 을구에 억 단위 숫자가 적혀 있으면 덜컥 겁이 나죠. 그 숫자를 그대로 빚으로 읽으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을구에 적힌 건 실제 빌린 돈이 아니에요. 은행이 최악의 상황까지 계산해 부풀려 적어둔 한도액이거든요.

을구의 채권최고액은 보통 실제 대출금의 120%로 잡혀요. 6,000만원이 적혀 있다면 실제 빌린 돈은 5,000만원쯤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세 칸으로 나뉘어요

맨 위 표제부에는 주소와 면적 같은 집 자체의 정보가 들어가요. 계약서에 적힌 주소·동호수와 한 글자라도 다르면 그때 잡아야 하죠.

갑구는 소유권이에요.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이 갑구의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지를 먼저 대조합니다.

을구는 담보권이에요. 근저당권자가 누구고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가 여기 적혀요.

구분 무엇이 적히나 확인할 것
표제부 주소·면적·구조 계약서 주소와 일치하는지
갑구 소유권·가압류·경매 임대인이 소유자와 같은지
을구 근저당권·전세권 채권최고액이 시세 대비 얼마인지

갑구에는 소유권 말고도 적혀요

소유자 이름만 보고 넘기면 안 돼요. 가압류나 경매개시결정처럼 소유권을 흔드는 기록도 전부 갑구에 남습니다.

소유권이 넘어온 시점도 봐요. 최근에 사들인 집이라면 매매가 대비 대출 비중이 클 가능성이 있거든요.

대리인이 나오는 계약은 한 번 더 확인해야 해요. 위임장만 믿지 말고 갑구의 소유자 본인과 직접 통화해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채권최고액은 1.2로 나눠서 읽어요

은행은 원금만 잡지 않아요. 앞으로 생길 이자와 연체이자, 경매에 드는 법적 비용까지 미리 얹어 등기에 올립니다.

그래서 채권최고액은 원금보다 늘 큽니다. 대략 1.2로 나누면 실제 대출금이 얼마인지 감이 잡혀요.

다만 이건 추정이에요. 집주인이 원금을 일부 갚았어도 등기상 금액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세권이 잡혀 있으면 순위를 따져요

을구에는 근저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앞선 세입자가 전세권을 설정해 뒀다면 그 기록도 여기 남습니다.

중요한 건 순서예요. 등기는 먼저 올린 쪽이 앞서기 때문에, 내 확정일자보다 앞선 권리가 있으면 배당에서 그만큼 밀립니다.

위험한지는 시세와 함께 봐야 알아요

채권최고액 자체가 크다고 무조건 위험한 건 아니에요. 집값이 그보다 훨씬 크면 여유가 남거든요.

계산은 이렇게 해요.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 ÷ 매매 시세가 80%를 넘으면 경계해야 합니다.

더 안전하게 보는 기준은 70%예요. 경매로 넘어가면 시세대로 안 팔리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잡는 쪽이 낫습니다.

계약서 특약으로 한 겹 더 막아요

등기부를 확인한 시점과 잔금을 치르는 날 사이에 근저당이 새로 생길 수 있어요. 이 구멍은 서류 확인만으로는 못 막습니다.

그래서 특약에 조건을 걸어둬요. 잔금일까지 새로운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고, 어기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적어두는 방식입니다.

등기부에 안 나오는 위험이 따로 있어요

등기부등본은 만능이 아니에요. 여기 안 적히는데도 보증금을 위협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에요. 체납된 세금은 등기에 안 나오는데 배당에서는 내 보증금보다 앞섭니다.

확인할 방법은 있어요. 다만 시점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을 체결한 뒤라면 보증금이 1,000만원을 넘을 때 동의 없이도 세무서와 지자체에서 미납 국세·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어요.

동의 없이 열람하면 그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지됩니다. 열람할 수 있는 기간도 임대차가 시작되는 날까지예요.

신탁등기도 조심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돼 있으면 집주인과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어요. 신탁원부를 따로 확인해야 하죠.

다가구주택은 계산이 하나 더 붙어요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사는 다가구주택은 등기가 건물 전체로 하나예요. 그래서 내 앞에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등기부에 안 보입니다.

이때는 선순위 보증금 총액을 임대인에게 확인해요. 계약할 때 임대인이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보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확인은 인터넷으로 바로 돼요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만 넣으면 누구나 뗄 수 있어요. 남의 집 등기부도 열람할 수 있어서 집주인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금을 넣기 전과 잔금을 치르기 전, 두 번 뗍니다. 그래야 그 사이에 새로 생긴 근저당을 잡아요.

눈으로 확인하는 단계라면 값이 싼 열람으로 충분해요. 은행이나 관공서에 제출할 서류가 필요할 때만 발급을 고르면 됩니다.

다 확인했어도 마지막 안전장치는 따로예요

등기부가 깨끗해 보여도 집값이 떨어지면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서류 확인과 별개로 보증에 가입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대항력이 생겨요.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배당에서 앞서는 우선변제권이 붙고, 그 위에 전세보증보험을 얹는 순서예요.

을구의 숫자를 빚으로 착각해 좋은 집을 놓치는 일도 흔해요. 1.2로 나누고, 시세와 비교하고, 등기 밖 위험을 따로 확인하는 세 단계면 충분합니다.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요. 서류를 챙기는 단계를 하나 줄일 수 있습니다.